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대상자에게 문자발송및 내일부터 이틀간 신청에 들어갑니다
저도 작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고 올해 취업도 코로나때문에 채용시장이 침체되면서 그래도 추석에 좀 살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복사업때문에 지원을 못받는다고 답뱐이 왔네요
올해 코로나로 힘들어지면서 정부에서 지자체에 희망일자리를 만들어 청년과 장년층 위주로 주 20시간에서 40시간까지 최소시급 수준의 일자리를 약 3개월에서 4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업에 신청랬고 붙었는데 한 10일 하고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자체 시설에 운영 중단 및 집합 금지가 나오면서 한달 넘게 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일부 금액이 나오긴 하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다른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 모두 혜택보는건 막을 수 있다는겁니다
문제는 8월 참가자와 9월 참가자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자 여부가 갈리는겁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을 빨리 받은 지자체는 7월말에서 8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이드라인대로 직접 일자리 혜택을 받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희망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추가로 뽑게됐는데
희망일자리 사업을 9월에 추가신청한 사람이나 지자체의 사정으로 늦게 모집하여 9월에 모집 신청하여 들어간 청년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8월 신청자에게는 중복수혜를 줄수 없다고하면서 9월 신청자에게는 중복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냥 먼저 정책을 알아서 일한 만큼 댓가 받고
지금은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신청기간 보름 차이난다고 중복수혜다 아니다를 가르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는다면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가를 못하게 막던지 해야하는데
고작 보름 먼저 알아서 일하게 됐다고 이렇게 차이를 두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목적대로 중복수혜를 막을려고 하면 확실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고 해야할텐데 내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하니 희망일자리 사업을 늦게 안 청년들만 지원감을 가져가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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