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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4 23:19
조금 늦게 결정한것 같긴 하지만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인데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죠
잠깐의 괴로움으로 비젼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쟁으로 전공의로 뽑아 놓아도 일 시작하기도 전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배신했다고 괴로워 하지 마시길 좋은 자리면 당직의는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돈이 조금 더 들 순 있겠죠)
20/08/14 23:23
아무일도 아닙니다. 열심히 수련하셔서 원하는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공의 때도 2번이나 도망간놈이에요. 결국 나중에 다 보답할 수 있습니다.
20/08/14 23:23
어리숙한건 남들한테 뒤통수 맞을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뒤통수 치시고 사용하시니 이건 뭔가 싶네요.
정말 사회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배신이고 뭐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결정하였으면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통보하셨어야죠.
20/08/14 23:28
7월에 알게되었으면 그때라도 이야기를 해야죠. 두가지 다 놓치기싫어서 굼뜬 자세로 행동하다가 지금은 겨우 몇마디 불편한 소리 듣는걸로 끝나지만, 나중에는 본인에게 크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담이에요.
20/08/14 23:30
이직은 상관없는데
한 달 전에는 말씀하셔야 해요- 현 직장에서 최대 한 달까지 발목 잡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크게 꼬이는 수가 생깁니다.
20/08/14 23:36
이게 맞죠
a기업 다니다가 연차쓰고 면접보러 다니다가 b기업 공채 붙었는데 1주일 남기고 말했다? 당장 9월부터 가기로 했는데 8월 말에 말해서 a기업에서 빡쳐서 월급 지급하고 1달간 퇴직처리 안해주면 꼬여버리죠 물론 현실적으로 그냥 욕하고 말지 진지하게 저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인생 모르니까요
20/08/15 00:38
제가 아는 경우 중에는 급여도 안주고 무단결근 처리하면서 서면으로 출근 명령 계속 보내더라고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사람 인생을 저렇게 꼬려고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20/08/14 23:31
비슷한 상황에서 저와 반대의 선택을 하셨네요. 저도 지금 회사 돌아가는게 너무 스트레스라 이달 초 퇴사 결심하고 보고한 후 다음달 말에 퇴사 잡아놨네요. 나가면 어차피 안볼사람들인데다 회사에 불만은 많았지만 그래도 몇년 일해본 눈치로 지금 아 개같으니 나갑니다 하고 나가버리면 남은 사람들 진짜 죽어날걸 알기에 후임 기다린다음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질지 못해서인지 하하...
20/08/15 16:42
사실 쓰고보니 그 부분에서 다르다는걸 바로 캐치하고 별로 비슷한 상황도 아니네...? 하고 생각하긴 했는데 수정하기도 삭제도 좀 그래서 냅뒀습니다 흑 ㅠ 집에서 좀 쉬면서 구직하려구요.
20/08/14 23:34
어쨌든, 그때 그냥 바로 말했어야 했습니다. '원장님. 저 가을에 인턴 들어갈 수도 있으니 제 후임을 채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난거죠. 그냥 그때 말했으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을 일입니다. 사회생활이 어쩌고 저쩌고는 별 상관없이 글쓴이님 본인이 미안함,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었겠죠. 저는 이런 결정을 할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말 안하고 숨겨도 되는거면 정말 잘 숨기려고 하고 그게 아니고 언젠가 말해야 한다면 그냥 말해버립니다. 될 지 안될지 몰라서 말하기 그랬다면, 최소한 확정 됐을 때는 말했어야 하는거죠
20/08/14 23:39
잘하셨습니다. 잘하신거에요.
그리고 원장님 말처럼 그렇게 사시는게 맞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동일한 호의와 신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회니까요. 원장님에겐 죄송한 마음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큰손해 안보는 범위에선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키려는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20/08/14 23:45
저와 연배가 크게 다르지 않으신 분이거나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께 조언하는건 가당찮아 보이나 생각나는 바가 있어 뜬금없는 바둑 이야기나 해보고 싶습니다. 바둑에서 두 가지 수가 보일 때가 있는데, 한 곳을 둔다면 다른 곳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한 곳에 수를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두 곳을 다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애매하게 미안한 마음 느끼시는게 마치 제게는 한 쪽을 선택했지만 다른 쪽에 미련을 버리지 못 하시는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원장과의 신의가 인턴자리보다 중요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면, 그 결정 지고 가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것이야 도리이겠으나, 그 사과 이후에도 계속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신의를 배신한 이에게 못다한 책임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어리숙하다, 맥베스의 무엇인것 같다, 뭐뭐 같다 같은 미사여구로 치장하는 것은 책임회피성 면피로 보입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비겁하다는 것이죠.
20/08/14 23:45
그래도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하며 뻔뻔스럽게 죄책감 한 조각 조차도 남기지 않는 사람보다야 훨씬 낫죠.
오늘의 부끄러움이 인디고 님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20/08/14 23:47
평판 문제도 있고해서 의사들은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직종들은 지원하고 붙으면 얘기하는게 스탠다드입니다. 물론 책임감 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제3자의 시선에서는 아무도 그런걸 배신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오히려 뽑으면서 성실할거 같아서 뽑았다식의 말로 밑밥깔고 약쳐놓는걸 더 나쁘게 생각할거 같습니다.
20/08/14 23:58
의사 세계는 잘 모르지만 커리어에서는 양보 안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원장님은 정말 비꼬는게 아니었을겁니다. 어자피 면접때 '성실할 것 같다'는 것도 일종의 오래 잡음없이 일 해달라는 말이지, 진심으로 상대방의 기질이나 성격을 캐치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위 댓글에도 있는 것 처럼 TO가 잘 안나는 업종 특성 상 갑자기 신상 변화가 생기는것도 잦을테고, 아마 자주 보아왔을겁니다. 잘 채용되셔서 원하시는 목표로 가시길 바랍니다.
20/08/15 00:14
잘하긴 뭘 잘해요.
잘못한 거고 지금 가슴 아픈 만큼 다음부터는 꼭 책임감을 가지시면 좋겠네요. 저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면서 난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놀랍네요.
20/08/15 00:26
저도 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늦게 말하신게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살이라도 어릴 때 수련을 끝내는게 최선이고 잘 하셨습니다. 그 원장님도 그걸 아시지만 너무 촉박하게 알려드려서 그랬을거에요. 비단 이번 일 뿐만 아니라 병원 생활하면서 말해야할 타이밍에 말을 안하면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고 수련 열심히 하세요.
20/08/15 00:36
저는 업계에서 가장 바쁜 시즌에 이직 했었는데
전 회사에서 최저 임금 줘서 대놓고 책임감이 어쩌구 대놓고 말은 못 하더군요. 연봉 앞자리가 달리지는 오퍼 받고 나가서 대놓고 말은 못 하고 다른 사람 입 빌려서 '여기서 키워주니까 바로 나가네 쯧쯧' 이렇게 말은 하더군요.
20/08/15 00:49
근데 지원하면서 말씀하셨어야한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백수로 지내야하는 리스크를 짊어져야하는건가요? (몰라서 물어봄..)
20/08/15 01:47
원장 쪽에서도 우선 면접 진행해서 뽑을 사람 풀을 만들어 놓는다던지 할 수 있으니까요. 최종 합격은 글쓴분 합격 이후에 조율하면 되는 거구요.
20/08/15 00:56
궁금한게 그 쪽 업계는 2주전에 나간다고 하면 나가게 해주나요?
당장 저만해도 대체자원 뽑을때까지 한 달은 채우고 나가라고 할거 같은데.. 아니면 이직 못하게 이름을 안 빼준다던지.. 알바를 하더라도 퇴직 한 달전 통보는 그냥 국룰이 아닌가 싶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08/15 01:39
다음부터 안 그러시면 됩니다
이미 지난 일 너무 붙잡지 마시구요 사족인데 대부분의 직장에서 '한 달 전' 정도면 큰 트러블 없이 마무리 하더군요
20/08/15 04:31
자기 위안 받으려고 쓴 글인거죠. 이직이야 당연히 할수 있지만 최소한을 안지켜놓고 장황한 이런 글로 위안 삼는건 진짜 별로네요.
20/08/15 04:44
개인의 서사에서 죄책감의 역할은 스스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죄책감이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어도 의미있는 이유는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만날 선택들에서, 지금의 경험을 떠올리며, "나는 그때 이미 떼묻은 사회인이 되었으니,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은 원래 이런거라고." 대신 "나는 그때 경험으로, 약간의 손해로 편안한 마음을 사는게 더 옳다는걸 배웠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거야" 를 선택한다면, 잘못으로부터 반성과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끝을 다시 쓸 수 있겠지요. 지금 이 글이, 비겁한 자기합리화인지, 진솔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의 고백인지는 지금의 감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과 행동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지금의 선택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결정내리지 못한것이나 일찍 통보하지 않은 행동은 실수인건 맞지만 죽을죄는 아니니까요.
20/08/15 05:17
글에 미사여구가 너무 많아서 수필처럼 읽기는 좋은데 사실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네요. 그러니까 7월부터 모집이 시작했는데 오늘에야 지원하면서 말씀 드렸다는 건가요? 병원은 9월에 일 시작할사람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면접보고 고르는건가요? 인턴 시작하면서 이사 가야할 사람도 있고 할텐데 합격통보는 언제 나는 건가요? 무슨 시스템이 이렇죠?
20/08/15 05:42
허허 댓글에서도 반반 갈리는데
그렇게 하는게 사회생활이다 vs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된다 결국 사회생활이라는 기준은 내맘대로인것으로..
20/08/15 07:03
혼란스런 댓글창이네요.
우선 보통 직종과, 의사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만,,,,, 맨나중에 설명드리고... 한달 전 퇴사 통보 국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는 원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사직서 내고 안 나가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의? 그런 예의는 어디서 생긴 건지 모르겠네요. 오너가 비슷한 일을 하거나 성적을 내는 주변 사람들보다 확고하게 월급을 많이 준다면 그런 예의가 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간 잘 지내서 어느 정도 대체할 기간이 준다는 건, 일한 당사자가 관계를 고려하여 적당히 정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게 정해진 국룰이나 예의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오너인데, 알바가 전일 통보 후 그만뒀다면, 본인이 문제가 있었나를 고려해보는게 좋습니다. 한달 얘기는 왜 나올까? 직장에서 사직서를 최대한 반려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 이후에는 직장이 어떻게 나오던 말든 사직서, 혹은 구두 통보가 무조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가 거꾸로 된 거죠. 노동자는 바로 그만 둘 수 있고, 회사가 최대한 막아볼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인 겁니다. 또한, 첨언하자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한 달전에는 통보해줘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달 전에는 통보해줘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노동자가 갑자기 그만둠으로써 직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찝찝하면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달 전에 통보하거나, 한 달 내에 직장에 손해가 없도록 잘 협의해서 처리하는게 좋긴 하겠죠. 통보 후 한 달 지나서 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퇴사 통보 한달 후에는 노동자의 의사대로 무조건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 의미가 있는 거지, 예의는 무슨...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 그냥 갑자기 그만둔다고 한들 손해를 끼쳤다는 입증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서 의사라는 직종의 특성 상,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의사는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걸 입증하기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그 의사가 빠져서 진료 공백이 생겼네? 그래서 환자가 이만큼 줄었네? 그럼 손해배상 얼마~~ 재활병원 당직의라면,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원장이 노동을 더해야 되는 거 말고 병원에 딱히 손해끼칠게 없으니까요. 다만, 추후에 외래 진료 파트로 로컬에 일하게 된다면,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글로 잘 상황 파악이 안 되긴 하는데, 추가모집 소식을 듣고, 가을턴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라 들어갈 수도 있으니, 미리 후임을 준비해라라고 말하는 건 미친 짓이죠. 가을턴 못/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체 왜 그래야 됩니까? 가을턴 합격하고 바로 말해줬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원장이야 힘들긴 하겠으나.... 어쩌겠어요? 최대한 구해보고 그 사이에 자기가 당직 메꾸거나 과장님들 동원하거나.... 그게 원장 책임이죠 뭐.... 원장은 글쓴이에게 관상 운운할게 아니라, 당직의가 갑자기 그만둘 경우 어떻게 할지 대안을 생각해 놔야죠. 1년은 반드시 일할 거라고 믿으면 원장이 원장으로써 준비가 안 된 거고, 저런 식으로 죄책감 씌우는 건 뭐 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20/08/15 12:49
댓글창이 혼란스럽다고 할 이유는 없을것 같은데요
[당장 오늘이라도 사직서 내고 안 나가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직장에서 사직서를 최대한 반려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입니다] 이 두가지 내용이 모순되는것 같은데요. 오늘 사직서 내고 안나가고, 회사가 한달동안 처리 안하고 반려하면, 한달동안 무단결근이 되고 전회사 소속이 되지 않나요? 회사에서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한달이라, 회사 의사에 무관하게 한달전에만 통보하고 나가면 불이익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20/08/15 13:43
근로자의 의원사직은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게 되고, 특별한 규율이 없으면 기간 정함없는 고용계약은 당사자는 언제든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는 민법 660조에 의해 규율됩니다. 여기서 해지통고는 해지와 달리 계약을 즉시종료시키는게 아니라 해지통고가 도달한 이후 특정한 해지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통고도달일 부터 1개월이 지나야 계약상 의무가 소멸됩니다(660조2항).
여기서 한달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월급제의 경우 통고일 이후 다다음 월급일에 종료되므로(660조 3항) 최장 2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니 1년이하 기간제는 적용이 없어원칙적으로 해지가 안되고(부득이한 사유 필요) 다만 1년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의무를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딱히 손해배상을 구하기도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도 안되니 소송을 해야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특별히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리도 없는건 사실이지만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죠
20/08/15 07:34
진짜 냉정한 사회 현실은 병원도 매출 떨어지고 어려워지면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의사는 전문직이나 평생 계약직이죠. 그 흔한 퇴직금도 잘 없고...
저도 의사 생활 하면서 짤려도 보고 그만둬보기도 했지만 여기 업계 도의적인 국룰상 한달전 공지가 맞으나 잘못 하신 것 하나 없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노동법에 하나도 보호 못 받는데 굳이 커리어 다 포기 하면서 까지 병원장 맞춰줄 필요는 또 없죠. 풀타임 근무에도 연 14일 휴가 보장 못 받죠? 대부분의 의사들이.. 또 연차 월차 보장 되는 경우 들어보셨나요??.. 그놈의 병원 사정....대신할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요.. 저도 작은 의원 원장이지만 글쓴이 분이 한달전에 고지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2주라 해도 또 어쩔 수 없죠. 아쉬우면 원장이 더 돈을 줘서 붙잡던지 하는거지.. 수련 잘 받고 보드따고 나오면 또 온갖 블랙병원 경험도 해보실거고 의사들끼리 트러블도 경험 하실 겁니다. 이런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련 잘 받으세요~ 화이팅입니다.
20/08/15 07:46
경험 조금만 있으면 "원장님 오늘 드릴 말씀이 있는데 퇴근하시기 전에 잠깐 뵈어도 괜찮을까요?" --> 여기서 이미 눈치 다 챕니다.
그래도 한달은 다음부터는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다음 분 구하는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20/08/15 08:28
책임감 있어 보인다는 말, 일 잘 한다는 말 어릴 때 알바할 때는 칭찬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20대 때 일 잘한다며 혼자서 일 할 수 있겠지라는 말에 신이나서 다른 알바가 하나 줄어들어도 개의치 않았던 자신이 생각나네요. 서로의 입장차이가 분명하고 계약서 상에 명시된게 아니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가 잘못되있어서 문제를 제기해도 사장은 그거 보상 안해주더라구요.
20/08/15 08:53
당연히 합격하고 얘기해야죠 지원단계에서 말했다가 잘 안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한달전에 말해도 배신자 취급은 똑같더라고요 무슨 모태취직한 것도 아니고 왜 배신인건지
20/08/15 09:07
갑질에 익숙하지 않은 갑이 갑질 시원하게 해놓고 괴로워하는 글이네요. 선배 의사분들이 커리어를 위해 그정도 갑질은 용인된다 괜찮다 나는 더했다 하는 격려도 공감이 안가네요. 갑의 입장에서 월급받다가 을 입장의 고용주가 되는 과정을 대부분 거치게 되니 그런건가요? 일반 직장인과 의사의 인식차이가 생길만도하네요. 애초에 첫 직장 구하는 마인드 자체가 많이 다르네요.
20/08/15 09:17
페이닥터, 그것도 당직의 페이닥터가 갑이라니, 진짜 크게 웃고 갑니다.
그리고, 퇴사가 갑질이에요? 노동자가 퇴사하면 괜찮고, 의사가 퇴사하면 갑질이 되는 건가요? 아님 모든 노동자의 퇴사는 갑질이라는 건가요? 그럼 을인 고용주도 병원 어려워지면 당장 방빼라고 하는데 이건 되게 정당한 을질인가요? 저기요. 노동자가 자유롭게 퇴사할 권리는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사항입니다. 이게 왜 갑질 얘기가 나옵니까?
20/08/15 09:45
갑질이 아니고 더 심한짓인데요?
내년까지 일하기로 하고 두달만에, 그것도 2주전에 퇴사 "통보"하는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20/08/15 09:49
의사는 아닌데, 두달만에 퇴사하는게 '일반적인' 일은 아닐지 몰라도 '비정상적인' 일까지는 또 아닌것 같은데요... 다른 사정 생겼거나 안맞거나 하면 퇴사할수도 있죠. 애초에 이분도 딱히 인수인계 없이 일한것같고 두달밖에 일 안했으면 뭐 인수인계거리가 쌓여있을것같지도 않고.
그리고 퇴사는 원래 통보에요. 뭐 협의라도 해야합니까.. 하루전에 얘기하고 나갔으면 이건 뭐냐 하겠지만 2주 정도면 그래도 리즈너블한 시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반대 경우 (사측에서 자를때)는 다음날부터 나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20/08/15 09:53
내년까지 일하기로 하고 느닷없이 2주전에 퇴사 한다는게 전혀 정상으로 안보이는데요.
님한테는 리즈너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 아닙니다. 참고로 말한 반대경우 꽤 자주 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거랑 뭔 상관이죠? 반대경우가 있으니까 통수치고 째는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20/08/15 10:38
일단 퇴사하는 상황이니 내년까지 일하기로 했든 올해말까지 하기로 했든 그런건 중요한 상황이 아닌것 같고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 자체를 되게 낯설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퇴사라는게 원래 계약 기간보다 빨리 나가는겁니다; 계약기간을 다 지키면 퇴사가 아니지요. 퇴사 자체를 악으로 생각하시는게 아니라면... 그럼 남은건 통보 기간의 문제인데 님께서는 무조건 한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걸로 생각됩니다. 존중합니다만 2주나 3주전에 말하면 통수친 쓰레기고 4주전에 말하면 오케이고 이런건 솔직히 큰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겁니다. 보통 알바들 구하는 사장님들 한탄하는게 오늘까지 일해놓고 밤에 갑자기 카톡으로 '내일 못나갑니다' 이런 애들이 널렸다는 얘기죠. 이런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현실인데 2주 전에 얘기해주면 고맙다고 엎드려 절할 수준이죠. 2주면 그래도 다음 사람을 뽑을 여유가 어느정도 되는 시간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대충 리즈너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4주 전에 얘기해줬으면 더 좋았겠죠.
20/08/15 10:48
음... 퇴사가 악이다, 한달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당일 퇴사 하는 사람도 봤고, 당일 퇴사 당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급작스럽게 흥분하게 된 점은, 자기변명으로 가득찬 이 글 때문입니다. 커리어 찾아가는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럴거면 이런글은 안썼어야 했다고 봐요. 만약 그만둔 병원 원장이 이 글을 본다면, 뭐지 이거 멕이는건가? 이럴거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말미에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쓰긴 했지만, 글 전체로 봤을 때 전혀 그런점이 안느껴지네요.(이건 저 혼자 생각입니다.) 뭐 아무튼 흥분해서 단 댓글에 점잖게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20/08/15 09:56
계약에 대해서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데, 계약 단위가 1년인 거지, 1년까지 근무하는게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1년을 계약을 했건, 10년을 계약했건, 노동자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 둘 수 있는 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니까요? 어디 노동청에 전화하거나, 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저게 비정상적인 일인지. 더불어, 병원도 두 달만에 자를 수 있습니다. 1년 계약되어 있어두요. 물론 이 경우는 법적으로 한 달 전에는 통보해줘야 적법하겠죠.
20/08/15 10:07
전 법이니 권리니 꺼낸적도 없으니까 넣어두시고요.
내년까지 일한다고 하고 통수치고 2주전에 퇴사통보 한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사회 초년생의 푸념 어쩌고 하면서 장난기 넘치는 글을 보니 열받는 겁니다. 상대방 원장은 통수친거 때문에 머리털 하나라도 더 빠졌을 텐데, 유유자적하게 마치 사회경험 했다는 식으로 글써놓은 글쓴이가 비정상이죠. 그리고 병원도 자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왜 하는거에요? 병원에서 글쓴이 잘랐나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여기가 같다 붙이세요. 병원에서 엄한사람 자르면 거기다 욕을 하던 뭘 하던 하면 되는거죠.
20/08/15 10:10
님이 꺼내거나 말거나, 이런 일에서는 법과 권리가 세상에서 젤 중요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무슨.. 그리고 저런 사회 초년생들 상대로 2달 써먹고 자르는 원장들도 넘쳐나니 너무 걱정마세요 크크크. 그냥 마지막으로 대놓고 말하고 님과의 대화는 접습니다.
20/08/15 10:20
그러니까 제가 꺼내지도 않은 법과 권리를 왜 저한테 얘기 하냐고요.
제가 반헌법적인 의견을 제시한게 아니고, 님이 비상식적은 얘기 하는거에요. 이 글에서 병원에서 사람 자른것도 아닌데 뭔 자꾸 이상한 소릴 합니까.
20/08/15 10:28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라고 먼저 꺼냈고 님이 그 아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님이 꺼냈건 안 꺼냈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님 하고 싶은 말만 하지마시고, 반박 댓글을 달고 싶으시면, 님부터 먼저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08/15 10:46
법으로 보장된 사항인데 이게 왜 갑질이냐가 님이 반박하신 제 첫댓글입니다.
그럼 법에 대한 행동에 대해 님이 반박한 거라고 전 봐야겠죠? 님이 꺼냈니 안 꺼냈니 하기 전에 님이 저의 무슨 의견에 반박했는지 파악하시라니까요? 크크크
20/08/15 10:54
좌종당 님// 그래서 이게 매너가 없으니 갑질이에요?
암만 그래도 이걸 누가 갑질이라고 생각해요? 크크 이게 매너 얘기였으면 , 얘기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크크.
20/08/15 10:56
김연아 님// 갑질은 아니죠... 그리고 저는 뭐 상황에 따라 이득이 걸려있는데 그럴수도 있지...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당당하게 '야 이런건 당연한거지'나 이런건 아니라 생각해요.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된다 라는 것도 문제있다고 보고요
20/08/15 11:06
좌종당 님// 네 그 의견은 충분히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뭐 그런 예의가 대부분 통하긴 하나, 또 상당히 많은 수가 안 통하기도 하는게 현실이라, 법적 권리를 찾는게, 특히 노동자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경험을 말해보면, 제가 그만둘 때는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줬는데, 병원에서 저 자를 때는 그러지 않더라구요. 2일 전에 받아본 경험도 있고 합니다. 지나고 보면 뭐... 사실 사측에서 이러는 경우는 법적 분쟁이 가능하긴 한데, 변호사 비용이 더 비싸니 크크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사실 좀만 경력 쌓이면, 병원 측이나 의사 측이나 이 계약이 일백프로 반드시 지켜질 거란 보장이 없다는 건 서로 알고 있어요. 크크크.
20/08/15 10:39
내년까지 일한다고 하고 2주전에 퇴사 통보하는게 비상식이 아니면 뭐가 비상식입니까?
자꾸 법 얘기 하시는데, 전 법에 비읍자도 꺼낸적 없어요. 글쓴이가 불법 저질렀다고 한적도 없고요.
20/08/15 10:12
병원도 자를 수 있다를 왜 하냐면,
상호 간에 협의가 없어도, 서로 계약을 중지 시킬 권리가 양측에게 모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애초에 갑질 얘기가 나온게 이 댓글 타래잖아요.
20/08/15 09:49
제 생각에는 페이닥터나 비정규직 노동자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사측/병원측에서 당일 해고 통보하나 페이닥터/노동자가 당일 일 때려치고 나가나 별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개인 사정 고려 안하고 당일 짜르는 사측/병원측 행위가 감성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역으로 빵꾸날 거 생각 안 하고 나가는 개인의 행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죠. 역으로 둘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연아님은 둘 다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충분히 그 의견은 존중합니다.
20/08/15 09:57
네 전 둘다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둘 다 계약 중지를 할 수 있게 보장된 사항이고, 그에 맞춰서 행동하는 건데, 문제삼을 이유가 없죠. 저 역시 계약 기간 전에 잘려도 봤고, 계약 기간 전에 나가도 봤고, 계약기간에 맞춰 종료도 해봤는데, 어느 하나 어느 측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릴 때 기분이 나빴고, 제가 나가겠다고 했을 때 병원 측도 당황했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자르는 곳도 자르는데 사정이 있는 거고, 그만두는 저도 그만두는 사정이 있는 거고, 이걸 이해할 필요도 이해시킬 필요도 없죠. 그냥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대로 행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8/15 10:36
법이 잘못된거죠. 해고는 한달전에 얘기안하면 불법이고, 퇴사는 그냥 당일날 카톡하나보내고 안나가도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노동법.
20/08/15 10:41
이 의견은 타당하죠. 저는 어느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법에 대해선 고민해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다만, 법이 문제지, 있는 법에 거슬리게 행동한 게 없는데 그걸 문제 삼으면 그건 좀...
20/08/15 14:51
운전하고왔더니 파이어가 났네요.
갑질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었습니다. 입사 퇴사의 주도권이 페이닥터 쪽에 있으니 따지자면 구직 구인의 주도권이 페이닥터에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구인하기는 힘든 것 같고 구직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운 모양이니까요. 이 말은 틀렸나요?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사신가요? 당직 페이닥터가 갑이라는 말에 크게 웃으셨다는 말씀에서 여전히 일반 직장인과 의사 사이 직장 인식에 대한 간극이 엄청나다는 게 느껴지네요. 보통은 저렇게 때려칠 수가 없거든요. 요새 만만한게 의사인지 여기저기 시달리는 건 잘 압니다. 수가 문제 이런 건 다 이해합니다. 돈 잘 버는 것도 부러운거지 싫지 않아요. 그런데 봉직의는 계약직이다 퇴직금도 없다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느니 소위 서러운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는 식의 말씀은 와닿지 않네요. 진짜 비정규직들이 근무조건 들으면 피꺼솟할 수 있습니다. 뭐.. 암튼 각설하고 제가 저런 댓글을 단 이유는 주도권이 있는 입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분이 약자인 척 하는 게 얄미워서 그랬습니다. 결국 본인하고싶은대로 다 했잖아요? 미안할거면 그러지 말든지요.
20/08/15 15:47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일에서 피고용인의 갑질이라고 비하한 분이 누구신데
그리고 위 글은 고용인도 의사고 피고용인도 의사구요 절대적으로 고용인이 우위에요 이건 고용인이 의사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님 말이 틀렸습니다 의사라고 무슨 페닥이 고용시작에서 갑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충 한 30~40년 전이면 모를까요 더군다나 페닥 중에서도 당직의사가 갑은 무슨 갑이라는 건지.. 그냥 퇴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퇴사하는게 주도권 행사에요? 그럼 한신포차 본점 알바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면, 그 사람이 백종원한테 주도권 행사하고 갑질한 겁니까?
20/08/15 18:07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주도권을 떠나서 상대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아닌가요? 배려가 부족했던 건 맞지 않습니까. 한신포차는 알바야 당직페이닥터보다 쉽게 구하니 그 공백이 덜하겠죠. 지인이나 가족 중 누가 잠시 도와주기도 쉽고요. 어디 알바 구하기 힘든 외진 곳에서는 의사못지않을 수도 있고요. 전 농반진반으로도 갑질이라는 말 사용 많이하는 편인데 무슨 역린을 건드렸나보네요. 그건 죄송합니다.
20/08/15 19:03
제가 무슨 화를 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췄으면 좀 죄송은 합니다만,
요즘 세상에 갑질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부정적인 표현인데요.. 그리 표현하신게 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냥 배려가 부족했다 정도면, 여기까지 올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이 케이스는 그냥 원장이 당직 서면 그냥 공백이 메꿔지는 케이스입니다. 당직의 세울 재활병원이면 원장 1인일 가능성 없다시피하고, 당직의 정 안 구해지면, 구해질 때까지 원장이랑 과장이 돌아가면서 커버치면 됩니다.
20/08/16 09:47
오늘 다시 보니 왜 이렇게 이 글이 파이어났을까 싶네요. 사람들을 자극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기도하고... 잘 모르겠네요.
보아하니 큰 업무공백은 아닌가보네요.
20/08/16 09:47
오늘 다시 보니 왜 이렇게 이 글이 파이어났을까 싶네요. 사람들을 자극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기도하고... 잘 모르겠네요.
보아하니 큰 업무공백은 아닌가보네요.
20/08/15 09:52
그리고.. 담백한 질문글이 올라왔으면 그러려니 저도 커리어 선택하시고 너무 괴로워 말라는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고민을 잔뜩한 듯한 비유가 넘치는 글을 읽고 나니 묘한 거부감이 드네요. 병원 원장님이 보시면 ???????? 하실 것 같아요.
20/08/15 10:03
제가 알던 갑질과 모나크모나크님이 생각하는 갑질의 정의가 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긴했지만 일종의 계약의 파기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고, 상황도 갑질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갑질]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함. 참고하세요.
20/08/15 09:28
병원에서 페닥 필요 없으면 바로 하루만에 짐싸라 합니다. 한달전 이야기가 국룰 같이 되어있긴한데 병원에서 의사가 퇴사하고 싶어할때는 그걸 적용하고 의사 자를때는 적용 안하는데가 대부분이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 뒤로 다구해 놓고 다음의사 출근 전날에 짜르기도 합니다. 근데 인턴 가을턴은 과 지원시 불이익이 좀 있을켄데 인턴 3월턴이 더 나을거 같긴 합니다.
20/08/15 09:43
그 당직의사 알바라는것도 일반인들이 들으면 뜨억할만한 급여일테고 대충 쉽게 구할 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백수생활이 처절하게 묘사된게 조금 재밌긴 하지만 뭐 그건 포인트도 아니고 일종의 작문의 기술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합격까지 한 상황에서 뭉개고 계셨으면 잘못한건데 그게 아니라면 뭐 그렇게 욕 드실 상황은 아닌것 아닌가요. 의사세계 룰이 어떤진 몰라도, 일반인 같은경우 이직하실 때 다른회사 지원하자마자 말하는거 아니잖아요? 다들 합격하고 말 하시면서.. 물론 한달 전에는 얘기하라는게 암묵적 룰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위에 설명이 있듯 노동자에게 주어진 의무같은건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2주면 그래도 꽤 괜찮게 주신것 같은데요. 원장 입장에서는 또 채용하기 귀찮겠지만 한두번 해본 일도 아닐거고. (아 혹시 따로 얘기가 돼서 인턴을 지원만 하면 뽑아주기로 한 상황이다... 정도면 또 모르겠습니다)
20/08/15 09:51
한달 전이 맞긴 합니다. 예의로나 도의로나.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 문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편이지요. 정말 죄송하다 감사하다 말로만은 부족하겠지만 최대한 미안한 마음 잘 표현하시고 남은 기간 근무도 성실히 하시는... 걸론 부족하겠지만 그거라도 해야죠 9월 근무 축하드립니다
20/08/15 10:05
가치관에 관한 주제라 끼어들고 싶진 않았는데요.
댓글타래를 읽다 보니 전제에 오류가 있는 댓글이 꽤 많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 댓글은 글쓴이의 행동에 대한 호오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논의에 있어 잘못된 부분만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달 전 예고가 국룰이다 vs 자유다 이야기가 많은 듯한데요. 위에서 몇 분이 언급하셨듯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해고예고기간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퇴사에 관하여는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맘대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니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민법으로 가는 겁니다. ==========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근로자도 한 달 전에는 통보해줘야 한다는 데도 근거는 있다는 것이죠. 기간약정이 없어도, 근로자도 1개월 전에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게다가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월급 계산기간+1기(一期), 즉 이번 턴을 넘어 다음 턴이 지나야 합니다. 단순히 1개월도 아니라는 뜻이지요. 기간 약정이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지가능하나 과실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기간 약정이 있는데 부득이하지도 않으면? 역시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물론 사직서 던지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 대책이 없긴 합니다. 가끔 사용자가 임박퇴직의사에 대해 사표반려하고 출근명령을 계속 발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하려는 것이지요(마지막 달이 무급이 되므로 1년 넘게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액 증명은 어렵고 인용액도 크지 않습니다. 의사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직종에서 손해액 증명은 쉽지 않습니다. 오 어차피 법이 있거나 말거나 손해배상할 가능성 없으면 그냥 나가도 그만이네? 자 여기까지가 검색 수준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사용자들이 사실상 인용액이 크지 않다는 걸 모르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용자들의 의사는 실제 손해배상을 받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화가 나서 꼬장을 부리고 싶은거고 상대방 인생을 꼬이게 하려는 겁니다. 청구권 자체가 없는 것과 청구권은 있으되 증명이 어려운 것 사이에는 절차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는데 일체 대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구원인 자체로 말이 안 되면 안 다퉈도 그대로 판결이 나가지 않지만, 청구원인 자체는 말이 되지만 액수를 터무니없이 쓰더라도 안 다투면 상대방 주장액수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다투긴 다퉈야 됩니다. 내가 30일 여유를 안 주고 나가버린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재판기일은 낮 시간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고를 수 없습니다. 본인이 나가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특히 거의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 직종이라면? 네. 새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계속 소송 대응을 해야 합니다. 뭐 그렇다는 거죠.
20/08/15 10:24
민법의 저 사항은 근로자가 통보 1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사측이 사직서 안 처리하고 뭉개는 걸 방지하는 거에요.
근로기준법 상으로 강제근무를 시킬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반드시 1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월급, 퇴직금 등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순 있겠죠.
20/08/15 11:15
강제근무를 시킬 수 없다고 하여 맘대로 그만둘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안하는 걸 강제로 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계약상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위 조항의 존재 때문에 사용자가 간접강제 등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될 뿐이지요.
20/08/15 20:09
저는 애당초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원칙이야 당연히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이고 예외규정이 있어야 예외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선해해서 근로자가 해지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그나마 들어 드린 것이구요. 그런데 김연아님께서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법적으로 그냥 근로자는 사표 던지고 나가도 아무 이상 없다는 것처럼 보이게 말이죠. 그럼 조항을 들어 주세요. 근로기준법이든 민법이든 무슨 법이든 좋습니다. 언제든 계약상 불이행책임을 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임의적 "해지권"은 대체 어느 조항에 있나요?
20/08/15 10:07
한달전 통보가 의무라고하는건 놀랍긴하네요. 그것도 사용자도 아니라 노동자 입장인 분들이
진짜 알바한테도 주인의식찾는 나라답긴합니다.
20/08/15 10:39
의사들 사이에 그런 문화도 있나요? 그니까 글쓴분이 서울대면 앞으로 저 원장은 서울대 출신 의사는 안 뽑을거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마 글쓴분이 한국분이실것 같은데 그럴거면 그냥 한국인 의사를 안 뽑는게 확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20/08/15 10:49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보면 통수 맞아도 그 학교 출신들 잘 뽑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고,
딱히 그게 그런 문화는 아닙니다. 흐흐흐.
20/08/15 13:32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반쯤 농담처럼 오가는 이야기긴 한데, 진짜로 저렇게 하는 사람은 뭐 반쯤 자기 수준 인증하는 것이라고 봐서.. (근데 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의사,고용주,교수?)들이 있기는 합니다. 즉, 저렇게 리플 적어주신 분들의 발언이 완전 허무맹랑하고 틀렸다고 볼수가 없어요..) 출신대학교가 개개인의 성격이나 책임감을 형성해주는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 윤리관련 과목을 배우기는 하지만 냉정히 보면 다른 대부분의 전문대학원처럼 기술자 양성과 거진 다를 바가 없어요. 출신학교가 내가전에 겪었던 별로인 사람과 같으니까 안뽑겠다? 전라도니까 상종안하겠다하는 식의 썪어빠진 (그러면서 본인에게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감정이나 별반 다를게없다고 봅니다.
20/08/15 10:16
살다보면 늘 있을 일입니다.
오히려 젊은 선생님 최선의 선택을 응원해주지 못하는 분이 이해 안가네요. 좀 다른 경우지만 애낳고 육아휴직 쓰다가 남편발령으로 해외를 나가게 되서 동반휴직으로 변경해야하는데 업무하시는 분이랑 윗분들께 폐끼치는 것 같아서 (그업무를 한적있는데 윗분들이 짜증스러워하는걸 봐서) 그냥 육아휴직 마저쓰고 동반휴직했는데 애 초등갈때 못쉬어서 너무 후회했어요. 인생 어느정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당연한 겁니다 원장님의 마지막 말씀은 진심일 거에요. 일단 당장 골치아프니 좋은 기분으로 하진 못했어도요. 모든 결정은 자신을 중심으로 해야죠. 공백은 어떻게든 메꿔지는 거구요.
20/08/15 10:21
저는 뭐 하실 수 있을만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피고용인 입장에서 보내왔지만, 고용인의 입장에서 사람도 써봤고, 쓰면서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의 소중함도 정말 크게 느껴봤습니다. 아닌 경우도 물론 있었죠.
계약직에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파서도, 집안에 변고가 나서도, 일신상의 이유로 다양하게들 나타날 수 있죠. 수련을 위한 이직, 인턴지원은 계약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을 만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 턴은 공석이 아니면 자리가 나지 않으니 그 시기나 시간적 적절함에 미스가 있었다는 점도 참작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모두에게 100점짜리로 살아가시는 것은 힘드실겁니다. 때로는 80점, 때로는 심지어 마이너스의 영향을 타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그런거 아닐까요. 이번 사태에서 글쓴이님은 원장님께 결례를 범했다는 사실은 맞으니 언젠가 갚아드리겠다고 생각하고, 그 것을 실천하면 되리라 봅니다. 인생은 짧지만 짧지않은 것 같아요.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20/08/15 10:26
근데 궁금한게 의사쪽은 제가 잘 몰라서..
보통 입사확정되면 그때 알리지 않나요? 옮기려고 그만뒀다가 뜨면 언제 다시 취직할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어느정도 지금 직장 정리할 시간좀 달라고 합격연락 왔을때 조율하구요 보통은 국롤1달 하구요
20/08/15 10:28
인턴은 입사 확정되고 나면 (가을턴 같은 경우는) 거의 바로 근무에 들어갑니다. 아마 합격통보랑 근무시작이 1주일 내외도 차이가 안날거에요. 그리고 근무가 약간 교대조처럼 과별, 당직별로 기계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근무를 빼거나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08/15 10:31
의사도 비슷합니다. 보통 서로 정리하기 편하게 1달 기준으로 움직이긴 하죠.
다만, 이렇게 입사 확정이 2주 정도 남기고 되면 어떡하냐고 할 때, 뭐 어쩌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노동자가 유리하게 환경이 책정되어 있는 걸요.
20/08/15 10:38
예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김연아님 말씀이 일반적인것 같습니다. 글쓴이가 가을턴에 대해 (핑계라고 생각해서였는지) 자세하게 안적어주셔서..
20/08/15 10:34
이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해고와 퇴사가 자유롭게 바뀌어야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때는 한달전 미리얘기해야히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냥 당일부터 안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죠.
20/08/15 10:38
이미 엎지러진 물이라서 직장에 관련한 이야기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환자 잘 보시고 좋은 의료인 되면 이 상처가 치유되실겁니다. 직장의 계약적 약속보다 더 중요한건 사람 치료하는 일이죠.
20/08/15 10:44
예상보다 많은 리플들이 있어 상당히 놀랍습니다. 리플들... 몇번을 되풀이하여 읽어봤습니다.
담백하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한 글도 아니고, 악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번잡스러운 비유들로 치장한 유치한 징징거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읽고 불쾌함을 느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따끔한 일침들로 인해 깨닫는 바가 많았습니다. 일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해하시거나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몇글자 더 적자면... 1. 아직 가을턴 자리에 채용되는 게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자리가 나서 지원을 하긴 했지만 저는 저 말고 몇명이 지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면접과 합격발표는 8월말입니다. 보통의 인턴 공채 스케쥴이었다면 더 일찍 합격/불합격이 결정되어 결과를 알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았겠지만, 병원의 사정이 있는지 이번엔 상당히 늦게 지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재활병원을 그만두고 인턴도 채용 안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긴 합니다. 2. 어제는 가을턴 원서 지원의 마지막 날이었고, 최후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는 걸 알기에 거의 지원을 안하는 걸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사의 수련과정에서 가을턴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 그리 메리트가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입사를 하고 싶은 병원이 있고 기회를 최대한 잡아야 한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끝에 작용한 것이 컸습니다. 동기들보다 수련이 더 늦어지면 안될 것 같은 마음도 컸고요. 물론 본문에선 생략된 고민의 과정을 늘어쓴다고 악행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건 압니다. 3. 일시적인 백수상태에 대해 너무 엄살부리는 게 아니냐는 말씀들도 계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당장 경제적인 곤란함도 없었고, 필사적인 구직활동 이후의 실업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큰 대미지를 입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커리어를 착실하게 쌓아가는 동기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을 보며 느꼈던 초조함 또한 컸던 것 같습니다. 원래 조금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라 소속된 단체 없이 집에서 지내는 것이 디폴트인 상태가 많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지나친 징징거림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4.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간사하게도 제 마음이 편해지려고 쓴 글 맞습니다. 원장님께 사죄하고자 하는 글을 원장님이 보지 않는 게시판에 올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대체자를 수소문하여 빨리 구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주변을 탐색해보는 중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의 유치한 감상문에 불쾌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더 적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15 11:02
원래 이직은 모든 과정을 내가 다 확신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고민과, 그리고 본의아닌 폐를 끼치게 되는 경우 다반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직과정의 판단을 가지고 내 심성이 착하다 나쁘다 그런 걸 재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인생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남에게 안 미안하자고 내 평생 커리어를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구요.(물론 내년 기회를 기약할 수 있다면 더 베스트겠지만 인생 앞날 모르는 거니까 나름 최선의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다음 번에는 좀 더 매끄럽게 처신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되는거고, 나중에 시간되실 때 그 원장님께 안부인사 한 번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8/15 11:09
자기객관화를 바탕으로 한 진심어린 반성은 결코 쉽지 않은 법인데.. 이 댓글보고 약간 감동받았어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다소 예의없고 책임감없는 행동을 하신건 맞지만, 위에 어느분께서 말씀하셨듯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100점짜리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선한 영향력만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위 댓글의 논란들과는 별개로 인디고님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15 13:08
[아직 가을턴 자리에 채용되는 게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푸념글의 문체로 쓰다보니 (푸념글이 나쁘다 좋다 하는게 아닙니다) 중요한 팩트를 안적으신것 같습니다. 8월말 합격발표면 1주뒤에 발표나고 2주뒤에 출근해야 하는수도 있는거잖아요? 발표후 1주후에 또는 그보다 짧은 시간안에 출근할것을 새 직장에서 요구하는 상황인가 보군요 본인이 아직 합격하지 않았고, 합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병원에 통보했음을 설명했다면 일부 댓글의 반응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퇴직하려는 직장에도 (병원 원장님의 경우는 어차피 상황을 빠삭하게 알아서 불필요할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정확히 말하는게 낫습니다
20/08/15 17:04
인턴 확정이 아니고 인턴 원서를 넣으시면서 말씀하신 거군요.
더 빨리 말씀하셨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선을 넘겨 말씀하신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20/08/15 11:01
아아 이런 애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도덕률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이죠. 저는 원글님과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글님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을 잘 알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중에 밑에 사람 받고 나서, 나는 해도 되지만 너는 하면 안된다는 이중 잣대만큼은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20/08/15 11:15
이미 벌어진 일이니 다음엔 감성에 호소하며 자기 합리화 하는거보다 의사답게 간결하고 냉정한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요. 그리고 글 쓰는 스타일이 나름 감수성이 느껴지는데 의사보다 작가하셨으면 어떨까 생각도 드네요
20/08/15 11:29
선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악행 악행 말씀하시길래...
그냥 경제주체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발생한 일이고, 그걸 관장하는 법도 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얼마간의 경제적 보상을 치러야 한다면 그렇게 따르는 것 이외에는 "부채"를 가지실 이유 없죠. 추가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손해로는 "다시 이 직장에 취직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 정도가 있는데 저울질해봐서 그 손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린, 지극히 경제적인 결정인거죠. 이 건과 별개로 퇴사하실 때 최대한 웃는 얼굴과 따스한 말,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8/15 11:51
본인 세탁글인가요? 이런 글 쓰고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며 고양감에 젖어있을 글쓴이를 생각하니 재밌네요. 결론은 고용주 뒤통수 친 의사일 뿐입니다. 의사는 부족하고 일자리는 넘쳐나니 이런 글 쓸 수 있는거죠
20/08/15 12:11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탁글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무언가를 씻어내고자 하는 글이라는 의미라면 이 글을 통해 제가 어떤 걸 씻어내려고 생각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글을 써서 면죄부를 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뒤통수라고 표현하신 제 행동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고양감에 젖어있지도 않습니다. 불쌍한 척 하고 싶진 않지만 고양감은 커녕 죄책감과 가라앉은 기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의사는 부족하고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전제 자체도 솔직히 반박하고 싶지만, 제가 욕먹을만한 행동을 하고 그에 관한 글을 쓰는 것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글을 읽고 재밌다고 하셨지만 아마 별로 좋은 감정은 들지 않으신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20/08/15 13:44
자기 잘못?을 합리화 하는걸 보통은 세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거 같습니다
저도 글 읽으면서 구구절절 본인을 변명하고 그걸 이해하기를 은연중에 강요하는 느낌까지 들어서 솔직히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만.. 글은 읽기 좋게 잘쓰시네요
20/08/15 12:06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피지알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피지알을 이용하는 분들의 사회계층의 수준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지네요. 덕분에 저는 점점 할 수 있는 말도 없어지고.....여기 있는 사람들과는 점점 공유할 수 있는 세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20/08/15 14:30
예전에 무슨글이었던거 소득 중위값 자게에 글 올라왔을때 월평균 200이 안되는게 중위값이라니 말도안된다는 반응이나
평범한 삶이라는게 대기업을 다니지만 월급쟁이고 서울에 신축아파트로 집샀지만 대출이 있고 하니 난 극도로 평범한 수준의 삶이다 이런이야기 하는 것 보니 피쟐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의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8/15 14:38
꼭 최근에 그렇게 된 걸까요?
전 처음 여기 본 순간부터 대한민국 평균과는 한참 괴리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운영진들의 알려진 직역이나 분화되어 나간, 결국은 같은 소속이던 옆동네 정모하는 메뉴만 봐도 그렇고.
20/08/15 14:45
옛날의 대학생이 직장을 얻게 된 차이정도는 있어요. 예전에는 80만원짜리 컴퓨터 사기도 버거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출받으면 집을 살 수 있는데 못사는 사람들이 된거죠.
20/08/15 15:21
그게 점점 그 계층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 퍼져서 유입이 돼서 그럴겁니다... 리젠이 느린 커뮤니티는 소수의 유입에도 확확 성향이 바뀌어 보일 수 있으니
20/08/15 17:27
원래 회원이던 의사나 대학원생, 교수 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pgr 영업을 해서 그렇겠지요... 이건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커지는 과정이기도 하고,
일단 크크크를 못박는 사이트 상 B급감성을 노리고 오는 젊은 계층에게 선택받기도 힘들고요.
20/08/15 17:45
정확히는 피지알을 이용하는 분들에서 주로 댓글들을 쓰는 분들의 사회계층의 수준이 올라간 거라고 봐야죠.
뭐 나중에는 서울에 대출있는 집있고 대출 남은 포르쉐 타는 내가 평범한 서민이다 라는 글이 올라와도 이상할건 없는 세상이 올지도요. 크크
20/08/15 12:12
글 보면 아직 인턴 확정도 아니고, 들어갈 지 모르는 상황 아닌가요????
저는 글 보면서 잘 하셨습니다. 미안 한 마음 그거면 되는거고, 모든 일은 나를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것도 일단 내가 있고 난 후에 생각하는거예요. 언제 어떻게 되돌아 올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지금 나를 희생한다? 미련한 일이구요. 의사바닥 좁다 뭐 바닥 좁다하는데, 인간이라는게 결국 나한테만 잘하면 되는거라 다른 곳가서 평판 그거 쌓으면 그만입니다.
20/08/15 13:08
그렇게 거창한 믿음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오래 일하는걸 바란다정도의 밑밥 멘트에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욘 없으실 것 같아요.
고용주 분이야 좀 고생하시겠지만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도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진 마세요. 그 분도 이런 일 많이 겪어보셨을 거에요. 수련 힘내세요!
20/08/15 13:55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본문 읽고 댓글 내려보다가 혹시나 채용시에 약속을 한게 있었나 하고 다시 본문을 읽었더니 본문 중간에 분명히 내년까지 일하기로 이야기하고 채용된듯한 내용이 있네요? 이쯤되면 상호 믿음과 배려의 영역은 좀 벗어난거 같은데요.
글쓴분이야 본인일이니 차치하고 댓글들도 참 웃긴 분들도 많네요. 어차피 사회생활이 그런거니 법만 안 어기면 본인이 한 말따위는 언제든지 뒤집어도 상관없는거죠? 구두약속 이런거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말입니다. 어차피 사회생활이 그런거니까요. 그놈의 사회생활이 그런거야 라는 말로 포장좀 하지 맙시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사회생활이라는 말로 뭉뚱그리면 뭐가 남나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복수심만 남기는, 사회생활 운운하는 사람들이 정작 사회생활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거 아닙니까?
20/08/15 14:44
사회생활이 그런거야로 포장한다기 보다도, 사회생활이 진짜 그렇습디다. 댓글 다신분들 전부가 '가해자'였는데 본인 자위겸 말을 자주 뒤집는다기보다, 고용인으로서 겪은 바를 토대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혹시 계약직 직원을 뽑아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직원을 뽑아본 바 이직과 퇴직이 잦은 분야긴 했지만 10분정도 뽑았다면 얘기된 기간을 지키고 나가는 분들은 30프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더 일해서, 연장해서가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로 조기퇴사였죠, 전부. (개중에는 정말 말도안되는 이유로 퇴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의료직인데, 게다가 수술방 지원을 받았는데, 피보기가 무섭대요. 뭐 개복수술하고 그런데도 아닙니다. 하하) 뭐 저는 그렇게 떠나가신 분들과도 웃으면서 앞날의 행복을 기원하고 좋게 헤어졌지만, 그게 옳고 그사람들이 너무 잘해서라기 보다 이해하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다 정도의 입장이었습니다.
20/08/15 14:09
잘 결정하신거라고 생각합니다.
님과 상황은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만 저도 첫 회사 일찍 그만두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나가는게 최선이라는 판단이었지만 나를 뽑아준 회사를 통수 친게 아닌가 싶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퇴사 후 다행히 제가 생각한대로 더 좋은 곳으로 가게되니 예전에 들었던 걱정과 약간의 죄책감은 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간사하고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선이 아니라면 나 스스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20/08/15 16:08
오늘부로 퇴사할테니 남은수당 챙겨달라고 당일아침에 카톡으로 띡 고지하는 직원도 있는 세상에서 이정도면 충분히 참작가능한 범주에 들어가는 사례니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겠는데, 이걸 이렇게 수필처럼 멋드러지게 써서 올리실 생각을 했다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20/08/15 16:17
암튼 더 좋은 직장 구하신거네요.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복잡한 생각들이 중요할까요? 저같으면 그냥 선물 때때로 보내드리고 그때 죄송했다고 하면서 좋은관계를 유지할거 같아요. 어느 업계든 은근 좁아서 좋은 관계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일어난건 돌릴수 없으니까 지금 행복하게 잘사시고 주변인들에게 잘하는것만 남았죠.
전 12개월 계약직으로 2주근무하다 좋은곳 정직원 연락와서 직장 옮긴후 14년째 잘근무중입니다. 그때 고민했던게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죠. 제가 사는 시드니는 2주노티스만 주면 전혀 문제 될게 없었고요 제가 초콜렛 선물도 나눠주고 다들 웃는얼굴로 헤어졌는데 당시 팀장을 나중에또 한다리 건너 다시 조우 하게 되더군요.
20/08/15 16:24
저와 비슷한 성격이신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타인에게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유난히 크게 느끼는 성격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느끼는 죄책감을 이겨내고자 자신의 행동을 배신, 참회, 악행 등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고, 그 단어가 다시 죄책감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본인을 위해 전혀 좋을 게 없습니다. "배신한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낀다."와 "배신했다."는 다르고 "반성한다."와 "참회한다."도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악행"은 말 할 것도 없구요. 게다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사실 본인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닌가요? 정말 배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배신과도 같은 일일 것이라 추측하는 건가요? 정말 참회씩이나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참회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은 건가요? 정말 본인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악행"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줬으니 내가 그 정도 평가는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타인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고 배려하는 착한 성격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됩니다. 담백하게 현상을 볼 수 있어야 피드백도 건강합니다.
20/08/16 10:06
피지알다운 댓글반응같네요. 언제든지 짤릴수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거짓말한것도 아니고 사기친것도 아니라 잘한것도 못한것도 없는 중립적인 흔한 상황같습니다. 2020년에 일하는곳에 충성하는건 어리석은 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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