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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 05:16
그 1m 밤위에서 살균인가 광고하는 그 상품이려나요.
효과가 확실히 날 농도면 확실히 위험하지만, 그정도 크기로는 그런농도가 안나와서 덜 해로울거라는 사기일수록 피해가 적은 상품으로 보이는 물건이었던듯 합니다, 사기성물품이나 위해믈품 판매를 단속하긴 해야할듯 합니다......
20/03/08 05:23
확실히 크기가 작긴하죠. 적은 농도 흡입이 크게 문제될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진 않지만 그정도라면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20/03/08 06:02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기에 가깝거나, 위해물품이거나 하단 말이니 어찌되었건 판매를 우지시키기에 곤란한 물건이 아닌가 합니다....
20/03/08 05:42
구글에서 chlorine dioxide toxicity 로 검색했습니다.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Chlorine_dioxide CDC https://www.atsdr.cdc.gov/phs/phs.asp?id=580&tid=108 WHO https://www.who.int/ipcs/publications/cicad/en/cicad37.pdf
20/03/08 08:27
미산성차아염소산수를 보통 많이 쓰는것 같던데 말씀하신 제품은 이산화염소인가 보네요 국민건강을 담보로 장사하는 놈들도 놈들이지만 그걸 제품으로 허가를 내준 사람은 무슨생각에 내준건지 참..
20/03/08 11:11
가습기살균제때 가장 이해가 안갔던것 중 하나가
왜 그 성분과 제품을 허가낸 기관 및 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었는지...였습니다. 공무원에서 자르는것은 물론 지급된 임금, 지급될 임금 회수정도는 해야하는게 아니었나...
20/03/08 12:52
상품설명을 보면 좁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 설치하는 탈취/살균용 제품인데 그런 제품을 개방된 공간에서 수시로 이동시키며 사용하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효과가 있을거 같지가 않네요. 애초에 제품 자체가 살균보다는 탈취효과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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