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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8/27 13:37:58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법조]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로 소송 준비?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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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27 13:44
수정 아이콘
오호~ 재미있네요
불멸의이순규
13/08/27 13:46
수정 아이콘
만에 하나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면 담배값은 또 오르겠네요
Star Seeker
13/08/27 13:47
수정 아이콘
이게 되면 자동차회사에게도 손배 고고!?
몽키매직
13/08/27 13:53
수정 아이콘
건강보험공단이 적자가 어마어마하다보니 무리해서 이런 시도도 해본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흡연은 개인의 권리이긴 하지만 흡연자 수는 차츰 줄여나가야 하는지라, 담배 회사의 판촉, 광고 등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준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지가 다른 데로 벗어나서 댓글이 파이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흡연을 줄이고, 나아가 담배회사가 흡연자 건강의 일정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려면 이런 내용의 토론이 많이 필요하다 봅니다.
레지엔
13/08/27 13:55
수정 아이콘
저게 건보공단에서 할 일이 맞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의도도 그러하고.
감모여재
13/08/27 14:08
수정 아이콘
뭐, 의도야 뻔하긴 하죠...
오후의산책
13/08/27 14:02
수정 아이콘
이상한 의도가 없길바래야 하나요
담배값 올리려고 소송하나..
가이버
13/08/27 14:07
수정 아이콘
흡연자 입장에서 담배도 마약처럼 규제해서 철저히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끊고 싶어요... 저는...

의지박약이 문제네요.
minimandu
13/08/27 14:10
수정 아이콘
흥미롭네요.
단순하게 말해서 너희가 판 담배때문에 우리 공단에 손해가 발생했으니 보상하라는 의미로군요.
최근 개인이 패소한 담배소송도 담배가 폐암의 원인은 맞지만
그 개인의 폐암발생에 얼마만큼 인과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패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적인 흡연자당 암발생율과 피해액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기본 맥락은 같습니가.
과연 흡연자의 담배와 암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다만, 개인보다는 큰 조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로펌을 통해
여러가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감모여재
13/08/27 14:15
수정 아이콘
위에 글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최근 개인이 패소한 담배소송도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개인의 경우와 좀 다른것이, 개인소송에서는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개인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역학적, 통계적 인과관계만 입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총 부담비용이 증가한것과 담배회사의 담배판매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kt&g 측에서도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일단 해본것 같아요.
몽키매직
13/08/27 14:20
수정 아이콘
담배와 암발생의 인과관계는 역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개개인의 법정싸움에서 개개 case 에서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뿐이죠.
감모여재
13/08/27 14:2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게다가 건보에서는 이번에 빅데이터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죠.
곧내려갈게요
13/08/27 14:13
수정 아이콘
이거 건보공단이 승소하면
나중에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에 꾸준히 보험료를 내야겠네요...?


한국도 미국처럼 소송의 나라가 되어가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칠삼은이십일
13/08/27 14:40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거이기면 모든 보험사들이 ktng한테 소송걸어도되는거아닌가요?
또한 건보가 건강에해를끼치는모든 회사에게 소송을걸수있는거 아닌가요?
예전에 담배로인해 드는 의료비용보다 담배로인해일찍죽어서 아끼는 비욤이더크다는결과도있었습니다
가나다라마법사
13/08/27 15:19
수정 아이콘
일반 보험사의 건강보험은 흡연여부, 일의 위험성 등등을 다 따져서 등급과 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을껍니다.
몽키매직
13/08/27 16:10
수정 아이콘
그 비용에 대한 주장은 아래 삭제된 글에서 이리님과 토론을 했는데,
일단 그 기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논문이 없었습니다.
증명이 안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데오늬
13/08/27 15:47
수정 아이콘
중간에서 변호사만 노날것 같은 기분이 물씬물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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