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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10 11:49:49
Name Jace T MndSclptr
Subject [일반] 헌재는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고, 우리는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이번 헌재의 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돌아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1.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 / 헌재 8인 심문의 정당성에 대한 검증

- 헌재에서 법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절차, 삼권 분립이라는 국가 기초 질서에 의한 국회의 권한, 그리고 민주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위기임을 고려했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 세계일보 압력 의혹 (언론의 자유 침해)

- 대통령이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유불충분

3. 문체부 밀어내기 / 블랙리스트 (권한 남용)

- 대통령의 주도적인 권한 남용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함

4. 세월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성실성'은 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성실하지 못한 직무로 직접 구조권 없는 대통령이 생명권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는 개연성 부족

5.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으로 인한 최순실(최서원)의 사익추구를 돕고 국정을 농단한 점

- 국민의 감시를 받고 국정에 대해 공개한다는 중대한 대통령의 의무 위반 행위,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을 넘어서 헌법 농단, 직접 개입 증거가 충분히 넘치고도 남음

6. 5의 사유가 중차대한 법률 위반 행위이므로 파면 결정



개인적으로 아쉬운 측면이 있으실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4번의 경우)

헌재 입장에서 재판장에서 내내 입에 달고 있었던 '위기 극복, 국론 분열을 멈추고 상생과 협력' 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저는 더할나위 없이 깔끔한 선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용 결정의 근거가 된 사건의 경우 특검으로 인해 빼도 박도 못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었지만

1, 2, 3의 경우 결국에 특검의 수사 시간 부족 + 청와대의 수사 협조 의지 없음으로 인해 끝까지 제대로 파헤치지는 못했죠.

그래서 최서원(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유와 달리 나쁜짓임이 드러난일은 박근혜가 연관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박근혜가 저지른 일은 또 그게 정확히 나쁜일이라는 증거가 부족한듯 나사가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국에 헌재의 판결은 지금 태극기 들고 집회에 나가 있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려하던

[결국 국민들 눈치 보느라 아직 불확실한 부분을 대충 뭉개서 인용하려는거 아니냐? 헌재가 그래도 되냐?]

이런 우려를 완벽하게 불식시키고, [우리는 되는것만 된다고 한다. 국민들 눈치봐서 없는것도 있다고는 안한다.] 라는 방향을 보여줬고

이로 인해서 이번 인용 결정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명백히 진영논리에 함몰된 사람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어느 진영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근혜가 파면될만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파면시켰을뿐이죠.

많은 이들이 우려하던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고, 오늘 승리한것은 특정 진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민, 그리고 헌법일뿐입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분열과 다툼을 그만두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습을 모범이 되어야 할 여당측 정치인들부터 보여주길 바랍니다.

여기서 더 추잡하게 다투면 국가, 국민들 입장에서도 손해지만 본인들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짓는 행위라는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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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0 11:51
수정 아이콘
2~4의 경우 이제 구속수사를 하면서 진면목이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께 축하드립니다.
Korea_Republic
17/03/10 12:06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판단하면 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서두에 본 판결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했으니 말이죠.
17/03/10 11:51
수정 아이콘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이다 싶네요. 세월호와 엮으려던 암적 세력들의 연막을 다 걷어내고 명치만 골라서 깠습니다
17/03/10 11:52
수정 아이콘
세월호는 인용되지 않은게 좋다고 봅니다. 증거도 부족하고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아요.
17/03/10 11:52
수정 아이콘
저도 오늘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깔끔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용 반대편에서도 정당한 반론을 제기할만한 여지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가 승복할만큼 공명정대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Jace T MndSclptr
17/03/10 11:54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러나 라는 말 들었을때 찝찝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했던 말들이 원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앞에 소추안 위법 행위 관련 이야기에서도 잠깐 나왔듯 '이것저것 묶어서' 소추한것은 사실이고, 헌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위법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건 우리가 알아서 개별사안으로 보겠다는 뜻이었고 그렇게 한것뿐이죠.
Rorschach
17/03/10 11:53
수정 아이콘
4번의 경우는
- 대통령이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거나
- 사건 수습 과정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있거나
- 당시 이유없이 행방불명 상태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한게 아니라면 저 건으로 인용하긴 힘들다고 봐서 헌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봅니다.
물론 심적으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자격이 없...
17/03/10 11:54
수정 아이콘
참... 정치적 무능과 성실의 가부만으로 파면 할수 없다고 한건 맞는것같습니다.
빡치는건 맞는데..
17/03/10 11:53
수정 아이콘
2,3,4 는 앞으로 이제 대통령 쉴드가 없으니 수사로 밝혀내야죠.
압수수색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제라도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애매한거는 우리는 판단 할수 없다고 손뗀건 헌재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확실한거만 조지는게 뒷말도 없고 가장 깔끔하죠.
바닷내음
17/03/10 11:58
수정 아이콘
구속수사는 가능할것 같은데 청와대를 황교안이 개방 안할듯 하네요.
어차피 두달이면 새 대통령입니다.
그때가서 개방해도 되요.
17/03/10 11:59
수정 아이콘
황교안이 뭘 들어서 막으려 할지 모르겟네요.
차라리 2달간의 공백기간이 압수수색 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것같은데...
바닷내음
17/03/10 12:10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권한 자체는 황교안한테 있는게 맞지만
대통령이 파면된 마당에 무엇을 근거로 막으려고 들지..
또 여럿 헛웃음 짓게 하련지 두고 봐야겠네요.
홍승식
17/03/10 11:53
수정 아이콘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4번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이해가 되네요.
재판관 개인의 성향과 상관없이 오로지 헌법 정신에 따라 전원일치 파면결정이 나와 정말 다행입니다.
17/03/10 11:53
수정 아이콘
이건 어차피 형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용이나 기각이냐 둘중 하나니까 확실한 것만 말하는게 좋죠.

세월호는 처음부터 탄핵사유에 넣지말자는 말도 많았고 애매하죠.
Jace T MndSclptr
17/03/10 11:57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4번은 안 넣는게 좋았죠. 세월호 사안에 대해서는 헌재의 해석이 저렇게 될 수 밖에 없음을 많은 탄핵 낙관파들도 예상했었는데,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보면 헌재 재판관의 입으로 직접 그 해석을 들어서 문서화 하는것보다는 여지를 남기는게 좋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일은 인간적으루다가 가급적 정치적인 이득 손해와 같이 언급하고 싶지 않네요 ㅜㅜ
아점화한틱
17/03/10 11:54
수정 아이콘
그래도 자유한국당 인명진의원이 수용하겠다고 입장발표한거보면 더 다툴일은 크게 없어보입니다.

그건그렇고 본문처럼 참 깔끔한 판결이네요. 세월호같은경우에는 확실히 무리수였죠. 2번 3번같은경우에는 아쉬운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기에 헌재입장에서는 제대로 판단한게 맞죠.
17/03/10 11:54
수정 아이콘
헌법과 법률의 원칙
그 원칙을 보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1,2,3번 기각 될 때 진짜 태어나서 가장 쫄렸는데,
지금 와서 다시 살펴보니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인 것 같습니다
보통블빠
17/03/10 11:54
수정 아이콘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부모님좀그만찾아
17/03/10 11:54
수정 아이콘
뭐 2,3,4 는 검찰이 물어뜯을겁니다. 끈떨어진 권력을 가장 무섭게 몰아붙이는 곳이니까요.
-안군-
17/03/10 11:55
수정 아이콘
세월호 7시간이 아무래도 수백명의 인명이 죽어간 사건이라, 심정적으로는 가장 임펙트가 크지만.
무능해서 그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것 자체가 중대한 헌법위반이나 의무위반이라 보기는 힘든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인용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진영논리에 휘말릴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차분하게 돌아보니, 이번 판결문은 "이거리얼 반박불가"라는 말이 나올만한 명판결이었다고 봅니다.
치킨너겟은사랑
17/03/10 11:56
수정 아이콘
저도 참 4번이 아쉽네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뭔법상 성실 의무 위반했고],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김이수 이진성 보충 의견이 있다.

이걸로만 만족해야되나..
17/03/10 11:5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국가 최고 수반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해가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의 결론자체는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4번의 증거가 워낙 불충분하니 그런 결론이 나온 것도 이해는 됩니다.
다만, 보충의견으로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도가 있길 바랬습니다
치킨너겟은사랑
17/03/10 11:57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세월호 7시간이 정확한 내용이 안나와서 그런것 같아요
17/03/10 11:59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보면,

--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아마 광해님의 바람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03/10 12:0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17/03/10 11:57
수정 아이콘
절차적 문제를 문제삼았던 건 그냥 진짜 트집잡기였지요
암튼 판결 자체는 깔끔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게 탄핵 사유가 딱 저 네가지였나요...? 더 있었던 것 같은데.....
Jace T MndSclptr
17/03/10 11:58
수정 아이콘
더 있었지만 헌재에서는 크게 5가지로 추렸고, 제가 임의로 이번 발표에서 인용/기각된것들로 나눠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17/03/10 12:0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7/03/10 11:58
수정 아이콘
원래 13가지였는데, 헌재에서 5개로 압축했고
오늘발표하면서 그 중 국정개입과 권한남용을 다시 하나로 묶었죠
17/03/10 12:0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7/03/10 11:57
수정 아이콘
헌재가 헌재의 위치와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탄핵심판은 헌재가 밝혔듯, 탄핵을 할 정도의 사유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지 그것을 범죄사실 여부를 따지는 심판이므로,
2-4번에 대해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항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니, 앞으로 찾아서 단죄해야 할 사법부와 검찰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정말 전율을 느낍니다.
김연아
17/03/10 11:57
수정 아이콘
4번은 사안 자체로는 국정농단보다 더 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사안이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건에 있어서는 가장 약할 수 밖에 없었죠.

박근혜가 직접적으로 사건을 뭉게려고한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탄핵 사유 중에 가장 약했어요.
래쉬가드
17/03/10 11:58
수정 아이콘
4번은 그래서 헌법 재판관들이 보충의견을 냈죠
비록 이게 파면의 사유가 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법적으로 위반이었다고.
파면 문제이지, 세월호에 대해 박근혜가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부터 법적 책임을 물으면 돼요.
치킨너겟은사랑
17/03/10 12:0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면됩니다
그아탱
17/03/10 13:0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2)
tjsrnjsdlf
17/03/10 11:5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2,3번이 아쉽고 4번은 그려려니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냉정하게 말하면 무능의 소치였지 박근혜가 배를 침몰시킨건 아닌데, 이미 과거에 무능만으론 파면할수 없다고 선언한 전례가 있었죠. 2,3번은 사유 자체는 가능했다고 보는데 증거가 부족했나봅니다.
17/03/10 12:04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즈마리
17/03/10 11:58
수정 아이콘
이제 세월호 사고를 철저하게 조사할수 있겠죠..?
17/03/10 11:58
수정 아이콘
보수적이면서도 깔끔하고 원칙대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17/03/10 11:59
수정 아이콘
들으면서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헌재 말이 맞지요.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 2, 3, 그리고 4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종머앟괴꺼솟
17/03/10 11:59
수정 아이콘
추천
뜨와에므와
17/03/10 11:59
수정 아이콘
2-4는 형법으로 가면되죠.
증거는 수사해야 나오는 거니까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순서의 한계로 보면될듯
달달한고양이
17/03/10 11:59
수정 아이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었다....라는 말에...울컥했습니다. 어디갔나 죽었나 했더니 아직 정의가 살아있었어요!
아이유인나
17/03/10 11:59
수정 아이콘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해서 죄의 유무를 밝혀야 한다죠. 검찰이 이번엔 어떻게 할지 봐야겠습니다. 특검이 하는거 보면 검찰이라고 못할거 같진 않거든요?
17/03/10 11:59
수정 아이콘
사실 5번의 이유로 탄핵 분위기가 생긴거고
나머지는 그에 얹어서 소추사유로 나중에 들어가게 된만큼 결정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나머지2-4는 검찰이든 특검이든 잘 밝혀주길 기다려봐야겠네요
kartagra
17/03/10 12:00
수정 아이콘
7시간동안 뭘했는지 알수가 없어서 그런것도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해서 만족스럽네요.
bemanner
17/03/10 12:00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안한것만으로 법적 파면의 이유는 안되지만, 왜 아무것도 안했는지 조사하고 또 이러한 자를 집권시킨 쪽에 책임을 물을 이유로는 충분하죠. 사실이지만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사실이지만 파면사유가 아닌것들도 구속수사를 통해 싹 밝혀내야할 것입니다.
모지후
17/03/10 12:00
수정 아이콘
결론 자체는 아쉽지만 특검 수사가 제약을 많이 받았던 걸 생각하면 이정도면 만족합니다.
일단 큰 산 하나는 넘었다고 봐야죠. 오늘 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니까 이제는 구속수사로....
17/03/10 12:00
수정 아이콘
국민의 생명을 고의로 저버린 수준이 아니고서야 탄핵 사유까진 안 되겠죠. 성실하지 못하고 무능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사유가 된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탄핵소추가 난무할 테니까요. 현재 나온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앞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서 잘못한 점이 있다면 확실하게 벌하면 시원하겠네요. 깔끔하고 명확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피지알중재위원장
17/03/10 12:00
수정 아이콘
4번은 처음부터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쫄깃하게 봤지만 탄핵 찬성이나 반대나 걸고 넘어질게 거의 없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마안될거야
17/03/10 12:01
수정 아이콘
이제 구속수사 갑시다. 어버버 해서 힘드려나??
17/03/10 12:01
수정 아이콘
흠잡을데 없는 깔끔한 선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게 헌법재판관의 위엄이구나...가 느껴진
17/03/10 12:01
수정 아이콘
대국민담화에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가 쌩깐것도 꽤나 지분을 차지한듯 하더라구요.
Jace T MndSclptr
17/03/10 12:02
수정 아이콘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걸 말한대로 협조를 했으면 다른 사유에 대한 증거가 더 나왔을테니... 헌재측에서도 결국 수사가 불충분했다는것을 고려했다는게 느껴졌습니다.
17/03/10 12:02
수정 아이콘
특검 수사와 검찰 수사 안받은것이 크게 작용한것 같더군요. 그부분도 말한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3번같은 경우 블랙리스트에 박근혜가 주도적이 아니라면 김기춘이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겠어요
Jace T MndSclptr
17/03/10 12:02
수정 아이콘
중간에 대국민담화에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쌩깠다고 디스한 부분이 있었죠.
목허리곧추세우기
17/03/10 12:03
수정 아이콘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4번은 아쉽지만 원래 의무의 부작위로 위헌이나 위반 이끌어내기는 거의 불가능이죠.
단 한문장, 한단어도 더 더하거나 뺄 것 없는 완벽한 선고였던 것 같습니다.
17/03/10 12:04
수정 아이콘
오늘 헌재결정 풀 동영상입니다.
jtbc에서 올라왔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1=293&oid=437&aid=0000149807
보로미어
17/03/10 12:04
수정 아이콘
이제 증거가 불충분했던 사항은 조사하면 다 나올겁니다 원래 우리 검찰이 권력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잖아요 전혀 걱정 안됩니다
어디로가야하오
17/03/10 12:05
수정 아이콘
5번 사유를 들어보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안하고, 법정에서도 계속 뻗댄게 엄청 컸던거 같더군요.
'헌법수호의지가 안보인다' 전원일치까지 가버린건 이런 영향이 컸던게 아닌가 싶네요.
거믄별
17/03/10 12:06
수정 아이콘
법리 다툼이 아니라 계속 dog 소리만 하고있었고 시간끌기라던지 재판관 모욕등만을 했으니 불리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17/03/10 12:05
수정 아이콘
바로 출국금지 시키면 좋겠어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시는 분이라..
17/03/10 12:06
수정 아이콘
기쁜 하루가 되었습니다.
17/03/10 12:06
수정 아이콘
정말 세월호 부분은 아쉬워요...기쁜데 아쉬운....
거믄별
17/03/10 12:08
수정 아이콘
압수수색을 해야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게 무산되버렸으니까요.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도 파면의 이유에 들어간 것을 봐선
제 생각엔 세월호 관련 사안도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방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7/03/10 12:08
수정 아이콘
막장드라마 써보자면
테러의 위험이 있으니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보수단체랑 자유당의원 감찰하고
낌새가 나오면 실제 내란을 실행하지 않았지만 통진당 해산 사례에 따라 자유당 해산
막장드라마는 자승자박이 꿀잼이죠~
17/03/10 12:09
수정 아이콘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블랙리스트, 세월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밝혀내야 할 숙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7/03/10 12:13
수정 아이콘
1,2,3,4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그나저나 이제 두달뒤면 대선인데 선거게시판 빨리안여나요!!
17/03/10 12:15
수정 아이콘
열려있습니다
17/03/10 12:15
수정 아이콘
파면 결정 나자마자 오픈....
17/03/10 12:23
수정 아이콘
헐 진짜네요 크크크
-안군-
17/03/10 12:24
수정 아이콘
선거게시판 넘나 빨리 열린것..
17/03/10 12:14
수정 아이콘
이순간에 제일 궁금한것은 청와대 컴퓨터 인데 무사히 잘 있겠죠? 어디 바다에 버리지는 않았겠지요
17/03/10 12:17
수정 아이콘
저번에 팩트체크보니 컴퓨터 버려도 기록이 서버에 남아서 서버파괴하지 않는한 증거인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17/03/10 12:20
수정 아이콘
컴알못이라, 그 서버라는걸 어디다 내다버릴수 없는거지요? 조뭐시기 하드교체 지시처럼 누군가들은 기록이 남아있긴 하겠지요?
-안군-
17/03/10 12:24
수정 아이콘
물리적으로 내다버리는거야 가능하겠지만, 아마도 국가기록물 대부분을 담는 서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걸 버렸다가 생기는 뒷일은 감당이 안되겠죠;;
17/03/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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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알못의 무식한 질문이 크크
답변 감사합니다. 국정농단 관련된 기록만 쓰윽 내다버릴수는 없다고 이해했어요
17/03/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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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를 어디다 내다버릴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가능은 한데
그 버린것도 흔적이 남는지라 그거 감당할지는...
17/03/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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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려요, 넘 무식한 질문을 해서;;
가능은 하지만 흔적이 남는다면 뒷감당이 안되겠네요.
사르트르
17/03/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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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부망 서버를 없앤다는건 불가능합니다.
17/03/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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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하다니 압수수색만 조속히 되길 기대해야 겠어요. 답변 감사해요
레가르
17/03/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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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은 사실상 탄핵 사유로는 부족했던건 사실이니까요. 다른분들도 적어주셨지만 확실한것으로 탄핵결정하는게 좋았죠 그만큼 깔끔했습니다. 이제 애매한건 수사로 몰아붙여야죠
17/03/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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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탄핵이 이미 되었다는 결론으로 보았을 때, 4번은 오히려 잘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몽키.D.루피
17/03/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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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인상적었던게 2,3,4의 이유로 탄핵이 안된다는 건 증거가 부족하거나 추상적인 이유만으론 어지간하면 대통령 탄핵이 안된다는 뜻이죠. 이게 아니라면 앞으로의 대통령은 조금만 약해지면 국회에 의해 수시로 탄핵당할 위기에 처해지는 겁니다. 말그대로 박근혜급의 국정농단 아니면 안된다는 거죠.
제랄드
17/03/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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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니 집에 팝콘을 박스로 사놔야겠어요. 아우 씐나.
feel the fate
17/03/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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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마지막 말 안에 탄핵 사유 불충분이 된 모든 사건들도 크게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17/03/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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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임 소환, 청와대 압수수색은 하겠지만 4번 때문에 검찰의 세월호 조사가 주춤하겠죠.
예쁜여친있는남자
17/03/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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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4는 당연한 겁니다. 선고 직전까지도 증거가 있다없다 했던 사안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수호의 명분으로 탄핵을 선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결국 2~4의 증거불충분에 대한 배후 사유를 인정한거죠 크크
사악군
17/03/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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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깔끔한 결정문이라 대만족이네요! 이걸 라이브로 봤어야 했는데 상담하다가 놓쳤....ㅠㅠ
17/03/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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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것들은 검찰에서 마저 수사해야겠죠. 과연 얼마나 잘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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