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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1/19 09:34:33
Name 술라
Subject [일반] 소설ㆍ만화 국가심의기관에 대한 폐지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소위 '블루아카이브 사태'로 국회 회의록에 기록된 근래의 게임등급 논란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은 부적절한 발언과 운영행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게임등급 심의만 보자면 '전문성과 형평성이 의심되는 불명확한 기준'과 '불투명한 심의과정 및 정보비공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비판을 받으며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까지 올라온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간행물윤리위원회입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20545469B0740E5E054B49691C1987F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소설, 만화, 사진집&화보집, 신문, 전자출판물, 정기간행물 등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입니다. 그 외에도 양서 권장과 불량 출판물 추방사업, 부당한 표시광고심의 및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 업무도 담당합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1항에 존립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둔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식 약칭은 없는 것으로 알고, 과거 매일경제와 독서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 간윤위란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편의상 이 글에서는 간윤위라고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폐지의 근거로 간윤위의 심의기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실제로 심의기준을 보면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등 불명확한 부분이 많습니다.
(간윤위의 심의기준은 https://www.kpipa.or.kr/kpec/deliberation/kpec_deliberate_target.d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간윤위가 회의 내용과 심의 근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윤위는 어떤 간행물에 '선정적'이라거나 '폭력적'이라는 딱지를 붙일 뿐, 어떤 부분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여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는지 일반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청소년유해간행물은 제작ㆍ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이유를 알려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전국민의 접근을 차단하는 유해간행물은 이유를 제시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 아메리칸 사이코가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어 출판금지 및 강제회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출판사인 황금가지사는 간윤위로부터 결정 이유조차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 아메리칸 사이코는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을 맡아 2000년 개봉한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의 원작소설입니다. 1991년에 브렛 이스턴 엘리스가 썼습니다. 현재는 국내유통이 허가되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공의 경계 8권이, 11월에는 스시 엠파이어 1권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결정 사유로 각각 폭력성과 선정성이 있었다는 고지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었는지는 수입한 출판사가 아니고서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무협만화 창천비도는 16권부터 19권까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폭력성이 이유였습니다. 20권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권은 다시 폭력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간행물이 됩니다. 왜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이 유해간행물로 의심되는 간행물을 신고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신고자에게 '이 간행물이 유해간행물이 맞다/아니다'와 통상대로의 결정 사유만 제시합니다.

청원인은 심의기준규정이 모호할뿐더러, 그 적용에 대한 정보가 통지받는 출판사 입장에서도 극히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의기준에 명시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은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발행사조차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청원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분이 타 커뮤니티에 쓴 글을 보면, 발행사 측 사실확인에 출판사 '루미코믹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판사와 창작자가 받는 정보가 어떤지는 제가 체크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만일 제가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받고 글을 쓰더라도 보시는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 간윤위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을 가정하여, 심의기준규정은 명확하고 결정 이후 통지받는 출판사와 창작자는 심의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청소년유해간행물은 당사자에게 알려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출판사도 창작자도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창작자나 출판사 역시 새롭게 작품을 출간하고 해외매체를 수입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를 확인할 수 없으니, 만약 심의 대상으로 오르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이 괜찮을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업계끼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인맥이 없는 예비 창작자나 신생 출판사는 어떨까요? 첫 작품이 예상 못하게 심의에 걸려서 매출에 변수가 생기면 작가나 출판사 입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이 될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단 것만으로도 도전적인 작품의 발간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쓰거나 사진집을 냈는데 예상 못하게 청소년유해간행물이 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유통한 서적을 수거해서 청소년유해매체 표시를 한 다음 재배포하는 데 추가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간윤위 심의는 출판 이후에 행해집니다. 발행되기 전에 심의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니 시행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 뒤에는 단순히 청소년이 잠재독자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온라인서점을 켜보신다면, 소위 19금 작품은 표지를 보는데도 성인인증된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서점에 간 기억을 떠올려보시면, 19금 작품은 일반서적들과 격리되어 구석의 가시성 낮은 곳에 모여있단걸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재독자 노출이 감소하여 예상매출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창작자나 출판사 입장에서는 청소년유해간행물일지 아닐지 미리 가늠할 필요성이 있지만, 간윤위의 정보공개가 협소한 상황에선 어렵습니다.

그나마 청소년유해간행물은 본의 아니게 지정되더라도 이윤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도 모르는 채 유해간행물로 지정되면 아예 수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체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판사에 유해간행물을 수거하거나 폐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즉각 이행되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 직접 수거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판법에는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간윤위는 2021년 누리집을 통해 유해간행물 심의 결정 자체로 그 간행물이 수거 및 폐기의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해간행물 지정 시 모두 회수해 폐기해야 하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해외 작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넷에는 가끔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었어도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아마도 업체의 사정이나 정부기관의 관리부실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에 유해간행물로 지정된 최영진 작가의 소설 잘린 머리의 속삭임은 정부기관의 업무태만으로 2009년까지 유통되었습니다.

결국 설사 심의기준규정이 명확하고 심의 때마다 적절한 정보를 해당 출판사와 창작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국민 전체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신규 작품의 진입 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심의기준규정이 명확한지,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해당 출판사와 창작자가 그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 출판사와 예비 창작자뿐만 아니라, 기성 출판사와 작가 역시 위축되고 리스크를 피하고자 자기검열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검열은 특히 공저작품에서 더 크게 작동합니다. 2006년 한국 공포문학 단편선 1권이 예상치 못하게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선고받자, 이후 이종호 작가는 내 단편이 같이 작품을 실은 작가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표현을 고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심사는 소비자에게도 손해로 돌아옵니다. 창작자가 불필요한 것을 고민하고 스스로를 옥죄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의 질과 양이 감소하니까요. 단순 창작자의 판단을 넘어서 출판사 및 전자출판물 플랫폼 차원에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과도한 기준을 만들고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내부지침이나 해외수입되는 만화의 가위질ㆍ모자이크 처리 등은 흔히 민간의 자체적인 움직임으로만 취급됩니다. 그러나 저는 간윤위의 심의기준이 불명확하단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처음부터 청소년 열람금지로 의도하고 수입한 만화조차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지정될 위험 탓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고수위 작품을 소비할 생각이 없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을 안 좋게 하니 위축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간윤위의 심의기준규정이 명확하고 잘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자의적이고 엉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공개되는 정보가 너무나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간윤위의 심의가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비규제 간행물을 접할 때 우리가 정말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정도로 유해한 간행물이 있다면, 간윤위가 그런 간행물을 제대로 찾아내고 격리할 거라 믿을 수 있을까요? 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심의기관에 비교해보더라도 간윤위의 현 정보공개에는 아쉬움이 큽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마녀사냥 2022 7화를 청소년관람불가로 지정하면서, '<마녀사냥>은 다양한 세대의 시각으로 파헤쳐 보는 요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7화에서는 성적 판타지에 대한 사연으로 주제, 선정성 및 대사 항목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관람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함'이라고 고지했습니다. 영등위의 고지는 대부분 이렇게, 창작자든 소비자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도 영등위 심의에 대한 비판은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영등위 고지는 https://www.kmrb.or.kr/kor/CMS/GradeSearch/video/ResultView.do?mCode=MN144&rcv_no=2338150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윤위 폐지 주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1996년에 이미 만화계가 모여 간윤위 폐지를 외쳤습니다. 2018년에는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간윤위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백서 3권에서 간행물 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제도 변화, 실질적인 효과와 기능의 약화로 간윤위가 존속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간행물윤리위원회 제도개선 TF가 출범했으나 2021년 해산할 때까지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2019년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간행물에 대한 사후 심의는 검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를 침해한다며 문체부에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2021년에도 한국출판인회의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간행회 폐지를 촉구했고, 2022년 7월 12일 문체부 주관 간담회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간행회 폐지를 제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 차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 간윤위 폐지나 개혁, 변화가 제대로 화두에 오른 적은 없습니다.
2011년에 문체부가 간윤위를 간행물심의위원회로 대체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으나,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선 민간에서의 주장과 큰 관련이 없었고 사회적 이슈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기에 이 글은 정치 카테고리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피지알 규정상 정치 카테고리가 달리는 글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언급된 글 / 관련성 짙은 글'인데, 어떠한 정당과 정치인도 이 안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관련한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ㆍ구글ㆍ다음ㆍBing(MSN)ㆍ네이트ㆍ줌에서 검색하고, 또 5개 원내정당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으나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설마 이 언급으로 정치탭이 붙진 않겠죠?) 간윤위와 간행물 규제는 진지한 정치적 사안으로 다뤄진 적 없는 소외된 이슈입니다. 저도 간윤위에 대해 이번 청원글을 보고 알게 되었고, 주변 사람에게 시의성도 없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왜 하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 서명인원은 게시 3일 만에 4천 명을 돌파했지만,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5천 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까지 5만 명이 서명해야 청원이 실효성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게 되고,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고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청원인의 주장에 동감하며, 이제는 국가 주도의 심의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심의가 이루어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국가 주도의 심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적어도 창작자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고, 제가 즐기지 않는 문화도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원이 5만 명을 채운다고 모든 게 끝나고 폐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사회가 심의규제기관의 역할과 운용을 논의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간윤위가 폐지되고 민간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간윤위가 국민을 의식하여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별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불행히도 상황이 제 기준에서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별다른 반향 없이 저 청원이 묻힌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란 것입니다. 아니, 더 나빠지게 되겠네요. 이 사안을 신경 쓰는 소수의 무력감이 더 깊어지고, 간윤위의 폐쇄성이 더욱 공고해질 테니까요. 그로 인해 우리는 누릴 수도 있었을 혜택이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청원이 꼭 간윤위 폐지가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가 문화심의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꼭 간윤위 폐지를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현재의 간윤위 모습이나 한국사회의 문화심의에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 청원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20545469B0740E5E054B49691C1987F

아래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 인증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운영하는 만큼 개인정보 악용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생각이 다르실 분께도 현재 간윤위의 불투명한 심의과정과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가져주시면 좋겠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심의가 진정으로 청소년과 시민을 보호할 수 있으려면, 장막 속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기준과 강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이고 각자의 논리에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기준을 알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심의(審議)의 뜻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불통 심의가 간윤위의 존재취지인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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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유해도서’ 심의제도, 제 기능 하고 있나?/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1849888
'19금' 출판물의 세계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2/14/2008021400720.html
"문체부 예술정책 분리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권고 / TBS http://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10279358&typ_800=5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하라" 대한출판문화협회 주장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906271641437686
"출판계 블랙리스트 소송 승소 환영…간행물윤리위 폐지해야"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02886629150272&mediaCodeNo=257
‘유해도서’ 심의제도, 제 기능 하고 있나? /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1849888
한국간행물윤리위 23년만에 없어진다 /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0119000353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코리아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743

출판문화(2022년 8월호) / 대한출판문화협회 : 2022년 7월 12일 열린 문체부 간담회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인용했습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memberNo=50199176&volumeNo=34315345 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자유와 안전한 통제 사이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1996년 만화계가 간윤위를 반대한 내용은 여기서 인용했습니다.  https://inmun360.culture.go.kr/content/537.do?mode=view&cid=2368938 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현황 https://mcst.go.kr/kor/s_data/corporation/corpView.jsp?pSeq=1599
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주요업무소개 https://www.kpipa.or.kr/kpec/introduce/kpec_organ.do
유해간행물 심의 결정 자체로 그 간행물이 수거 및 폐기의 대상이 된다고 밝힌 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지 https://www.kpipa.or.kr/kpec/customer/kpec_complaintView.do?board_id=82&article_id=120302&pageInfo.page=&search_cond=&search_text=&list_no=1021

청원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분이 타 커뮤니티에 쓴 글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omics&no=23461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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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행정절차상으로 간행물의 수거나 폐기를 간윤위가 직접 명령할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심의가 결정되면 법률에 따라 곧바로 출판사는 수거와 표시의 의무가 생기고,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를 관리하는 행정상 업무를 맡게 됩니다. 간윤위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보면 유해간행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직접 명령만 내리지 않을 뿐 사실상 간윤위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에서 '청소년유해간행물은 제작ㆍ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이유를 알려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내용 중 간행물 관련 부분을 단순히 설명한 것입니다. 해당 조항에서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ㆍ간행물일 경우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일 경우에 해당 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입니다. 포장의무자도 발행하거나 제작ㆍ수입한 자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된 것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니, 본문의 청소년유해'간행물'과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부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유해간행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거ㆍ파기명령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저는 아메리칸 사이코, 스시 엠파이어, 창천비도, 잘린 머리의 속삭임, 마녀사냥 2022, 한국 공포문학 단편선 모두 보지 않았습니다. 공의 경계는 옛날에 애니메이션으로 초반부만 봤는데 기억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블루아카이브도 출시 직후 며칠 플레이하고 삭제했습니다.
작품 대부분은 심의로 이슈가 되었기에 언급했고, 공의 경계ㆍ스시 엠파이어ㆍ창천비도는 청소년유해간행물 명단을 보던 중 눈에 들어오는 제목이라서 예시로 선택했습니다. 마녀사냥 2022는 노골적으로 성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고, 스포일러도 아닌 심의내용이 필요해서 여러 작품을 살피다가 고르게 되었습니다. 2019년, 개봉하기도 전에 영등위가 심의정보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핵심 내용을 스포일러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게 저만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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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프로듀서
22/11/19 09:4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내용 읽어보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데, 청원보다는 헌법소원으로 직접 비벼볼 만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헌법소원 제기가 없었나? 하는 궁금증도 생기구요.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다완
22/11/19 10:16
수정 아이콘
동의하고 왔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Misaki Mei
22/11/19 12:02
수정 아이콘
정보 교환 감사드립니다. 참고 자료의 수에서 자료 조사 많이 하신 게 느껴졌네요. 심의 문제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Mattia Binotto
22/11/19 12:14
수정 아이콘
동의했습니다.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좋겠네요
StimboIic
22/11/19 13:14
수정 아이콘
회의 속기록이랑 근거들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면 없애야죠
티무르
22/11/19 13:21
수정 아이콘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없애야죠
앙겔루스 노부스
22/11/19 14:07
수정 아이콘
동의완료
진산월(陳山月)
22/11/19 14:24
수정 아이콘
덕분에 동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2/11/19 14:40
수정 아이콘
동의했습니다
데브레첸
22/11/19 14:51
수정 아이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페스티
22/11/19 15:08
수정 아이콘
동의했습니다.
가고또가고
22/11/19 16:04
수정 아이콘
이제야 봤네요. 동의했습니다.
저글링쫓는프로브
22/11/19 16:04
수정 아이콘
동의했습니다
22/11/19 17:21
수정 아이콘
페미 백수들 불러다가 놀면서 돈벌게 만드는 미친기관 없애야죠
에이치블루
22/11/19 18:03
수정 아이콘
동의했습니다.
DownTeamisDown
22/11/19 18:11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상의 사전심의인데 사전심의는 이미 헌재에서 박살난적이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 검열이니까 정부가 관여안한다 라는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정부가 하는거나 마찬가지 라는 의견도 있다보니 다시 문제제기 하면 헌재에서 판단받아볼만 합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22/11/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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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했습니다.
파프리카
22/11/19 22:22
수정 아이콘
좋은 청원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2/11/20 03:10
수정 아이콘
저도 서명했지만 국민들이 심의를 원하는 추세라 개정되기는 요원해보이네요.
밀리어
22/11/20 10:15
수정 아이콘
간윤위 이거 군사정권시절에 국민 싹다검열해서 묻어버리려고 만든건데 왜 아직까지 냅뒀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했다는데 '문광부산하'라고 되어있어요. 얘네를 약칭해서 진상조사위라 하고요.

의아한것은 폐지시킬 권한이 문체부에 있는거같은데 요구를 받아도 뭉개고 있어서 진상조사위는 문체부랑 다른 기관인가..
뒹굴뒹굴
22/11/20 15:02
수정 아이콘
없어지는게 맞죠
22/11/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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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했습니다.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좋겠네요.
쇼쇼리
22/11/21 14:59
수정 아이콘
다 읽어보고 동의했습니다. 사전심의 자체가 위헌인데 왜 유지 중인지도 어이없고 (물론 심의주체가 정부기관 아니라면서 미꾸라지 짓 하겠지요) 심의를 할거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죠. 둘다 안하고 있으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22/11/23 11:48
수정 아이콘
다들 좋게 봐주시고 청원동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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