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1/23 12:19
그리고 이 문제는 소위 말하는 이대남 세대만 화나는게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코스프레 자유롭게 하고, 잘 가꾼 몸을 드러나는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야죠 제가 페미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들이 체리피커 및 이중잣대를 가져서 싫어하고, 그걸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22/01/23 13:10
무적의 단어 성상품화 인가요? 성상품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입니다.
화장품 광고의 미녀 모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면 미남미녀는 성상품화 아닌가요? 그리고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태생부터 성상품화한 직군입니다. 업무 잘 할 것 같은 사람 뽑을거면 체력좋은 체대생 뽑는게 정상이구요. 직업에 어느 부분이 전문성이 있나요? 에휴..이게 유교 탈레반 국가의 현실인지 아님 미쳐 날뛰는 페미가 문제인지 참
22/01/23 12:21
대한항공 복장이랑 똑같으면 돈 줘야되는게 맞는거 아니에요?
이건 성상품화 문제는 아닌거 같은데요. 123과 4는 연결되는게 아니잖아요?
22/01/23 12:24
https://lawtalknews.co.kr/article/B065VG3OAAUV
그러나 로톡뉴스 기사에 인용된 변호사들은 룩북 유튜버에게 법적 책임을 물리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사 4명 모두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유니폼 디자인 및 재질이 대한항공의 유니폼과 다를 뿐더러, 단순히 착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한다.그러나 로톡뉴스 기사에 인용된 변호사들은 룩북 유튜버에게 법적 책임을 물리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사 4명 모두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유니폼 디자인 및 재질이 대한항공의 유니폼과 다를 뿐더러, 단순히 착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한다. 안 똑같아요
22/01/23 12:26
엄밀히 따지면 연상이 된 것일뿐 똑같은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상표권이나 저작권 쪽 침해가 아니고 저게 인격권 침해 시비가 생긴 건 성상품화 문제가 맞습니다.
22/01/24 15:45
복장이 똑같아서 저작권으로 소송을 걸었으면 돈 주는게 맞지요.
근데 똑같지도 않거니와 애초에 저작권 소송이 아니고, 성상품화 소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쳐돌아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새부턴가 대한민국이 페미민국이 되어버린것 같아요.
22/01/23 12:24
실제 사용 중인 승무원 복장이랑 유사하지 않았으면 법원에서 뭐라고 안 했을 겁니다. 인터넷에 그냥 승무원 복장스럽게 생긴거 많고 그런거 입고 노출 방송하던 BJ들이 딱히 소송당한 적도 없는데요. 남의 회사 복장이랑 똑같이 생긴 옷 입고 성인 컨텐츠 광고하면 당연히 거기서 뭐라고 하죠.
이러니 과민반응이라는 얘기를 듣는게 아닐까요?
22/01/23 12:25
https://lawtalknews.co.kr/article/B065VG3OAAUV
그러나 로톡뉴스 기사에 인용된 변호사들은 룩북 유튜버에게 법적 책임을 물리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사 4명 모두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유니폼 디자인 및 재질이 대한항공의 유니폼과 다를 뿐더러, 단순히 착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한다.그러나 로톡뉴스 기사에 인용된 변호사들은 룩북 유튜버에게 법적 책임을 물리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사 4명 모두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유니폼 디자인 및 재질이 대한항공의 유니폼과 다를 뿐더러, 단순히 착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한다. 디자인 재질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인 콘텐츠 광고가 아니라 단순히 착용한거 뿐이잖아요.
22/01/23 14:24
저도 로톡 탈퇴 전 몇 번 로톡 뉴스에 의견을 준 변호사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면 로톡 뉴스에 있는 변호사들 의견이 별로 대단한게 아닙니다. 검토를 제대로 하고 의견을 주는 경우보다 간단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22/01/23 12:29
흠..해당회사의 실제유니폼도 아니고 겨우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컨텐츠를 찍는것이 왜 문제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일단 저 유니폼을 보고 누가 저것은 대한항공 유니폼이다.라고 떠올릴수 있을지부터 저는 좀 많이 궁금해져서......
22/01/23 19:52
저런 색에 저런 목 장식 있는 유니폼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항공밖에 없어서, 대한항공을 몇 번 타보고 익숙한 사람이면 대한항공 말고 다른 게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 컨텐츠 자체를 찍어 올리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충분히 클레임할만 한 것 같습니다.
22/01/23 12:29
그리고 허락없이 유사한 복장을 입어서 문제제기하려면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로 걸고 넘어가야죠... 성상품화에 따른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
22/01/23 12:25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으면 대한항공에 돈을 줘야 한다는 건가요?
그럼 축구 유니폼, 야구 유니폼 입고 유튜브 나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해당 구단이 맘만 먹으면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22/01/23 12:27
저도 처음엔 특정 회사 유니폼을 입고 수익 활동을 했으니 돈을 주는가 싶었는데
그런 논리면 스포츠 유니폼 입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돈을 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만, 특정 회사 유니폼을 입고 회사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행동을 하면 그때는 사과금 또는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위 케이스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네요
22/01/23 12:34
군복을 입고, 군대 이미지에 손상을 가는 행동을 했던 DP는 그럼 대한민국 국방부가 사과금 또는 벌금을 요구하지 않은 건
국방부가 봐줬다는 이야기군요.
22/01/23 12:38
DP는 군대 부조리를 고발하는 드라마라서 경우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dp+%EA%B5%AD%EB%B0%A9%EB%B6%80&oq=dp+%EA%B5%AD%EB%B0%A9%EB%B6%80&aqs=chrome..69i57j0i512j0i5i30j0i5i10i30.2097j0j4&client=ms-android-samsung-ss&sourceid=chrome-mobile&ie=UTF-8 그리고 국방부도 처음에는 안그런다며 발끈하는 반응을 보이다가 여론이 안좋아지니 DP 보직 곧 없어진다며 무마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꿨죠
22/01/23 12:45
네 다만 dp 드라마로 dp 및 군대 부조리 얘기가 계속 나오자
그때 병무청에서 우린 이미 dp 없앨 예정이다 + 요즘 군대 부조리 없다며 쉴드 발언을 해서 군필자들에게 변명하는 걸로 보였죠 그리고 얼마 안되서 오징어게임이 초메가히트를 치면서 dp 및 군대 부조리 사건이 유야무야 되었고요
22/01/23 12:27
재판부가 기묘하긴 하네요. 영화에서도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도 많은데 성상품화로 금지를 하는게... 솔직히 오버인것 같아요
22/01/23 12:29
성상품화가 문제이냐 x (개인적으론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관련만 아니면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고 봄)
너무 유사한 유니폼이 문제냐 x (유사품을 진품으로 속인 것도 아니고, 똑같지만 않으면 되는거 아닌지.)
22/01/23 12:47
http://naver.me/GA1EkhaS
재판부에서 영상 내리고 앞으로 안 올리는걸로 합의보고 끝내자고 권고했고 양쪽 다 거기 동의했는데 왜 재판부 수준 얘기가 나오는 거죠..
22/01/23 12:48
그렇게 권고한게 수준...이라는거죠...
일방적으로 대한한공측에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예전같으면 이건 그냥 개인의 자유로 넘겼을텐데요..
22/01/23 12:53
저 유튜버 입장에서도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 재판 끝까지 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끝내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인거 아닌가요?
대체 여기서 재판부가 잘못한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22/01/23 12:58
재판부가 유튜브 영상 내리고 안내리면 1일당 500만원씩 내야한다고 권고한게 잘못이라는겁니다.
대한항공측 요구사항을 받아준거 자체가 잘못이라는거에요. 상식적으로 이건 개인의 자유라고 그냥 영상 그대로 두는걸 대한항공측에 권고해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2/01/23 13:03
강용석 아나운서 사건처럼 끝까지 가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긴한데 영상 하나 지키자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 힘드니 그냥 포기한 거 같네요.
개인이 감당하기엔 힘든 일이니 이해하고 법원의 결정은 아쉽습니다.
22/01/23 13:03
화해 권고라는건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하라고 권고하는건데 이 사건에서 양쪽에서 양보할 수 있는게 대한항공 측에서 손해배상을 포기하고 유튜버 쪽에서 영상내리는 것 말고 다른게 있나요?
말씀하신 건 화해 권고로는 불가능하고 정식 판결로 가야 할것 같은데요
22/01/23 13:07
조정은 조정위원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내용이 정해진 채로 나가기 떄문에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재판부에서 강제조정-화해권고결정 내본 뒤 그래도 이의가 있으면 판결로 가는 경우가 많죠.
22/01/23 12:58
화해권고결정은 ' 재판부에서 '양측이 이 정도면 수용하고 분쟁을 끝낼거 같다'고 보는 중간지점을 골라서 내는겁니다. 일방이 이의하면 아무 효력이 없고, 판결과도 결론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22/01/23 12:36
아무리 봐도 판결이 아니라 가처분 인용 같아서 기사 찾아보니 가처분 맞네요. 이런 보전처분은 요건에만 맞으면 인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판이 하루 아침에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원 결정은 결과만 보지 말고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01/23 14:08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요새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보는 추세인데다가, 이 사건 가처분은 소위 말하는 단행적 가처분의 실질을 가지기 때문에 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 + 보전의 필요성)만 갖춘다고 인용되지 않습니다.
22/01/23 12:42
1차적으로 디자인 유사성이 성립하는지 봐야하고 그 다음으로 고작 저 정도 영상만으로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이 있어야 하는데
두 개 다 일방적으로 이기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인격권으로 걸었네요? 이게 왜 걸리죠
22/01/23 12:51
http://naver.me/GA1EkhaS
그냥 재판부가 끝까지 가지 말고 합의하고 끝내자고 권고해서 받아들이고 끝난거 아닌가요? 누가 보면 재판부가 대한항공 쪽 손 들어줘서 승소한 것 처럼 쓰여있네요..
22/01/23 12:55
영상을 비공개하고 이를 위반하면 유튜버가 매일 500만원씩 내야한다라는건 일방적으로 대한항공 쪽 손들어 준거 아닌가요... 유튜버야 재판부도 그렇게 권고하는데 오래 재판 끌어서 대한한공측 로펌 이기기 힘들어보이니 그냥 합의하고 받아들인거죠.
22/01/23 13:01
근데 여기서 페미가 왜 나와요? 소송 주체 원고는 대한항공 같은데. 대한항공이야 디자인권 위반에 승무원인 자신들 직원과 이미지 차원에서 소송간 것 같은데요.
22/01/23 13:10
페미혐오는 드러내야겠는데 제니 간호사 건이 생각나니 엮어버렸네요?
렉카를 하고 싶으면 그냥 내용만 그대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논란 일으키고 싶다는 걸로 밖에 안보여요
22/01/23 13:32
이블린 저 유튜버도 좀 웃기네요. 대한항공 승무원노조가 반발해서 대한항공이 소송 걸었을텐데, 입장문은 시작부터 웬 페미 타령인가요? 그냥 평소에 댓글창에 피해의식인 큰가. 저런식의 논리면 대한항공 승무원노조=페미인가 보죠.
22/01/23 13:44
철저히 상업적인 논리인거죠 소비계층이 누군지 아니까. 유튜브 댓글로 테러는 좀 당했을겁니다
근데 본문 내용이랑은 상관없는 입장문이네요
22/01/23 13:08
그렇죠, 야동을 보면 성범죄가 늘어날 것이고, 폭력적인 만화 등을 보면 폭력적인 아이들이 생겨날테니 만화와 게임, 영화 등을 제한하고 검열해야 마땅합니다! 아아, 그립읍니다 80년대!
22/01/23 13:07
이런 같잖은 걸 판사가 보고 재판부가 개인에게 영상을 내리라마라 권고하는 거 자체가 웃기는 일이죠
어떤 유튜버가 대한항공 유니폼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스트립쇼를 한들 그게 대한항공의 이미지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거 보고나서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승무원들 보면 막 발정이 나요? 그리고 승무원들은 자기 직업이 대단히 고결해서 어떠한 유사 창작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봐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걸 설명하려드니까 해괴한 발상이 튀어나오는거죠 사실 유튜브 영상으로 깐족거리는 정도는 그 쪽 부류의 패악질 중에 가장 약한 편에 속하긴 하는데 어이가 없는 건 한결 같네요
22/01/23 13:08
서양 야동중에 배관공, 소방관 나오는게 쎄고 쎘는데 말이죠 크크크크크
배관공 연합회나 소방관 협회에서 포르노 업계에 고소 고발했다는 소식이 있는지 찾아봐야겠네요
22/01/23 13:23
안늘어난다는 증거도 없고 더 늘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거죠. 이상적으로는 재판부가 영상을 그대로 나두는 결정을 하는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어느정도 대한민국 사회 안전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라 봅니다.
22/01/23 14:38
늘어난다는 증거도 없고 안늘어난다는 증거도 없으면 안늘어난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늘어나니까 제재해야한다는 쪽이 증거를 가지고 와야죠...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고 안저질렀다는 증거도 없으면 그냥 안저지른겁니다
22/01/23 13:23
저도 재판부 결정에는 맘에 안들지만,
가만 있는 유튜브 영상에 재판부가 제재를 건게 아니고, 대한항공 노조가 그 건으로 소송을 걸어서 그래요.
22/01/23 13:23
이런 논란 나오면 항상 생각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하는 집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데 별 문제 없다! 고 생각하는 집단은 뭐 행동할 거리도 없고 이유도 없으니 지켜보겠죠. 그리고 법원 입장에선 문제 제기에 대해 답을 내놓을 텐데 어차피 말도 안되는 거라 법원선에서 컷하면 사실 논란도 안되겠죠. 결국 말도 안되는 문제 제기에 말도 안되는 답변을 내놓는 경우만 논란이 되고 크게 부풀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2/01/23 13:28
스튜어디스 복장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 연관되어서 문제 아닌가요?
사과 로고 박힌 가전매장 배경에서 노출영상 찍으면 애플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22/01/23 13:36
페미고 뭐고를 떠나서 국가기관은 성상품화니 뭐니 논란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유튜브 '룩북' 하나가지고도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특정 집단 성상품화를 다 금지하면 성인영화 같은건 아예 만들질 못하겠네요. 100번 양보해서 문화 관련한 학자나 비평가가 '비판'을 하는건 상관 없다고 봅니다. 비판은 비판에서 그쳐야지 국가기관이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을 내리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거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대한항공'이라는 특정한 회사가 시비를 걸어온 거까지 인정해준다? 이젠 비슷하게만 보여도 문제제기를 할 건덕지를 만들어 준거죠. 대놓고 범죄를 선동한 것도 아니고 룩북 때문에 승무원들을 향한 범죄가 증가한다는 건가요? 룩북이 잠재적 범죄 선동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법원이 그냥 기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성인영화는 대놓고 특정 집단을 성적인 이미지로 대상화해서 만드는 작품이 많습니다. '성상품화'가 문제라면 성상품화가 목적이고 존재이유인 성인영화 산업은 아예 문을 닫아야겠네요. 승무원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성범죄를 저지른 놈이 나쁜 놈입니다. 분명 그 범죄자는 '사회가 잘못되어서' '야한 영상을 많이 봐서' 등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을 할 거고요. 특정 집단에 대한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이라면 모르겠으나 직간접적으로 범죄를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어떤 내용이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막말로 김정은 만세 해도 '비판'은 받을지언정 코렁탕은 안먹는 시대인데 비판을 넘어선 국가기관의 개입은 정말 황당하네요.
22/01/23 13:48
승무원이 성범죄 대상이 되는 위험이 있으면 이런 거 신청하기 전에 대한항공부터 우선 유니폼을 입히지 말던지 아니면 긴바지에 몸매 안 드러나는 펑퍼짐한 유니폼으로 바꾸어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22/01/23 13:56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1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849204.html 실제로 노조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바지 착용이나 외모 규정 등에 대해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22/01/23 14:00
대한항공 말이 맞다는 가정 하에 이런 요청까지 있었으면 대한항공이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면서 유튜브 룩북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거죠,
22/01/23 14:11
그러면 노조가 회사도 성범죄의 위험이 있는 유니폼을 입힌 혐의로 고소하고, 사법부도 이번 케이스와 같이 유니폼의 성범죄 위험성을 인정해 줘서 대한항공 유니폼이 변경되어야 일관성이 있겠죠.
22/01/23 13:52
저도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 글보고 비교해보니까 누가봐도 대한항공 유니폼을 의도하고 입은게 맞고, 재질이나 뭐 디테일이 다르다고 해도 저게 대한항공 유니폼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사람은 매우 적을거 같아서 이 건에 대해 회사가 조치를 취하는건 맞다고 보고요.(특히 패트리온 유도로 보이기 때문에) 다만 의기양양해서 무슨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니 이딴 기사적은 기자랑 성상품화, 직원들 좌절 어쩌구 한 노조가 문제같아요. 그냥 유니폼 사칭해서 회사에 피해입혔으니 내리던지 돈을 내던지 해라 이러면 누가 뭐라고 할일도 아니었다고 보는데.
22/01/23 13:53
재판부가 무용지물된지는 오래되었죠
법이 공명정대가 아니라 본인들 편한대로 판결 내리는 근거가 되어버린지 오래라 법체계 형량체계 누더기에 판결자도 누더기.. 4번이 젤 웃기네요 저는 그 분들 복장 땜에 비행기 탈때마다 성범죄의 두려움을 느끼는데 복장 바꿔달라하면 바꿔주나요?
22/01/23 14:25
뉴스기사 찾아보고 글을 제대로 써보고 싶은 주제인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네요.
설연휴 때 시간이 나면 글 한번 꼭 올려보고 싶습니다..
22/01/23 15:46
왜 본문에 페미 언급하냐는게 있는데 페미한테 테러당하니 당연히 페미를 언급하지 뭘 언급합니까.
법원에서 이랬습니다 끝 하라는건 좀 너무하네요
22/01/23 16:12
원래 비행기승무원의 시작은 남성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쁜 여자 승무원 마케팅이 대박을 치면서 여자 위주로 바뀐거죠
https://cdn.pgr21.com/humor/442867
22/01/23 16:35
어쨌든 대한항공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이미지에 손상간것도 사실아닌가요 거기다 자신의 몸캠을 판매한 범죄자인대 이렇게 옹호할 일인가 싶네요
22/01/23 16:48
1. 불편함을 느꼈다는 건 필요조건 일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불편함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건 자유겠지만, 뭐 간단히 생각해봐도 당장 저 영상이 내려감으로써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죠.
2. 범죄자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안드실 수 있으나 저건 몸캠이 아니라 '유튜브 룩북영상'입니다. 저 영상을 내려버리는 것은 몸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충분히 옹호할 수 있죠.
22/01/23 17:23
22/01/23 18:30
이게 말이 되면, 영화 드라마에서 악역하고 닮은사람 같은이름 동일직종 종사자들이 다 소송 걸어서 상영금지 요구해도 받아줘야죠. 철도공사에서 소송 걸면 영화 부산행도 상영금지 당했겠네요.
22/01/23 18:36
이건이 페미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으신건가요? 이런 요구가 나오고 이게 먹히고 결국 영상이 내려갈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상이 페미와 전혀 관련없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저 유튜버가 페미 이야기하는게 그냥 뜬금없이 이야기한걸까요. 이번 사태가 페미문제와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봐요.
22/01/23 18:59
저 유튜버는 페미들 때문에 손해 많이 봤죠. 근데 재판은 페미가 시작한게 아닌데 페미 때문에 영상 내린 것처럼 교묘하게 선동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22/01/23 19:05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을 강제로 위문편지 쓰게 만든게 문제다라고 방송을 시작한건 페미가 아니라 방송국이었죠. 그런데 방송국이 그런 방송을 하게 만들고 그게 먹히는 상황을 만든게 페미들이라는거죠...
페미가 재판 시작한게 아니니 룩북 문제가 페미와 상관없다면 진명여고 위문편지건도 페미가 그렇게 방송한게 아니니 페미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겠죠... 성상품화라고 소송이 들어오고 그게 먹히고 그래서 영상을 내릴수밖에 없는 이일련의 상황이 페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갹합니다.
22/01/23 19:13
영상을 내리게 만든게 페미는 아니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건 법원이죠. 페미들이 유튜브 테러하는 것만큼이나 그 주장의 정당성을 실어주는 행동을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에서 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진명여고 관련 방송은 뭔지 본적이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22/01/23 19:19
그렇게 국가기관과 권력기관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정을 하는건 페미와 연결된 페미정부 페미부서 페미정치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미와 전혀 연관이 없다는건 눈가리고 아웅하는거라고 밖에 안보여요.
22/01/23 19:33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고 이번 건은 정부랑은 상관 없는 일 아닌가요? 저도 페미 정치인들 짜증나는데 이번 건은 재판부가 이상한 화해권고를 한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22/01/23 19:39
그 유튜버 한 사람의 입장만 보고 재판부가 잘못 한거라 보기는 어려울 듯 한데요.
#1. 민사청구와 별도로 형사고소 역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형사 문제의 측면에서는.. 저 유튜버의 동영상 게재행위가 범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게재한 동영상이 성폭법상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워 보이고요. 아예 야동처럼 그 승무원복을 입고 성행위하는 동영상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사실 음란물이라 하기는 어렵죠. #2. 민사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거칠게 말해본다면 유튜버 개인의 표현의 자유(대한항공 승무원복과 유사한 옷을 입거나 벗는 영상을 게재할 자유)와 대한항공 회사측의 이미지 + 소속 승무원들의 인격권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를 따져보는 문제겠네요. 보통 사안과 같이 민사상 손배청구와 형사고소가 같이 들어간 경우에는, 민사 재판부는 "형사상 유죄로 판단되는지를 지켜보자"는 이유로 민사재판이 늘어지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재판부도 저 판단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문제는 본안 판단 전에 가처분 단계에서 저런 권고가 나온 것이죠. #3. 가처분 단계에서,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하루 500만원 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은 대한항공과 그 소속 승무원들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아니죠. 다시 말해, 재판부는 대한항공측 vs 유튜버 구도의 민사사건을 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면 그냥 끝까지 법정다툼을 했어도 될 문제입니다. 위에서 여러 분들께서 댓글로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과연 손배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는 사실 정밀하게 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상 범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민사적인 관점에서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사안인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단체적으로 저 동영상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해 보죠.(아마 개개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막말로 꼭 승무원 유니폼이 아니라 해도 특정 병원 간호사들의 간호사복, 특정 학교 교복 등의 룩북이라고 해도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없진 않죠. 유튜버 본인이 [이건 대한항공 승무원복과 비슷한 옷] 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름 머리를 쓴 것 같기는 한데.. 까놓고 말해서 그럴거면 아예 상의든 하의든 아예 색상이 다른 옷을 골랐으면 되는 문제죠. 눈 가리고 아웅한 거 아닌가요? 본인도 동영상 올릴 때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으로 오인되는 걸] 의도하고 올린 동영상 이란 건 명백해 보이는데 말이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하는 동영상이라면,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아야지요. 그럼에도 굳이 신발을 고쳐 신고, 갓을 고쳐쓰고자 했다면 더 조심했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하다못해 색상이라도 달랐어야지요. #4.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위에 [간단]하게 언급했던 문제들이 실제로 객관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대한항공 회사와 승무원) 측이 입증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제 추측입니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했을 #3의 요소들을 놓고 피고(유튜버)에게 나름의 답변을 요구했을 겁니다.(모든 민사 소송절차에서 동일합니다.) 과연, 그 유튜버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원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반박하는 답변을 내놓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그 유튜버가 정밀하게 법리적으로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재판부로서는 원고측의 주장만 읽어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통 재판부가 원고 측의 청구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는 경우는... 피고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죠. 이거 민사소송 절차라서... 피고 유튜버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재판부로서도 사실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들이 [저 불편해요]라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너님들이 불편한 건 미안한데, 그래도 이러저러한 법적인 이유로 내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가는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싫었다면? 그 유튜버가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다퉜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5. 개인적으로는, 그 유튜버가 그런 법적인 다툼이 이어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그냥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했을 뿐이라고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내 편 들어주지 않으면 재판부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소송 절차를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겁니다. 이게 무슨 스윗이네 페미네 하는 이야기가 나올 문제인지 모르겠군요. 이 소송 내지 가처분 절차에서 페미의 피읖 자도 안 보이는데요. 세상 참 쉬워요. 한 때 페미들이 걸핏하면 빼액댔던 것이나.. 이 글이나.. 차이가 대체 뭔지 모르겠군요.
22/01/24 13:52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한때 이렇게 해설에 가까운 댓글을 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젠 피해가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다시한번 생각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2/01/23 19:43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요새 남초 반응이란 게 이제 정말 제가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정서랑 멀어졌다는 걸 실감합니다.
특정 서비스업 업체의 여직원들이 바로 떠오르는 복장을 입고 누군가 선정적인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서 돈을 벌고 있다, 그 회사가 직원 모욕과 브랜드 가치 훼손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재판부가 판결 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소송도 취하하도 영상도 내리는 쪽으로 화해를 권했다, 그래서 양쪽이 받아들였다, 이게 그렇게 비분강개할 일인가요.
22/01/24 11:35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의도된 착시를 인지하고서도 빠져들며, 그것으로 본인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는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저 승무원복을 보고 어디항공사가 떠오르는지 지나가는사람 백명에게 물어봐도 거의다 대한항공이라 대답할것 같습니다. 유니폼이아 세세하게 뜯어보면 다른포인트가 있겠죠. 그런데 하필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들고일어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차라리 더 납득할만 할텐데요.
22/01/23 19:56
딱히 페미한테 어떤 피해를 입었다기보다는 그냥 반페미 코인을 탄 것 같은데 저 분 업종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죠.
라고 썼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페미가 좌표를 찍고 몰려가서 댓글을 잔뜩 단 것이라면 피해가 맞기는 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그건 꼭 남녀 성별대립 이런 게 아니라 가해자들이 걔네들인 거라 조금은 다르지 않나? 싶긴 합니다.
22/01/23 20:25
서비스직을 섹시하게 포장한 대기업과 섹시함을 의무로 짊어진 직원들,
그 포장을 벗겨서 돈을 벌고 싶었는데 안되자 페미 구실로 더 잘 팔아보려는 생계형 유튜브 스트리퍼 크크크 자본주의가 천박하군요
22/01/23 21:41
흠... 두 시간 전에 저 위에 장황하게 댓글을 쓰고... 반박이 있는지를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뭐... 본문에 대놓고 태클을 단 제 댓글에 반박은 안 달리고... 그냥 그 이후로는 답이 없군요. [래디컬 페미나... so called 이대남이나 다를 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 ** 이하 덧붙임 가만 보면 요즘 사회에서의 성별대립 논란 글에.. 제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러저러합니다...를 이야기할 때, 극페미든 이대남이든... 제대로 된 답변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녹취논란 글에서 제가 페미니즘 입장에서의 입법에 반대하는 뜻에 글을 하나 올렸을 때에도 그랬고 오늘 이 글에서도 그렇습니다. 제발... 우리 사회의 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를 알기 전에는 함부로 쉽게 선동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글이 선동글이지, 다른 무엇이 선동이겠습니까. 그리고... 본문과 같은 선동글에 댓글로 우쭈쭈 하는 모습도 사실 보기 좋지는 않군요.
22/01/23 22:02
성상품화 운운하면서 고소를 한 것 부터 페미니즘 논리죠. 고소를 한 노조에서 페미니즘의 논리로 고소를 했으니 페미니즘 이슈가 나오는 거고...
그 외 부분은 대체로 동의합니다.
22/01/23 22:07
제가 대한항공 측의 소장 내지 가처분 신청서를 읽지는 못해서, 성상품화를 논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올린 유튜버 본인이야 자신의 성상품화를 용인했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용인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승무원들은 자신과 그 유튜버가 동일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상품화 이야기를 꺼낸 것이겠고요. 단적으로,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성상품화도 딱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의하지 않은 다른 승무원들까지 성상품화가 되었거나, 될 수 있다면 문제 맞지요. 승무원들 개개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유튜버가 명확하게 반박을 했어야 하는 일이고, 더 싸웠어야죠. 그런데 유튜버 당사자가 화해권고를 수용한 건데... 왜 당사자도 아닌 이들이 화를 내는 건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2/01/23 22:11
제가 대한항공 측의 소장 내지 가처분 신청서를 읽지는 못해서, 성상품화를 논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관련 기사 조금만 찾아봐도 바로 나오더라구요. 구글링 기준 맨 위 기사에도 나오는데, 이정도도 굳이 찾아보시지 않는 거 보면 그냥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고소 건은 페미 이슈는 맞습니다. https://www.msn.com/ko-kr/entertainment/news/%EB%8C%80%ED%95%9C%ED%95%AD%EA%B3%B5-%EC%B8%A1-%EC%8A%B9%EB%AC%B4%EC%9B%90-%EB%A3%A9%EB%B3%B5-%EC%9C%A0%ED%8A%9C%EB%B2%84-%EA%B2%BD%EC%B0%B0-%EA%B3%A0%EB%B0%9C-%EA%B3%A0%EC%86%8C/ar-AAS1sZj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177#home [노조는 “(전략)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후략)] 승무원들 개개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유튜버가 명확하게 반박을 했어야 하는 일이고, 더 싸웠어야죠. > 동의합니다.
22/01/23 22:18
링크 달아주셔서 읽어봤습니다. 링크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장에서의 '성상품화' 주장이 페미 이슈와 연결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승무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업무상 입는 유니폼이 룩북의 의상(입고 벗는)과 연결된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페미 이슈라는 생각은 딱히 들지 않는데 말입니다. laugh님께서 정의하시는 [페미 이슈]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면, 댓글 더 달아보겠습니다.
22/01/23 22:24
남이 자기 성을 팔건 말건 상품화를 하건 말건 신경 끄지, 성상품화 운운 하는 것이 전형적인 페미니즘 논리라고 (아마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페미 이슈가 되었겠죠.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무위키 논란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namu.wiki/w/%EB%92%A4%ED%83%9C%EB%AF%B8%EC%9D%B8%20%EC%9D%B4%EB%B8%94%EB%A6%B0%20Evelyn 만약 이 고소 건이 페미 이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갈 길 가시면 됩니다. 추가) 저도 이 건만 가지고 재판부가 페미라고 생각하는 건 섣부르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미 말씀 드렸지만 다시 첨언합니다.
22/01/23 22:34
이 건은 되도 않는 성상품화로 딴지 거는 게 전형적인 페미니즘 논리라고 여러번 말씀드렸는데요?
이해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니, 서로 그냥 댓글 마무리 하는게 좋겠네요. 다른 많은 분들도 이런 답답함이 (뻔히) 예상되어서 굳이 귀한 시간 써가면서 반박댓글을 달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 대댓글이 없다고 승리 사인을 내거시는 건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01/23 22:37
논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용어가 통일되어야죠.
그러면 laugh님의 기본적인 용어의 의미는 제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페미 이슈]의 정의부터 다시 부탁드립니다. 한 번 붙어보죠.
22/01/23 22:43
도대체 어디까지 말꼬리를 잡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건설적인 논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페미 이슈는 페미니즘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22/01/23 22:49
아니오. 저는 이건 페미니즘과 딱히 연관된 이슈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성적 대상화는 그 대상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일하게 대상화에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물론 예전부터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성적 대상화의 목적물이 된 경우가 많긴 하지요. 때문에 오늘날 까이고 있는 페미니즘과 연계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독이 있을 뿐, 사실은 인간이라면 다른 누군가의 목적 내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휴머니즘에 더 가깝지 않나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논의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대상화]가 쟁점 아닌가요? 그러니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 [페미 이슈] 인가요?
22/01/23 22:51
당사자는 (당연히) 동의 해서 스스로 유튜브에 올렸을 겁니다.
그걸로 다른 사람까지 상품화 된다고 하는 건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 논리의 비약은 대체로 페미니즘의 논리입니다.
22/01/23 22:52
그 유튜버가 대한항공 승무원 복으로 오해될 만한 옷을 입지 않았다면 그랬겠지요.
저도 그 유튜버가 다른 옷을 입고 그 동영상을 찍었다면 그려려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 문제죠.
22/01/23 22:57
이 논지를 계속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왜 상품화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본인의 성이 상품화된 것 처럼 취급하는 것이 옳은지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 재판부에서도 그냥 "화해" 조치를 한 거지, 어느 특정 측의 논리가 법적으로 옳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불편한 것은 상품화가 되었다는 것과 동치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烏鳳님 주장으로는 전국의 모든 소방관 및 간호사들도 자신의 성이 동의도 없이 상품화 되어 팔리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5450
22/01/23 22:59
아니죠. 애초에 그 유튜버는 명백하게 자신만의 상품화가 아니라 대한항공 승무원들에게까지 연계될 수 있는 성상품화를 한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애초에 대한항공 승무원 복과 유사한 옷을 [굳이] 구매해서 룩북에 올릴 이유가 없었죠. 때문에 도매금으로 엮인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이슈에 대해, 위에 논의된 화해권고 결정을 한 것이고요. 대체 왜 이게 [페미 이슈] 인 건가요? * 덧붙여서, 간호사나 소방관들도 동일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때 간호사나 소방관들의 주장이 어떠한가,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는 그 때 다시 지켜볼 일이겠지요.
22/01/23 23:04
烏鳳님 논리에 따라 전국적으로 성상품화 되고 있는 소방관 및 간호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달합니다. 소방관/간호사 복장으로 현직 직원이 저렇게 섹스어필을 하면서 전국의 모든 업종에게 상품화를 권하다니... 망측한 일이로군요.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페미니즘 논리라고 (여기 댓글만 봐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본 고소 건이 페미 이슈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해 안 되신다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럴 줄 알고 미리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 이 고소 건이 페미 이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갈 길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고소 건에서도 재판부는 그냥 화해하라고 한 거지 누구 논리가 법적으로 옳다고 밝힌 바가 없습니다. 烏鳳님 처음 댓글처럼요)
22/01/23 23:09
아니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상품화]가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남성 소방관님들의 경우, 실제로 캘린더에 출연을 동의하신 분들이 실제 소방관님들이고, 그 뜻도 불우이웃이나 실제 소방관님들의 처우 개선에 그 수익금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소방관님들의 [성상품화]컨센서스가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소방관 개개인이 이번 사안과 같이 이의제기를 하시고, 또 다투셨어야겠지요. 몇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이건 [휴머니즘] 차원에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상품화]의 문제이지, 페미 이슈가 아닙니다. 비슷하거나 유사하게 느끼신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셔야지요. 성상품화=페미니즘의 도식이 참입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22/01/23 23:21
위 달력도 소방관측의 합의 뭐 그런 게 아니라 보디빌딩협회에서 낸 달력입니다. 전국 모든 소방관들과 컨센서스? 그런 소식은 들어본 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방관들의 성까지 상품화 되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건도 성상품화를 한 모든 (=한 사람) 사람은 동의를 했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성상품화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대한항공 직원 사진이라도 해당 유튜버가 올려서 유튜브 조회수를 뽑아먹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제 무지를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본문 건은 본인이 본인의 성을 상품화 해서 팔고 있는데 성상품화 되지도 않은 제3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이 상품화 되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烏鳳님 논리는 이렇습니다. 누군가 불편해하니까 문제가 된다. 소방관은 불편하다고 한 사람이 없으니까 묻고 넘어가자. 저는 이러한 [내가 불편하니까 문제가 되어야 한다] 같은 논조는 전형적인 페미니즘의 논리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러번 말씀드렸고, 댓글은 계속 평행선만 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내]는 단순히 논리표현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烏鳳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상호간) 비생산적인 댓글만 달린다면, 피차 트래픽 낭비할 필요 없이 갈 길 가는게 맞습니다.
22/01/23 23:31
아니죠. 단 한 명의 소방관님이라도 법원에 이의제기를 했다면,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직군과 이번 사건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아니 그리고... 불편한 사람은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금융치료 그 딴 거 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한 소방관 오봉이가 불편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회적인 의미는 0입니다. 휴일 밤에 laugh님과 제가 이런 논쟁을 하는 이유 자체가,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한 불편한 소방관 오봉이와는 달리 법원에 [불편하다고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다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왜냐면 저는 소방관도, 승무원도 아니기에 그 [불편]함이 어느 정도의 수위인지 모르니까요. 무슨 사토라레라도 되나요? 이의제기를 안 했어도 알아서 챙겨주게요. 불편하다고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페미라니요. 제 의뢰인 전부를 페미로 만드시네요. 그 [불편]함이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죠. 그런 정당성도, 사회적인 의미도 없는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페미들이 욕을 먹는 것이고, 설령 페미니스트라도 정당성도 있고,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문제제기를 했다면 당연히 경청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네 뭐... 그냥 페미들은 정당성도, 의미도 없는 빼액거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만, [페미]가 아닌 [개개인]들의 외침은 어떤 때에는 분명히 정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아, 그냥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페미라서, 의미없는 빼액거림만 하는 중이라 생각하실 것이라면 그러시든가요.
22/01/23 22:20
첨언하자면 아래 써주신 논리는 비약이 심합니다.
[단적으로,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성상품화도 딱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의하지 않은 다른 승무원들까지 성상품화가 되었거나, 될 수 있다면 문제 맞지요.] 어떤 여성이 자신의 여성성을 드러내면서 섹스어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 다른 여성의 여성성도 성상품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흔한 페미 논리이니 갈 길 가시면 되고, 아니라면 특정 직업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성상품화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승무원복이 그렇다면, 교사는? 간호사는? 오피스룩은? 끝도 한도 없죠.
22/01/23 22:25
그런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유튜버 논란에서... 그 유튜버가 [대한항공 승무원]을 연상하게 하는, 대한항공 유니폼과 색상이 동일한 옷의 룩북 동영상을 게재한 것이 문제였지요. 그 유투버가 그 개인 본인의 섹스어필 동영상을 게재한 것이라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튜버는 [유니폼]으로 상징되는 한 회사 승무원 전체를 건드린 게 문제인 겁니다. 단적으로... 대한항공을 연상하게 하는 동영상 외, 다른 동영상은 애시당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물론 그 유튜버는 실제 대한항공 유니폼이 아니라는 식으로 도망갈 길을 열어두기는 했지요. 그런데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누가 봐도(단적으로 본글에 인용된 동영상 썸네일만 보더라도) 이건 노린 거 아닌가요?
22/01/23 22:31
브랜드 이미지 침해같은 논리로만 소송을 걸었으면 페미 이슈도 없고 편 들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성상품화를 끼워놔서 그렇지.
댓글 다시 다는 와중에 평행선 그릴 게 뻔히 예상되긴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직업이 연상된다고 금지시킨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22/01/23 22:36
아니오. 특정 직업이 아니라...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노린] 동영상이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저는 40대 아재입니다만.. 제가 대한항공 임직원 - 그것도 여성 - 이라면 많이 빡쳤을 듯 한데요. 정말 순수하게.. 그 유튜버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진심으로요?
22/01/23 22:47
그래서 말씀 드렸잖아요. 브랜드 이미지 침해같은 거라면 이해 한다고.
성상품화를 대체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어디까지 금지해야 하는 걸까요? 이 글 댓글에도 디자인 유사성 등이면 모르지만 성상품화로 거는 건 이해 안 된다는 댓글이 태반입니다.
22/01/23 22:51
아니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상품화]가 문제인 겁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으면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본인들은 이러한 성상품화에 동의하지 않았다고요. 이 승무원들의 주장 어디에 허점이 있는 건가요?
22/01/24 07:59
굿럭감사 님// 아 네 뭐... 그러시든가요.
https://cdn.pgr21.com/freedom/88388 https://cdn.pgr21.com/freedom/88858 https://cdn.pgr21.com/freedom/89375 시간 나면 한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피쟐 자게에 남겼던 글인데요. 퍽도 페미가 쓴 글이겠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쉽게 단정짓는 습관은 매우 나쁜 겁니다.
22/01/24 09:19
烏鳳 님// 그..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쉽게 단정짓는 습관은 매우 나쁜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께서 사족으로 [이대남] 운운하시며 한 세대의 한 성별 하나를 단정짓기 하시는 모습은 꽤나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순서대로 쭉 읽으면서 烏鳳님 댓글에 이게 맞지 응응 하면서 추천박고 내리다가 밑에 사족을 보고.. 아 추천 취소하는 법 없나? 후회하는 중입니다.
22/01/24 09:30
엘든링 님// 아. 불쾌하셨는지요. 마음 상하시게 한 점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원글쓴 분이 전혀 피드백을 하지 않으시니 좀 답답하긴 하네요. 제 댓글 죽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습니다만, 전 원래 글쓴분의 주장에 반박하는 취지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성별 문제가 아닌데도 성별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는 취지로 달았죠. 그러니 진정 이 글이 단순한 선동글이 아니라, 글쓴 분께서 진지하게 성별문제이고, 재판부가 문제라고 주장하실 것이었다면 피드백이 와야 할텐데 도통 그런 피드백이 없어서 답답한 겁니다. 정작 길게 댓글 달아가면서 저와 의견을 나눈 분들은 원래 글쓴분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지요. 그러니 이 원글처럼 "이대남" 입장에서 쓴 글이 워낙 못마땅한지라 선을 넘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불쾌감을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22/01/24 09:54
烏鳳 님// 제 피드백을 많이 기다리셨군요. 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김재규열사님하고 다 주고 받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답글을 달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드백을 드리자면 烏鳳님의 댓글보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몰랐던 내용 새롭게 알게된 부분도 있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긴 장문의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2/01/23 22:12
죄송한데 님 댓글이 뭐라고 두시간째 반박이 달리니 마니 하며 보스 놀이를 하시는지...크크. 모든 사람들이 님의 댓글을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이 댓글을 먼저본 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네요...
22/01/24 00:06
저 분이 대한항공 승무원복 비슷한 걸 입고 룩북을 찍으면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성범죄 대상이 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그런 식이면 온갖 복장 누드와 포르노가 즐비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들은 성범죄 대상을 마구 마구 양산하고 있는 거군요 유교 탈레반 국가다운 결말이라면 결말입니다만...
22/01/24 02:18
저게 선정성이 아닌 폭력성이나 기타 사회 통념에 어긋날 수 있는 영상의 일반화시킬 수 없는 특정한 개인이나 회사가 연상되는 복장이라면 본문과 같은 논리로 적용된다고 봐서 성상품화자체가 문제의 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22/01/24 06:28
위에 있는 댓글에 대해 반박하고 싶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반박하길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답니다. 저도 법원은 딱히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0. 로톡 기사와 유튜브의 현변tv를 참고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입는 유튜버로서, 대한항공 유니폼과 유사한 것 뿐이라고 밝혔고 승무원인 척 하는 행동도 없어 보이기에 영상 전체적으로 시청자가 대한항공 승무원, 대한항공 유니폼으로 오인할 확률이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한항공 유니폼과 오인되지 않는, 대한항공 승무원을 컨셉으로 따라한 하나의 승무원 룩에 불과하죠. 1. 법에 중점을 두고 얘기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상품화는 문제다" 라는 주장부터 동의가 되질 않네요. 일단 법률적으로 형사는 걸리기 힘들 것 같고, 민사도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서부터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댓글다신 분도 처음엔 "민사적인 관점에서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사안인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변호사답게 잘 표현해놓고선 왜 밑에 와서 "성상품화는 문제다"라고 단언하는지 의문입니다. 성상품화로 침해되는 법익을 상정해볼 순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엔 그 법익의 침해가 실제로 손해액으로써 인정받긴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본 변호사분들의 의견도 마찬가지구요. 뭐 제 얘기가 맞다는 소리는 아니고, 아무튼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안에서 [성상품화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휴머니즘 차원에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가 연상되는 성상품화는 문제 맞는데 이걸로 왜 화내는지 모르겠다"와 비스무리한 의견을 내시는 거 같은데, 이 성상품화를 막으면 반대쪽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법익의 침해가 일어나기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국 전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 승무원들의 주장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당사자(대한항공 승무원)가 연상 될지언정 소재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코스프레 이상으로 인지하지 않기에 성범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정도의 일반적인 얘기죠. 총게임이 범죄를 유발시키지 않는 것처럼요. 물론 그 허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명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2. 페미니즘과 휴머니즘을 구별하는데, 전 페미이슈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페미이슈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먼저 답 해보자면 여성의 인권 신장, 더 직관적으로는 여성만의 이익 요구에 관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법의 위반을 지적하지만 결국 성상품화로 인해 어떠한 성적으로의 피해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고소한 것 같고, 그렇기에 페미니즘이 없었다면 이렇게 이슈가 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고소고발조차 없을 수도 있었겠죠. 대한항공이 그냥 그런가보다 넘겼으면 문제되지 않았을 거라 말하시는데, 그냥 넘기지 않은 이유가 페미니즘이라고 보는 겁니다. 군인이나 소방관 등 다른 직업군에서 발생하지 않은 일들이 간호사나 승무원 같은 쪽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들의 이익]이라는 선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페미니즘이고, 옳고 그름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3. 사실 이 사건만으로 페미이슈라는 것을 이해하긴 힘들 수도 있습니다. 40대 남성은 알기 힘들겠지만 그 나이대나 직업군의 분위기와 역사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이해하기가 편해요. 이런 사건은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큰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성질의 것이라서요. 페미들은 지금까지 웹툰이나 소설, 티비, 인터넷 등 여러 매체에서 집단으로써의 권력을 활용해 검열을 시도했고, 그것은 휴머니즘과는 다르게 남성이라는 성별을 향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 성별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그 분노는 남성들을 향하고, 그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여초 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일어난 이 사건 또한 페미가 성행하는 집단의 권력을 개인에게 행사한 것이고, 실존하지 않는 캐릭터에 대한 아청법 적용과 같이 실체화되지 않은 위험(손해)에 대한 과도한 검열시도이며, 남성 직업군에서 이러한 사건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을 보면 이것이 휴머니즘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성들만 보는 영상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게 피해를 봐왔던 것 같으니 그 분노를 이 사건을 빌미로 격렬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양 성별에 구별없이 적용되는 휴머니즘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2/01/24 07:54
#0. 먼저 전제하죠.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당사자가 성상품화에 동의하였거나, 자신의 저작물 등이 성상품화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딥페이크 성관계 영상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 한 [인지하거나 동의한 자신의 성상품화]는 딱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자신이 동의하였다면 자신의 성을 파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아이돌이 성별을 불문하고 헐벗고 나오든, 누군가가 (몰카가 아닌) 옆 동네 산 AV영상을 즐기든,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성을 사고 팔더라도 그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저는 이 전제에서, 그 유튜버가 룩북 동영상에 뭘 입고 벗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 유튜버 본인의 문제이고 제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자진해서 자신의 몸을 성상품화 한 거죠. 막말로 일부 유료회원들을 모집해서 더 쎈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그 이상을 하든 말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네요. 그 유튜버가 입고 벗는 영상에서 자신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옷을 입고 벗었다고 말이죠. 애시당초 그 유튜버가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입거나 벗는 동영상을 게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자기 자신만 성상품화를 할 것이었다면 굳이 [다른 누군가를 연상시킬 수 있는 옷]을 입거나 벗는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게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지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만, 그 유튜버는 [굳이] 자신이 입고 벗었던 옷이 대한항공 승무원 복이 아니며, 재질도 다르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까놓고 말해서 의도적으로 [오인을 유도]한 것 아닌가요? 입고 벗는 그 수많은 옷 중에서 대한항공 승무원복(과 비슷한 옷) 동영상만을 승무원들이 문제삼은 이유도 이 지점이고요. 실제 승무원 자신들로 [오인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말이죠. 이 정도는 그냥 [불편]한 것에 불과하고, 참고 넘길 수도 있지요. 아니면 이 승무원들처럼 이러한 [불편]을 참지 못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이 점에서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각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유튜버도 이러한 승무원들의 이의제기에 다시 맞대응을 할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유튜버는 대응하지 않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자신의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이죠. 이 문제는 거기에서 끝입니다. 물론 가정적인 상황에서, 그 유튜버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맞대응을 해 봤다면 법적으로 유의미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생각해 볼 만한 논쟁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는 일단 논외로 제쳐두고서... 위에서 정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사자가 연상될 지언정 단순한 소재에 불과하고, 어쩌면 코스프레 이상이 아닌데도 과연 손배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를 연상시킬 수 있는 코스프레는 하지 말아달라]는 승무원들의 요구, 즉 승무원 개개인의 인격권 침해 주장이 그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승무원들의 인격권을 생각해본다면, 개인의 인격권을 더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그 유튜버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의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와 법 질서가 둘 중 어느 가치를 더 중시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죠. 승무원 대상 성범죄라든가, 다른 이유는 제가 보기에도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그 동영상 때문에 승무원 대상 성범죄율이 올라갔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제 생각에도 그건 아마 증명 안 될 거에요. #2. 입장 바꿔서 남성들이 성적 대상화 내지 성상품화에 대해 불편해한다고 해도 제 입장은 동일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여성으로 추정되는) 한 인터넷 이용자가 여자 아이돌이 벗고 나오는 건 성상품화라고 하면서 불편해 하다가, "XX오빠 찌찌파티" 운운한 걸 보고 쓴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아이콘으로 한 동안 인터넷에 회자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찬가지 견지에서, 우리 남성들 역시 각자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성상품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 승무원들처럼 이의제기를 하면 그만입니다. why not? 성별 가릴 것 없이, 심지어 일정 부분 자신의 성상품화에 일부 동의한 아이돌들마저 몇몇 극성팬들이 자신들을 지나치게 성상품화 하는 모습에 불편해하지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또 묵시적으로나마 - 일정 [선] 안에서 - 자신의 성상품화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대놓고 항의하는 사례가 드물 뿐인 걸로 압니다. 저는 남성 아이돌들이, 자신의 극성팬이 쓴 BL물을 환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동의하지 않은 성상품화]는 성별을 가릴 것 없이 문제인 겁니다. 때문에 한쪽 성별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성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야 안여돼에서 배불뚝이 아재로 진화하였기 때문에 다행(?)하게도 그 대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매력적인 남성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성상품화에 불쾌해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때문에 [페미니스트]들 만의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별을 가릴 것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3. 극성 페미들의 과도한 검열 시도에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명백하게 [오인을 유도]한 사례라면 모를까, 그러한 오인을 유도하지도 않을 단순한 만화 캐릭터를 놓고 검열의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은 보기 흉하죠. 그런데 이번 법원 결정은 페미니스트의 피읖 자도 언급되지 않은 결정입니다. 다들 잊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한항공 회사 측도 이미지 차원에서 승무원들과 함께 이의제기를 하였고, 제가 저 위에 장문으로 댓글을 달았던 것처럼 그 유튜버는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자신의 권리행사를 포기했습니다. 극성 페미들이 뭐라는 것은, 단언컨대 재판부 결정에 단 1mm의 영향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항공 회사의 유무형의 압박이라면 몰라도 말이죠. 이건 차라리 대기업 vs 개인 차원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은지요. 한 대기업의 이미지(?)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이 문제가 훨씬 심각해보이는데 말이죠. 왜 이 결정이 성별대립 문제에서 [여성의 편을 든 것이다]라고 원 글이 주장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2/01/24 14:15
읽으면서 오히려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댓글답니다.
일단 제 의견을 정리하자면, (1) 페미이슈라고 단정짓긴 힘들다 (2) 그렇지만 승무원 성상품화 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입니다. 어쩌면 댓글 토론에 양 측 의견의 중간쯤인 것 같습니다. (1) 소송의 주체 혹은 대상 중에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즘으로 보이는 존재가 없어서 페미이슈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승무원 성상품화라고 인지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저 유튜버의 구독자나 시청자가 저 유튜버를 승무원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항공의 승무원들이란 집단이 저 영상으로 인해 수치심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느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모 걸그룹이 최대 히트곡 뮤직비디오에서 입고 나온 옷을 그대로 따라 입고 멤버 수까지 일치시켜서 노출이 과도한 영상을 촬영했다. -> 이 경우 아티스트로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자신의 직업과 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패러디(?) 했다는 측면에서 법적 고소와 고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작물을 허락없이 가져다가 썼고 이미지도 훼손 시켰으니까요.
22/01/24 14:16
개인적으로 아무리 페미를 깐다고 해도 이 유튜버 편을 들긴 어렵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돈 버는 방식이 너무 저질이라고 생각해서요.
22/01/24 15:36
위에 댓글에서 laugh님께서 달아주셨던 소개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https://www.msn.com/ko-kr/entertainment/news/%EB%8C%80%ED%95%9C%ED%95%AD%EA%B3%B5-%EC%B8%A1-%EC%8A%B9%EB%AC%B4%EC%9B%90-%EB%A3%A9%EB%B3%B5-%EC%9C%A0%ED%8A%9C%EB%B2%84-%EA%B2%BD%EC%B0%B0-%EA%B3%A0%EB%B0%9C-%EA%B3%A0%EC%86%8C/ar-AAS1sZj 대한항공과 승무원 노조측은 공히 승무원들을 성상품화 하는 동영상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승무원 개개인 인격권 침해라는 대한항공 측의 주장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승무원의 성상품화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다고 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상에서 그 유튜버가 옷을 갈아입을 뿐, 승무원들이 직접 갈아입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유튜버 본인이 의도적으로 [오인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대는눈물겹님께서는 그 유튜버의 시청자가 유튜버가 승무원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없다.. 고 하시는데요. 이 댓글 기사링크의 사진만 보면 누가 보더라도 대한항공 유니폼입니다. 재질이 어떤지 디자인 세부사항이 어떠한지 그대는눈물겹님은 보고 바로 알아채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아닐텐데 말이죠. 본글에 인용된 유튜브 영상 썸네일은 어떻습니까. 역시 굳이 재생해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안 눌러봤습니다만 썸네일만 보고 넘기는 이들 역시 오해할 소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유튜버 본인이야 어땠을지는 몰라도... 대한항공 승무원 개개인들이, 자신이 동의하지도 않았음에도 도매금으로 성상품화 내지 성적 대상화가 되었다고 항의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가 특히 [오인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감정적으로 격양이 될 법 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 한참 위의 댓글에서도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그 유튜버의 룩북 동영상이 음란물이라고 보지도 않고(정말 우리 형법 기준에서의 음란물이었다면 애시당초 구글에서 걸렀을테니까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즉,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는 꽤 많죠. 예를 들어 바람난 남편이 있을 때, 아내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거나...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지요.
22/01/24 16:05
제 댓글이 단순한 것은 제가 말하는 대상인 님이 단순하니까 단순한 것이고요.
매번 일침인듯이 말하지만 의미는 없는 껍데기만 말씀하시네요.
22/01/24 16:49
판사가 어떤 전문적 식견으로 자료들을 보고 결정 내린지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내 상식과 배치되니 페미구나 하는 게 웃기다는 겁니다. 어떤 메타버스에서는 그게 당연할지 몰라도 공유할만한 세계관은 아니라는 거죠.
22/01/24 22:57
애초에 세상을 간단한 사고로 이해하려고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는 님만했죠.
할 말이 없으니 남이 했던 말이나 반복하는거 보니 다른 말 생각하는게 간단하지 않으셨나봐요.
22/01/24 18:32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문제는 생각해 볼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단순히 승무원이 아님이 명백한 사람이 승무원 복장을 입고 야한 포즈를 취하는 인격권 침해라고 인정한다면 같은 논리가 그야말로 끝없이 확장될 수 있겠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검열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뭐 그게 우리사회가 바라는 바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고 차라리 그렇다면 다행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러한 법리가 형성된다면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특정 성별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나머지는 무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이슈를 페미이슈라고 생각하는 것도 거기에 기인하겠지요.
22/01/24 19:01
제 생각과 같은 의견이시네요. 사실 이 이슈가 페미 이슈인 확실한 물증을 내놔라라고 하면 할말은 없죠. 진명여고 위문편지 사건에서 방송국이 여론을 위문편지를 강제한게 문제인걸로 몰아갔는데 이게 페미들이 그런게 아니라 방송국이 그런거다라면 역시 할말이 없듯이요. 하지만 많은 2,30대 남자들은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게 페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페미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죠. 뭐 다 따져보면 곰탕집 성추행 판결은 판사가 했지 페미가 영향력을 미쳤다는 근거는 없고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의 말만 가지고 1심에서 유죄판결 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던것도 판사가 했지 페미가 영향력을 미쳤다는 근거는 없죠. 이 모든것이 페미와 상관없는 문제다라고 한다면 뭐 딱히 반박할 방법은 없지만 이대남들은 그렇다고 그게 페미이슈가 아니고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여기서 서로간에 간극이 생기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01/24 19:48
위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댓글을 달았지만 더 첨언해 봅니다.
"단순히 승무원이 아님이 명백한 사람이 승무원 복장을 입고 야한 포즈를 취하는 인격권 침해라고 인정한다면 같은 논리가 그야말로 끝없이 확장될 수 있겠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검열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이 승무원이 아닌 이가 승무원 복장을 입고 야한 포즈를 취했으니 인격권 침해다... 라는 거죠.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만, 물론 초록물고기님 말씀처럼 이견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피고 측이 이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반박을, 어떠한 논거로 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듯 합니다. 유튜버 당사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딱히 반론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원고 - 가처분 절차이니 정확하게는 신청인이 되겠습니다만 - 가 주장했는데, 피고 - 물론 정확하게는 피신청인이죠 - 가 반박하지 않았다면,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게 실무상 매우 흔합니다. 대법원 판결례가 나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 1심 판결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두고 '법리의 형성'까지 논하시는 건 정말 수십발짝 쯤은 앞서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막말로, 그 유튜버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해서 수 많은 사회적인 논의 끝에 대법원 판결례까진 아니어도 1심 판결례정도는 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심지어 - 의도적으로 제외하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 대기업 대한항공이 이미지 저하를 주장하면서 이 가처분 신청에 당사자로 들어가기도 했죠. 단순한 성별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층위의 문제가 엮여 있는데 왜 이 부분 지적은 하지 않으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소위 '이대남' 계층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 생각이 다른 세대, 다른 성별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합리성을 관철하는 주장인지는 다시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 덧붙임 : 이런 댓글에 어쩌면 친목질(?) 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초록물고기님은 그 뭐 같은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범죄에 있어서의 유죄추정 관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했던 제 글에 댓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 조차도 이번 사안은 페미 이슈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겁니다. 오히려 대기업 대 개인의 문제 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극렬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것 만큼이나.. 저는 원글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2/01/24 20:58
화해권고결정은 말씀하신대로 재판부가 당부와 상관없이 적절하게 화해를 주선하는 거니까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뭘 잘못했다거나 무슨 법리가 생겼다는 건 아니구요, 유튜버 당사자분도 딱히 대리인 선임하거나 제대로 다툰건 아닌거 같고- 이부분 확인을 안해봤지만요- 그냥 쌍방 이쯤에서 그만두자는 취지로 이해가 맞아 화해가 성립된 거겠죠. 윗 댓글들에서 재판부를 비난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서 그러신거 같은데 저는 이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뭘 잘못했다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런 식의 소송이 가능하다면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봐서 승무원측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물론 전혀 합리성이 없는 주장인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승무원들이 인격권을 들고 나왔지만 핵심은 저 유튜버가 야한 포즈를 취하였고, 그게 성적으로 모욕적이라는 거 아닌가요? 성범죄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간 성관련 범죄에서 무척이나 여성에게 기울어진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식의 인격권 침해 주장이 특정성별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건 기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22/01/24 21:19
소송 자체는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든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었는지요. 패소할 때의 부담을 온전히 자신이 지면서 말이죠.
때문에 [이런 식의 소송이 가능하다면]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무의미해 보입니다. 원고 입장에서야 되든 안 되든 마구 질러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는 피고의 항변까지 들어본 다음에 재판부의 [판결]로 일단락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탓에, 재판부가 원고 소장에 기울어진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합니다. 위에서도 반복했던 이야깁니다마는, 저는 그 유튜버가 [하필이면]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연상하게 하는 옷을 입고 벗는 영상만 아니었다면 애시당초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여성들이 입는 옷을 입고 벗는 다른 동영상에 이의제기가 되지 않는 것이 이를 반증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대한항공 승무원을 연상케 하는, 대한항공 승무원 복으로 [오인될 수 있는] 옷을 입고 벗는 영상을 게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물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의 행사 한계 역시 중요하게 짚어야 합니다. 그런 걸 짚지 않는다면 각종 증오발언과 범죄, 내란, 외환의 선동행위 역시 보호햐야만 할 텐데, 저는 한계를 논의하지 않는 자유는 방종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유튜버의 동영상으로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확률 운운은 사실 입증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인격권의 침해 자체가 무리한 주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유튜버는 [오인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어쩌면 의도적으로 대한항공 승무원 복과 유사한 옷의 룩북 동영상을 게재했기 때문이죠. 입장에 따라 그 역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의도적으로 오인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보호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적어도 성별문제에 있어서 무리하다거나,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의 재력 - 하다못해 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것 까지요 - 에 비해, 변호사 선임조차도 고민해야만 할 개인의 재력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야말로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아닌 말로, 위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유튜버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때문에 법원의 답변서 요구에 좀 더 논리를 갖추어 대응할 수 있었고, 그 대응 끝에 법원이 이번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더라도 끝까지 이의제기를 했다면, 저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에는 페미니스트 내지 페미니즘의 피읖 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성 페미들이 뭐라고 그들 세계에서 이야기하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는 딱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 대기업의 사회적인 압력이 작용했다면, 그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막말로, 트위터에서 장판파를 펼치고 있는 몇몇 극성 페미들의 영향력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대기업 임원진들이나 사내변들의 영향력이 높겠습니까. 전 아무리 생각해보더라도 후자 같은데요. 의심이야 자유로운 것이니 제가 뭐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제발, 몇몇 페미들이 이 결정에 영향을 줬을지, 아니면 대기업 임원진과 사내변 네트워크가 더 큰 영향을 주었을지 정도는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녕 전자가 재판부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여기시는지요.
22/01/25 01:34
위에 조풍 님이 사실관계 분석하신 것에는 크게 틀린 내용 없고 일리가 있습니다. 주어진 제도 내에서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은 자신의 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했다고 보여 집니다. 딱히 페미 이슈가 아니라는 데도 동의합니다.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냐.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달리 할 수 없었느냐. 달리 할 수 있었고, 그 편이 바람직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서의 가치 판단의 문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표현의 자유를 좀 더 중시하는 판단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법원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도가 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니 사견이고 니 가치관이다. 네 제 사견이고 제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견해 제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다른 견해를 존중하지만 그 견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다른 견해가 박해받지 않기 위해 싸우겠지만 그 견해가 그르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다른 가치관의 주장을 관용하고 경청하고 열심히 이해하려 하겠지만 그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견해와 제 가치관에 동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는 한,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어떤 직업 또는 기업을 성상품화한다고 주장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그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금전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고 법원이 권고한 것입니다. 유튜버는 영상을 내리도록 강제된 것이지요.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에 불과했다? 법률가에게야 그 차이가 큰 차이지만, 일반인에게는 그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법원의 결단은 그것이 판결이건, 결정이건, 장삼이사에게는 비슷한 무게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법원의 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고, 법원의 결정은 그런 것이 없고,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며, 하는 이런 설명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차상 다툴 수 있는 기회가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다투지 않기로 한 것이니 유튜버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고 강제가 아니다? 민사 분쟁 해결의 방법의 하나다? 법률가에게야 그 관념이 자연스럽지만, 일반인에게는, 심지어 합의하기로 한 당사자에게조차도 그 관념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법원은 유투버에게 영상을 내리도록 권고하였고, 그것은 분명 유투버에게는 압박입니다. 그걸 그냥, 너가 끝까지 다툴 수 있었는데 안 다툰 것이니 니 의사대로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은 법원의 사회적 권력을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는 것입니다. 법관의 화해권고결정은 무슨 사적 중재인의 중재와는 그 무게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해당 유투버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영상을 지키기보다도 금전 출혈을 감수하느니 자기 영상 하나를 포기하고 대신 그것을 안티 페미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을 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유투버 개인에게는 손해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표현의자유는 단지 그것을 침해하고 침해당하는 양 당사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제3자의 공익이기도 합니다. 단지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그에 대해 제3자들이 아무 문제의식을 갖지 말아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법원이, 누군가의 표현을 터치하는 일이 일어났고, 자진해서 자신의 표현을 철회했습니다. 법원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은 문제제기해야 합니다.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전에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단지 개인의 법익이 아닌 "공익"이 걸린 문제이기에,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장삼이사도 한 마디 씩 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제도. 과하게 자주 사용됩니다. 본안소송의 가처분화 문제는 조풍님이 오히려 익히 들어 잘 아실 것입니다. 가처분의 건수가 너무나 많고, 심지어 본안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까지도 가처분으로 해결되며, 특히 이처럼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소송에서 가처분 소송이 남발됩니다. 이러한 제도 라고 해야 할지 관행이라고 해야 할 지는 어떤 식으로든 극복되어야 합니다. 금지가처분 제도는 사실상 법원으로 하여금 표현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는 역할을 자꾸 떠맡게 합니다. 법원이 자꾸 표현의 당부당의 판단자가 됩니다. 이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대안이 모색 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사전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원이 사전검열에 준하는 역할을 자꾸 맡게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위헌이 아니더라도, 위헌'적'입니다. 누군가의 영상을, 가처분을 걸어서 지우게 만들 수 있다는, 법원을 그 조력자로 삼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선례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선례가 앞으로 어떤 정치 논리, 경제 논리에 의해 악용될지 걱정입니다. 당장 이번에는, 누가 봐도 '저질스러운' '성상품화' 영상 하나를 자진 삭제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이니, 이번 사안에서는 잘 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번에는, 사실 그다지 문제 없는 영상 하나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자진 삭제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 성상품화의 피해자가 그 어떤 구체적 개인이 아니라, 직업, 또는 기업이라는 것도 문제로 보입니다. 개인이 성상품화의 피해자라면, 저는 그 피해가 표현의 자유보다도 더 우선으로 구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직업이, 기업이, 흘릴 눈물과 피가 없는 비개인적 존재가 성상품화의 피해자라면, 그 때에는 언제나 표현의 자유가 우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이 아닌 존재자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들을, 그 구성원이 되는 이들의 간접적 고통과 피해를 생각해서 보호하기 시작한다면, 도대체가 어디까지를 법원이 보호하고 보호하지 말아야 할 지 선을 그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표현의 자유는 온갖 집단을 위한 온갖 명분으로 제재 당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우려합니다. 같은 우려에서 대법원은 아나운서 모욕죄 케이스에서, 아나운서라는 "직업 집단"의 명예를 보호하는 대신, 강용석이라고 하는 귀감보다는 반면교사로 삼고 싶은 분의 "표현의 자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타인의 권리의 침해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야 합니다. '해악'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직업의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과연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어떤 범주의 명예가 침해되는 것이 과연 '해악'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판결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생각에 명백히 반하는 하급심 판결례를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해외에서라도요. 그런 판결례들은 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판례가 따라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