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33958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헌법소송 각하…법 효력 유지(종합)] 2023.03.23.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5대4로 각하
국힘 권한쟁의는 5대4 일부 인용…"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
'검수원복' 시행령엔 변화 없을 듯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의견]
유남석 소장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반대 의견]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33672
[일지] '검수완박법' 입법부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 2023.03.23.
2022년
▲ 4월11일 = 김오수 검찰총장·전국지검장, 검수완박 반대 입장 표명
▲ 4월13일 = 대통령직인수위 "검수완박 즉각 중단해야" 입장 표명
▲ 4월15일 = 민주당 의원 171명,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검 "명백한 위헌" 반발
[▲ 4월20일 = 법사위 민주당 민형배 의원 탈당. 국민의힘, '위장·꼼수 탈당' 비판]
[▲ 5월3일 =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
▲ 6월27일 = 법무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 9월7일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 9월10일 =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2023년
[▲ 3월23일 = 헌재, 국민의힘·국회 권한쟁의심판 일부 인용 결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은 각하.]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문재인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선애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임기 올해 3월]
이석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임기 올해 4월]
이은애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이종석 (자유한국당 지명)
이영진 (바른미래당 지명)
김기영 (더불어민주당 지명)
문형배 (문재인 대통령 지명)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 지명)
법알못이라 이번 헌재 판결에 나오는 단어들이 쉽게 머리에 들어오진 않는데
결국 검수완박을 강행했던 민주당의 판정승? 정도로 보는게 맞는걸까요?
6:3 같은 결론이 나왔으면 한쪽의 확실한 승기가 보였을텐데 5:4 라 진통은 계속 될 것 같은 느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