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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0 12:06
그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판단하면 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서두에 본 판결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했으니 말이죠.
17/03/10 11:51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이다 싶네요. 세월호와 엮으려던 암적 세력들의 연막을 다 걷어내고 명치만 골라서 깠습니다
17/03/10 11:52
저도 오늘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깔끔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용 반대편에서도 정당한 반론을 제기할만한 여지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가 승복할만큼 공명정대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17/03/10 11:54
저도 그러나 라는 말 들었을때 찝찝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했던 말들이 원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앞에 소추안 위법 행위 관련 이야기에서도 잠깐 나왔듯 '이것저것 묶어서' 소추한것은 사실이고, 헌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위법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건 우리가 알아서 개별사안으로 보겠다는 뜻이었고 그렇게 한것뿐이죠.
17/03/10 11:53
4번의 경우는
- 대통령이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거나 - 사건 수습 과정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있거나 - 당시 이유없이 행방불명 상태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한게 아니라면 저 건으로 인용하긴 힘들다고 봐서 헌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봅니다. 물론 심적으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자격이 없...
17/03/10 11:53
2,3,4 는 앞으로 이제 대통령 쉴드가 없으니 수사로 밝혀내야죠.
압수수색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제라도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애매한거는 우리는 판단 할수 없다고 손뗀건 헌재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확실한거만 조지는게 뒷말도 없고 가장 깔끔하죠.
17/03/10 12:10
그러게요.
권한 자체는 황교안한테 있는게 맞지만 대통령이 파면된 마당에 무엇을 근거로 막으려고 들지.. 또 여럿 헛웃음 짓게 하련지 두고 봐야겠네요.
17/03/10 11:53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4번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이해가 되네요.
재판관 개인의 성향과 상관없이 오로지 헌법 정신에 따라 전원일치 파면결정이 나와 정말 다행입니다.
17/03/10 11:53
이건 어차피 형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용이나 기각이냐 둘중 하나니까 확실한 것만 말하는게 좋죠.
세월호는 처음부터 탄핵사유에 넣지말자는 말도 많았고 애매하죠.
17/03/10 11:57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4번은 안 넣는게 좋았죠. 세월호 사안에 대해서는 헌재의 해석이 저렇게 될 수 밖에 없음을 많은 탄핵 낙관파들도 예상했었는데,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보면 헌재 재판관의 입으로 직접 그 해석을 들어서 문서화 하는것보다는 여지를 남기는게 좋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일은 인간적으루다가 가급적 정치적인 이득 손해와 같이 언급하고 싶지 않네요 ㅜㅜ
17/03/10 11:54
그래도 자유한국당 인명진의원이 수용하겠다고 입장발표한거보면 더 다툴일은 크게 없어보입니다.
그건그렇고 본문처럼 참 깔끔한 판결이네요. 세월호같은경우에는 확실히 무리수였죠. 2번 3번같은경우에는 아쉬운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기에 헌재입장에서는 제대로 판단한게 맞죠.
17/03/10 11:54
헌법과 법률의 원칙
그 원칙을 보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1,2,3번 기각 될 때 진짜 태어나서 가장 쫄렸는데, 지금 와서 다시 살펴보니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인 것 같습니다
17/03/10 11:55
세월호 7시간이 아무래도 수백명의 인명이 죽어간 사건이라, 심정적으로는 가장 임펙트가 크지만.
무능해서 그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것 자체가 중대한 헌법위반이나 의무위반이라 보기는 힘든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인용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진영논리에 휘말릴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차분하게 돌아보니, 이번 판결문은 "이거리얼 반박불가"라는 말이 나올만한 명판결이었다고 봅니다.
17/03/10 11:56
저도 참 4번이 아쉽네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뭔법상 성실 의무 위반했고],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김이수 이진성 보충 의견이 있다. 이걸로만 만족해야되나..
17/03/10 11:56
개인적으로 국가 최고 수반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해가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의 결론자체는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4번의 증거가 워낙 불충분하니 그런 결론이 나온 것도 이해는 됩니다. 다만, 보충의견으로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도가 있길 바랬습니다
17/03/10 11:59
판결문을 보면,
--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아마 광해님의 바람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03/10 11:57
절차적 문제를 문제삼았던 건 그냥 진짜 트집잡기였지요
암튼 판결 자체는 깔끔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게 탄핵 사유가 딱 저 네가지였나요...? 더 있었던 것 같은데.....
17/03/10 11:58
더 있었지만 헌재에서는 크게 5가지로 추렸고, 제가 임의로 이번 발표에서 인용/기각된것들로 나눠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17/03/10 11:57
헌재가 헌재의 위치와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탄핵심판은 헌재가 밝혔듯, 탄핵을 할 정도의 사유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지 그것을 범죄사실 여부를 따지는 심판이므로, 2-4번에 대해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항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니, 앞으로 찾아서 단죄해야 할 사법부와 검찰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정말 전율을 느낍니다.
17/03/10 11:57
4번은 사안 자체로는 국정농단보다 더 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사안이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건에 있어서는 가장 약할 수 밖에 없었죠. 박근혜가 직접적으로 사건을 뭉게려고한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탄핵 사유 중에 가장 약했어요.
17/03/10 11:58
4번은 그래서 헌법 재판관들이 보충의견을 냈죠
비록 이게 파면의 사유가 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법적으로 위반이었다고. 파면 문제이지, 세월호에 대해 박근혜가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부터 법적 책임을 물으면 돼요.
17/03/10 11:58
개인적으로 2,3번이 아쉽고 4번은 그려려니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냉정하게 말하면 무능의 소치였지 박근혜가 배를 침몰시킨건 아닌데, 이미 과거에 무능만으론 파면할수 없다고 선언한 전례가 있었죠. 2,3번은 사유 자체는 가능했다고 보는데 증거가 부족했나봅니다.
17/03/10 11:59
들으면서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헌재 말이 맞지요.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 2, 3, 그리고 4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17/03/10 11:59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해서 죄의 유무를 밝혀야 한다죠. 검찰이 이번엔 어떻게 할지 봐야겠습니다. 특검이 하는거 보면 검찰이라고 못할거 같진 않거든요?
17/03/10 11:59
사실 5번의 이유로 탄핵 분위기가 생긴거고
나머지는 그에 얹어서 소추사유로 나중에 들어가게 된만큼 결정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나머지2-4는 검찰이든 특검이든 잘 밝혀주길 기다려봐야겠네요
17/03/10 12:00
아무것도 안한것만으로 법적 파면의 이유는 안되지만, 왜 아무것도 안했는지 조사하고 또 이러한 자를 집권시킨 쪽에 책임을 물을 이유로는 충분하죠. 사실이지만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사실이지만 파면사유가 아닌것들도 구속수사를 통해 싹 밝혀내야할 것입니다.
17/03/10 12:00
결론 자체는 아쉽지만 특검 수사가 제약을 많이 받았던 걸 생각하면 이정도면 만족합니다.
일단 큰 산 하나는 넘었다고 봐야죠. 오늘 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니까 이제는 구속수사로....
17/03/10 12:00
국민의 생명을 고의로 저버린 수준이 아니고서야 탄핵 사유까진 안 되겠죠. 성실하지 못하고 무능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사유가 된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탄핵소추가 난무할 테니까요. 현재 나온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앞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서 잘못한 점이 있다면 확실하게 벌하면 시원하겠네요. 깔끔하고 명확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17/03/10 12:00
4번은 처음부터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쫄깃하게 봤지만 탄핵 찬성이나 반대나 걸고 넘어질게 거의 없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해요.
17/03/10 12:02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걸 말한대로 협조를 했으면 다른 사유에 대한 증거가 더 나왔을테니... 헌재측에서도 결국 수사가 불충분했다는것을 고려했다는게 느껴졌습니다.
17/03/10 12:02
특검 수사와 검찰 수사 안받은것이 크게 작용한것 같더군요. 그부분도 말한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3번같은 경우 블랙리스트에 박근혜가 주도적이 아니라면 김기춘이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겠어요
17/03/10 12:03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4번은 아쉽지만 원래 의무의 부작위로 위헌이나 위반 이끌어내기는 거의 불가능이죠. 단 한문장, 한단어도 더 더하거나 뺄 것 없는 완벽한 선고였던 것 같습니다.
17/03/10 12:04
오늘 헌재결정 풀 동영상입니다.
jtbc에서 올라왔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1=293&oid=437&aid=0000149807
17/03/10 12:05
5번 사유를 들어보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안하고, 법정에서도 계속 뻗댄게 엄청 컸던거 같더군요.
'헌법수호의지가 안보인다' 전원일치까지 가버린건 이런 영향이 컸던게 아닌가 싶네요.
17/03/10 12:08
압수수색을 해야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게 무산되버렸으니까요.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도 파면의 이유에 들어간 것을 봐선 제 생각엔 세월호 관련 사안도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방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7/03/10 12:08
막장드라마 써보자면
테러의 위험이 있으니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보수단체랑 자유당의원 감찰하고 낌새가 나오면 실제 내란을 실행하지 않았지만 통진당 해산 사례에 따라 자유당 해산 막장드라마는 자승자박이 꿀잼이죠~
17/03/10 12:24
물리적으로 내다버리는거야 가능하겠지만, 아마도 국가기록물 대부분을 담는 서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걸 버렸다가 생기는 뒷일은 감당이 안되겠죠;;
17/03/10 12:14
4번은 사실상 탄핵 사유로는 부족했던건 사실이니까요. 다른분들도 적어주셨지만 확실한것으로 탄핵결정하는게 좋았죠 그만큼 깔끔했습니다. 이제 애매한건 수사로 몰아붙여야죠
17/03/10 12:15
저도 인상적었던게 2,3,4의 이유로 탄핵이 안된다는 건 증거가 부족하거나 추상적인 이유만으론 어지간하면 대통령 탄핵이 안된다는 뜻이죠. 이게 아니라면 앞으로의 대통령은 조금만 약해지면 국회에 의해 수시로 탄핵당할 위기에 처해지는 겁니다. 말그대로 박근혜급의 국정농단 아니면 안된다는 거죠.
17/03/10 13:13
사실 2~4는 당연한 겁니다. 선고 직전까지도 증거가 있다없다 했던 사안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수호의 명분으로 탄핵을 선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결국 2~4의 증거불충분에 대한 배후 사유를 인정한거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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