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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8/30 19:44:56
Name 분수
Subject [일반] 피해구제 길 열렸다…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판결 '위헌' (수정됨)
개각 관련 뉴스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건지 글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올립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24148

지난 양승태 대법원에서 나온 과거사 판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2010년 긴급조치 위헌 판결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와 많은 피해자들에게 대못을 쳤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운동 보상법상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결정하고, 또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축소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패소 판결에 대한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은 각하했는데 이는 법률 등이 아닌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재법 68조 1항은 합헌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대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받겠다는 피해자들쪽에선 불만이 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다시 구제받을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보입니다.

추가로 헌재재판소에서 수사기관의 패킷감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24199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진보성향의 재판관들로 바뀌면서 인권에 관해 좀 더 진일보한 결정을 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
추가
http://www.nocutnews.co.kr/news/5024435 댓글로 추천받은 기사를 올립니다. 확실히 처음 나온 기사와는 차이가 있네요. 처음 기사 봤을때보단 난이도가 꽤 올라간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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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30 19:48
수정 아이콘
오오! 크!
우리는 하나의 빛
18/08/30 19:49
수정 아이콘
나이스네요. 사법판결 거래 혐의가 있는 다른 건들에 데해서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승식
18/08/30 19:51
수정 아이콘
그러면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18/08/30 19:52
수정 아이콘
이게 정권이 바뀌었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해요
아린미나다현
18/08/30 19:53
수정 아이콘
위헌 법률 적용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소 대상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재판을 직접 취소하기보다는
재심으로 가는 것 같네요.
홍승식
18/08/30 19:56
수정 아이콘
대법원은 헌재의 하급심이 아닌데, 만약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이 아니라고 또 판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블리츠크랭크
18/08/30 20:08
수정 아이콘
예전에도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갈린적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만, 대부분 먼저 결론내린쪽을 따라간다고 들었어요.
18/08/30 20:27
수정 아이콘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 같은 '변형결정'의 경우에는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에서 기속력이 없다고 하여 헌재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는 법원, 국가, 지자체에 대하여 기속력 있으므로 이를 무시한 판결은 다시 위헌이 됩니다.
아린미나다현
18/08/30 20:11
수정 아이콘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96헌마172 판결입니다.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원 스스로가 ‘입법작용에 대한 규범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헌법은 어떠한 경우이든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다시 최종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자신의 손상된 헌법재판권을 회복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관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후라이도
18/08/30 20:12
수정 아이콘
좋은 소식이네요
Frostbite.
18/08/30 20:18
수정 아이콘
본문에 다소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댓글을 답니다.

이 사건 헌재 판결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입니다.

즉 이 사안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인 것이지 법원의 재판은 아닙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조항을 적용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Frostbite.
18/08/30 20:22
수정 아이콘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헌적인 요소(정신적 손해배상도 불가능하게 만드는)가 있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그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법을 적용했을 때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 법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기에 위헌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대법원에서는 "이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근데 이 법에 따르면 너한테 정신적 손해배상은 못해줘" 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 이 법이 너한테 정신적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네? 그럼 이 법은 위헌이야!"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고기반찬
18/08/31 07:48
수정 아이콘
저도 본문보고 읭?? 헌재가 재판소원을 했어???라고 멍때렸는데 역시 아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Frostbite.
18/08/30 20:27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위 기사는 읽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기사 자체가 너무 오류투성이여서 수정하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18/08/30 20:29
수정 아이콘
저도 링크된 기사를 읽다가 내용이 정리가 하나도 안되더군요. 재판에 대한 기사인데 각 내용이 어떤 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도 중구난방이고...
아린미나다현
18/08/30 20:4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8/08/30 20:49
수정 아이콘
아이고 ㅜ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8/08/30 20:55
수정 아이콘
다른 기사를 링크할 걸 그랬나요? 괜찮은 기사가 있으면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Frostbite.
18/08/30 21:00
수정 아이콘
http://www.nocutnews.co.kr/news/5024435

위 기사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분이 설명해주시는 것이라...그런데 일반인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힘들수도 있습니다.
Frostbite.
18/08/30 20:43
수정 아이콘
앞으로의 진행을 예상해 본다면...

이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당사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해도 판결이 남아있는 이상 법원에서 새로운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번 위헌결정을 토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원칙적으로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지만,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에 위 결정 취지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결을 취소한 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08/30 20:56
수정 아이콘
좀 복잡하군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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