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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7 17:17
사실 3/13 까지면 며칠 늦어지는거야 상관없는데
지금 재판관 의견이 만장일치가 아니라는거죠? 씁쓸하네요. 이게 토론거리나 되는지.
17/03/07 17:18
13일 선고가 되겠군요.
아마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각하나 기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03/07 17:20
헌재가 평의를 어느정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정도 무게의 사안에서 여덞명이 모여 회의하는데 한시간이 걸린 걸 합의점을 못 찾아 끝냈다고 보긴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쓰고 사실은 박사모 헌재 앞에서 깽판부리는걸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최대한 임박해서 알리는거라고 믿고싶습니다
17/03/07 17:49
고려 안해도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고려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도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요
17/03/07 17:24
탄핵심판 선고는 3월 13일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식과 같이 진행할듯.
오전에 탄핵심판 선고, 오후에 퇴임식 이렇게. (데드라인 한계점이 3월 13일이라고 봄.) 아니면 깔끔하게 13일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먼저 퇴임하고 헌법재판관 7명 상태에서 시간 질질 끌다가 기각되거나 할수도 있을듯.
17/03/07 17:24
설마 우리의 예상 내지는 바람과는 달리 기각파 (다수) 대 인용파 (소수)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상상도 하기 싫어지네요...--;;
17/03/07 17:26
여론따라서 1명은 기각 낸다... 라거나. 아무튼 기각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인용하면 저희 집 앞은 박사모로 꽉 차서 회사에 못나가겠지만 기각하면 내가 회사 안나가고 청와대 앞으로 갈지도
17/03/07 17:27
저는 최대 2명까지는 기각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래도 나머지 6명이 전원 인용하면 탄핵 통과되는 거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탄핵 기각 재판관 2명까지는 확보했다고 하니 2명 기각까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놀랄 일은 아닌듯.)
17/03/07 17:32
청와대에서 떠들어대던대로 기각2가 유력했다면
애초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전 평의완료를 헌재 내부에서조차 못박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기각은 0~1로 예상되는데 사실 기각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만한 1명이 있긴 하죠.
17/03/07 17:33
판결문 세부 내용에 대해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은 신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렵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젠 좀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려구요. 물론 기각되면 그 땐 나가야죠. 나가서 도대체 이 땅에 정의가 있느냐고 물어야죠.
17/03/07 17:36
아직 기다려봐야죠. 설사 인용이나 기각의견이 다 일치했다고 해도 세부적인 내용은 다 다를수도 있구요. 당장 노무현대통령 탄핵때도 판단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 탄핵이 쟁점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을텐데 그런부분들의 의견이 다 일치해서 단박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할 노릇이죠.
17/03/07 17:55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첫 인용 판례로 노무현 탄핵때랑 다르게 자신들 이름걸고 앞으로 수백년간 모든 헌법학도서에 인용될거고 법학학회에서도 엄청나게 다뤄질텐데 그걸 위해 판결문 문구 다듬는걸로 생각하렵니다. 그러려면 이 정도는 참아줘야죠. 대한민국 역사에 자신들 이름이 영원히 남는건데요.
17/03/07 18:22
어쨌거나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문이 될텐데,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가볍게 할 일은 아니죠.
한 문장, 한 단어까지도 신중하게 골라야 할테니, 판결이 늦어지는건 어쩔 수 없을겁니다.
17/03/07 18:43
기각을 말할 사람이 시간을 끌던지, 최소한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던지 한 모양이군요.
단 한사람이라도 기각의견 있으면 뒷조사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17/03/07 19:02
17/03/07 20:02
헌법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만장일치가 아니라는게 꼭 누군가 탄핵 기각을 주장중인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소위 별개의견으로 다수의견과 결론엔 동의 하면서 이유를 다르게 드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 몇명은 한 5가지 사유로 탄핵 땅땅땅을 외치지만 다른 몇명은 그 5가지중 1,2개는 좀 억지다 따라서 3가지 사유로 탄핵 땅땅땅을 외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솔직히 이쪽으로 봅니다.
17/03/07 23:02
그러니까 선고를 하려면 판결문을 읽어야 하는데 그 판결문에 들어갈 탄핵 인용 사유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자면 나는 뇌물죄는 탄핵사유로 인정하지만 국민의 생명보호권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그건 탄핵 인용사유로 들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17/03/07 23:09
이해하신바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저도 생각이 좀 바뀌어서 불안하네요. 기사 쓰는 사람들이 그 정도 생각도 안했을리가 없는데 이렇게 불안한 기사들이 쏟아지는거 보면 진짜 한두분은 기각쪽 의견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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