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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21:06
https://cdn.pgr21.com/freedom/93948
댓글도 많았기에 며칠 전에 올라왔던 관련 글, 링크 올려봅니다.
21/11/10 21:07
월세 30만원 및 전화비, 가스비를 못낼 지경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호소하면 물과 영양식을 호스에 주입하는' 일까지 할 정도인데 이게 유죄가 인정이 되나요. 기사 내용만 봐서는 납득하기 어렵네요.
21/11/10 21:14
우리나라가 유교 꼰대 국가라 존속살해 죄목도 부모가 자식 죽이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 죽이는 걸 훨씬 엄하게 본다던데요..혐의 자체도 그렇고..
아동 학대 사건들이 줄줄이 나라를 뒤흔들어 놓으면서 기조가 많이 바뀌었지만 실제로 자식 죽이는 거나 영아 살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고... 특히 출산 우울증 같은 건 인정 많이 되던데 저 정도 지경이면 술 처먹은 거보다 훨씬 더 심신미약에 가깝지 않을까요?
21/11/10 23:18
감경은 최대 반까지만 가능해서리... 아무리 적게 때리려 해도 3년 6월보다 아래는 안 됩니다. 7년 이상이라고 법조문에 적혀 있는 건 "집행유예 때리지 마라" 뭐 그런 의도;;
21/11/10 21:25
너무 안타깝네요.
기사에 쓴 예기대로 "그때 강 씨는 몰랐다. 자신은 이미 외통수에 걸렸다는 걸,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말이다" 한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전의사결정제도를 빨리 도입했으면 합니다.
21/11/10 21:26
4년동안 뭘 반성하고 뉘우처야 하나요
4년동안 저 청년을 격리시키고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게 뭔가요. 절차에 따라 법적 처벌했다는 허영에 찬 정의감?
21/11/10 21:28
어쩔수 없이 간병을 포기한 것만으로 살인죄가 적용되는 건가요? 이건 뭐 답도 없네요
장발장 시대와 달라진게 없구나 싶은 감상마저 듭니다
21/11/10 21:41
법이라는 절차에 따라 한 일이겠지만 정녕 그 방법 밖에는 없는 걸까요?
가난과 간병, 그 어느 하나도 짋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저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21/11/10 21:44
죄는 아들의 마음속에 묻어두고 사회로 나왔으면...
저런 사람이 왜 사회와 격리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에 해악이 있는것도 아닌데... 참 판사도 답답하네.
21/11/10 23:47
자기 마음따라 필요할 때는 형량 가감과 해석 자유롭게들 하시면서 이럴 때만 뒤로 숨는건 웃기네요. 관습헌법, 묵시적 청탄, 성인지 감수성 등 굵직만 것만 해도 한둘이 아닌데
21/11/10 23:55
아들의 행위를 직접적인 살인으로 해석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 아닌가요? 비슷해보이는 행위도 판사 마음대로 여기붙이고 저기붙이고 하는게 한둘이 아니던데요?
21/11/11 08:43
맞아요. 솔직히 정치적인 문제나 재벌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얼마든지 판사재량를 남용하면서 이럴 때는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죠.
21/11/11 09:29
그런데 판사가 저기서 자신의 재량으로 뭘 해줄 수 있나요?
존속살해 형량이 7년이상이라서 아무리 깎아줘 봤자 한도는 3년 6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형은 빼박인데 말이죠.
21/11/10 21:51
아버지를 집에서 간병하면서 보내드렸기에 저 청년을 보는 제 마음이 정말 무거워집니다
글에 적어주신거처럼 지금 사회제도는 저런 상황에서 별 도움이 안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모두가 회피하고만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편하고 무거운 현실, 진실을 마주하기 싫은듯 합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표 안되고, 돈 안되고, 권력에 도움안되는 일에 관심 가질리가 없을테니 더더욱 관심을 받지 못하는듯 합니다
21/11/10 21:55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막혀 발버둥치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영양공급을 중단하며 보내드린 게 존속살해로 처벌받을 일이면 전국의 병원에서 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부모님 수술, 시술, 치료를 중단하고 연명만 하다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내드린 사람들은 뭐 어떤 죄목으로 처벌해야 할까요? 부모를 보낸 장소만 다르다 뿐이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법원 제정신?
21/11/10 22:04
병원에 던져두고 도망이라도 갔으면 ...
저사람을 가둬서 사회가 얻는 이익, 피할수 있는 해악이 뭔지 제 법감정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21/11/10 22:08
제가 좀 이상한 관점일지 모르겠지만 저번이랑 똑같이 오히려 징역을 사는게 남은 분에게 나을 수 있어요
자신 스스로가 죄책감에 못버틸 수도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초기 기간동안 어쨌거나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나 어쨌건 벌을 치른다는 것 자체로 어느정도 죄책감을 희석시킬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게 일종의 정신승리적인 관점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저 분을 사회적으로 케어못해줄게 뻔한 상황에서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간줄이 그어지는게 뭐가 좋은 일이냐 해도 일단 살 가능성을 높여주는거니까...
21/11/10 22:47
벌을 치뤘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죽을때까지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을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애초부터 아버지를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조금은 희석시킬수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겉에서 보는 부분이고 속은 그렇지 못할겁니다 제대로 모시고 보내드렸다면 아쉬움이 덜할텐데 그러기는 커녕 서로가 마음의 큰 상처를 입으면서 상황이 종료되었기에 평생 힘들어할겁니다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1/11/10 23:01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하는데
결국 이 상황에서 혼자 두는게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것 같아서요 시간이 어느정도 그 감정을 누그러뜨려주기를 바라면서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못하게 하고 규칙적인 삶으로 강제한다는게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라는 생각입니다.
21/11/10 23:20
그렇게라도 규칙적인 삶을 강제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모든건 상대적이고 정답이 없기에 어떻게 하는게 옳은 선택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지금 개인적으로 바라는건 저 청년을 비난하는 시선들이 있는데 저 청년을 생각한다면 그 시선을 거두어주기를 바라는거뿐입니다
21/11/10 22:12
법리적으로 유기치사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보이는데, 유기치사도 기본적으로 '보호의무가 있다'는걸 전제로하면서, '죽일 고의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영양공급을 중단하면서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는 점에 관해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봐야 하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차라리 책임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라면 몰라도.
21/11/10 23:19
법이 냉혹한게 퇴원시킬때 위험성을 고지했으니 관리책임이 청년에게 충분히 각인되어서 추후에 포기한 것은 죄가 되고 실제로 2심도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비를 병원비조차 내지않고 버렸다면 그냥 불량체납자로 살 수 있었단게 안타깝죠.
21/11/10 22:19
자신의 노후보장이 되지 않으면 자식낳지말라는거죠 뭐..
물론 그런말 노골적으로 안해도 다들 암묵적으로 알고있어서 안낳고있긴 합니다만
21/11/10 23:44
https://youtu.be/Doa8QaecKgk
얼마전에 본 다큐가 이거네요. '시사직격 나는 효녀가 아니다' 저 사건 보면서 다시 생각났는데 아직 젊은 나이의 부모가 쓰러지면 간병하는 자식의 삶은 그야말로 황폐화돼서 마음이 아프더군요. 동시에 저번 글에서 어느 분이 쓰신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혼자 누워서 굶어 죽은 아버지다'란 말씀도 기억이 나고요.
21/11/11 06:14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네요. 퇴직금 50억원, LH 직원들의 엄청난 투자수익 등등의 뉴스를 보다가 청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21/11/11 11:50
돈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죄가 되는 상황이라는게 발생하지도 않았을테니 부정못하겠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암과 같은 죽을 병에 걸리면 돈이 많이 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면 더더욱 그렇다는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돈이 들기에 아들 입장에서는 심리 치료를 받는거 조차 사치일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현실은 결국 돈의 문제라는걸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1/11/11 20:02
참 가슴답답하고 절망적이네요
희망이 없는 삶 그터널을 빠져나올수가 없음을 인지하였을때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을까요
21/11/11 20:05
절망감에 휩싸였어도 아버지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을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남자는 절망, 슬픔 속에 있을텐데 생각만 해도 답답해집니다
21/11/11 01:36
가난하면 아프지 말아야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아픈 아버지가 결국엔 자식도 전과자로 만들어 버리네요 법이 엄정해야되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관용이 베풀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네요
21/11/11 02:24
법적으로 존속살인은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의 하한이고, 판사가 작량감경해도 3년 6개월 형이 하한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에만 선고 가능하기 때문에 판사가 관용을 베풀만한 재량이 없죠. 유기치사도 법리적으로 인정되기란 쉽지 않아보이고, 굳이 따지자면 아예 책임조각사유로 봐서 무죄로 하는 정도인데, 피고인(및 변호인)도 무죄 주장이 아니라 유기치사를 주장한걸 보면 책임조각사유가 먹힐만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기사로 봐도 그 정도 사건은 아닌 거 같구요.
21/11/11 01:50
중립적으로 이 사건을 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만약 사건의 청년이 방조가 아니라 도망을 택했으면 죄의 경중이 달라졌을까요? 죄가 더 무거운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 족쇄일 것이고, 죄가 더 가벼워지는 것이라면 사회 자체가 탈주를 권장하는 바나 다름없는데...
21/11/11 10:01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들이 탈주해서 연락두절이었으면 아들은 물론이고 아버지 상황도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연고자가 없다고 병원에서 아무 치료도 안하고 방치하거나 쫓아내지는 않으니까요.
21/11/11 08:34
판사는 저걸로는 부족했다고 본거 같네요.
저도 이게 맞나 싶긴한데 이걸 또 러프하게 풀어주면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올거라.. 어떻게 보면 안락사/존엄사인정문제와 연결되어 있는거 같기도 하네요.
21/11/11 08:57
판사 입장에서는 봐주려고 최선을 다한 거 같은데 그렇다고 판사가 자기 맘대로 법을 초월해서 감경해줬다간 나중에 이걸 악용할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올 게 뻔하니 그리 하지도 못할 겁니다.
21/11/11 09:58
판사는 최선을 다해서 감경 해준 것입니다.
7년형이 최저선인데, 4년이면 할만큼 해준거죠. 차라리 존속살해란 제도 자체에 대해 폐지가 되는거면 몰라도요
21/11/11 10:47
돈 많이들게 아프면 옛날 스님들 처럼 곡기 끊고 죽을 생각이었는데
집에서 죽으면 자식한테 민폐될 수가 있겠네요 어디 산에 들어가서 죽어야겠다
21/11/11 13:20
저런 여건이면 일단 병원에 넣어두고 나중에 죽으면 상속포기 하는게 맞는데
현재 제도들이 대체로 능력은 안되는데 인간성이 어설프게 남아있는 사람이 독박쓰는 구조로 되어있죠. 힘들거 같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보통 가장 나은 대안입니다.
21/11/11 14:03
저번에 관련글을 접했을때도 드는 생각이지만 유무죄 여부를 떠나 저 4년이라는 형량이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저 친구를 위하는 것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친구를 그대로 방면하면...글쎄요 이미 가슴에 크나큰 상처가 남았고 자생할 능력도 잃은 친구를 사회에 내던져두는게 좋은 결과가 날지 모르겠네요.
21/11/11 14:40
보라매 병원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젊은 검사의 공명심과 정의감이 의료계를 12년간 (1997~2009) 뒤흔들었고,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지요.
21/11/11 15:16
저 사건 전에는 가망이 없으면 의사들이 가족 불러서 환자를 집에 데려가라고 했었죠.
그리고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하고 장사지냈던...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장사지냈었구요. 저 사건 이후로 살아도 산것이 아닌 환자들과 살아도 사는게 아닌 보호자들만 잔뜩 생기게 만든 나쁜 사례로 계속 회자될 사건이죠.
21/11/12 09:43
정말요?
자발호흡이 없던 환자로 알고 있는데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바로 죽을 환자였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실제로 인공호흡기 떼고 바로 죽은 걸로 압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도 계속 살 수 있으니, 그걸 단순하게 가망이 없던 환자가 아니라고 표현하면.....
21/11/12 10:26
한편, [피해자의 처 원심공동피고인은 수술 후 피고인 2로부터 피해자의 혈종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때까지 26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나온 것을 알고 향후 치료비도 부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은방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 17년 동안 무위도식하면서 술만 마시고 가족들에 대한 구타를 일삼아 온 피해자가 살아 남아 가족들에게 계속 짐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경제적 부담을 빌미로 피해자의 퇴원의 허용을 계속 요구하였다.
(...) 원심은, 피고인 3은 1년차 수련의로서 전문의인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퇴원결정에 관여한 바 없고, 담당의사인 피고인 1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퇴원절차를 밟기 위한 과정을 도와 인공호흡기 또는 인공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였더라도 인공호흡기 등의 제거는 퇴원조치에 따르는 일부 과정에 지나지 않아, 그가 [회생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원심공동피고인의 의도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살인죄의 정범으로서의 고의뿐만 아니라 방조범으로서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 3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서 내세운 바와 같이 살인죄의 정범 및 방조범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002도995
21/11/11 15:03
뭐랄까... 이럴때만 드라이하게 판단하는 재판같아요.
아무런 감정없이 원인, 행위,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AI가 재판하면 이런 모습일까나.... 제가 AI 판사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감정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원했던건데... 참 씁쓸하네요.
21/11/11 15:29
작량감경을 법정형 하한의 절반까지만 가능하게하고, 존속살인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잡은건 애초에 집행유예가 판사 재량이 아니라고 입법자가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 선 안에서 재량으로 감경하는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선을 넘을 순 없죠
21/11/11 15:37
아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판사가 아무리 해도 안되는 영역이 있어서 저런 판결이 나왔다 생각을 해야겠네요 휴
21/11/12 11:15
[아픈 父 굶어죽게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씨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A씨는 아버지가 퇴원한 다음 날부터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B씨는 팔다리 마비로 거동이 불편했고, 코에 삽입한 호스를 통해 위장으로 음식물을 공급받는 경관급식 형태로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하루 3개를 먹어야 하는 치료식을 일주일간 총 10개만 제공했고, 처방약도 주지 않았다. A씨는 5월 1일부터는 작정하고 아버지가 사망하기만 기다렸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친구들과 술을 먹거나 온라인 게임을 했다 ---중략 5월 5일쯤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눈을 깜빡이자, 그대로 나왔다. 어버이날이던 5월 8일에도 같은 생각으로 상태를 살폈고 숨을 쉬지 않자, 119구급대와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양영희 부장판사는 “삼촌이 생계지원과 장애 지원을 받으라며 관련 절차를 알려줬지만, A씨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처방약을 아버지에게 한 차례도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1/11/13 22:11
마음아픈 사연임에는 분명하고, 강씨가 느꼈을 무기력감도 모두 이해합니다. 다만 이 건은 기사가 너무 자극적으로 쓰여진 측면이 있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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