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713605
교육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망언 및 인종차별 발언을 한 정책기획관 나모씨에 대해 파면 조치를 결정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가리켜 파면이 확정되었다는 식으로 '파면 결정'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건 직위해제가 끝이고, 징계를 확정하는 건 징계위원회의 일이니 엄밀히 말하면 아직은 나모씨의 파면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기사에서도 보듯 공무원의 파면이 확정되려면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대로 해석하자면 나모씨는 파면이 결정된다 해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시점에 따라 앞으로 최대 60일 간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파면 결정을 교육부가 내렸다 해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만에 하나 파면을 확정하지 않고 다른 징계를 내린다면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그리고 정책기획관 나모씨 같이 국민을 개, 돼지로 알거나 미국에서 흑인 또는 히스패닉이 높은 데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한다는 식의 인종차별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있지 않는 한, 교육부의 결정은 웬만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사필귀정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만에 하나'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긴다 말은 안 했다 뿐이지 이미 그런 식의 마인드로 물의를 빚은 인간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래서 또 어떤 기생충 같은 작자들이 개, 돼지 무서운 줄 모르고 헛짓거리 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덧붙임: 아. 한 가지 가능성을 빼먹었습니다. 나모씨가 파면된다 해도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 취소 소송이나 공무원 소청심사로 징계를 완화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의 시간끌기가 남아 있군요. 사람이 무슨 염치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그런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니...)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