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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14 19:41:02
Name ggg234
Subject [일반] 질게에 올렸던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판매합니다. 후기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30일에 질문게시판에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판매합니다." 이라는 글을 올렸었고

https://cdn.pgr21.com/qna/176011?sn1=on&divpage=69&sn=on&keyword=ggg234

5월1일에 식품안전나라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가 와서 후기를 남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태료 30만원 처분 및 재발방지를 위해 판매자에게 제품의 진열보관에 대해
더욱 신경쓰도록 지도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이 결과에 따른 제 생각은 처벌이 많이 약한것 같습니다.
제가 5월1일에 신고해서 답변을 오늘 받았는데 그 동안에도 자판기는 유통기한 1년 넘게 지난
음료수를 계속 팔았을텐데 과태료 30만원은 너무 적은것 같네요.
한 100만원 때리고 자판기 영업정지 3개월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식품위생과에서 규정대로 처리 하셨을 부분이지요.

질문게시판에 올렸을때 시원한 후기를 바라신 분들이 많은데 별로 시원한 후기가 된것 같진 않네요.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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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Food
24/05/14 19:56
수정 아이콘
최소한 유통기한 넘어간 기간(월기준) * 30만원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24/05/15 10:19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부과된 과태료가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타츠야
24/05/14 19:56
수정 아이콘
그래도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계기로 앞으로라도 관리 잘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에 또 걸리면 아마 그 때는 말씀하신데로 더 과징금이 세질겁니다.
24/05/14 22:47
수정 아이콘
제 기준으론 이정도도 후련합니다 크크
행동하는게 중요하죠
24/05/14 23:18
수정 아이콘
이런일도 있군요 수고하셨어요!
애플프리터
24/05/14 23:27
수정 아이콘
전화 신고만으로 저정도 맞았으면 괜찮은 후기 같네요. 30만원을 여러번 맞으면 고쳐질것 같아요.
수고많으셨습니다.
24/05/15 01:42
수정 아이콘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캐러거
24/05/15 02:34
수정 아이콘
좋은 일 하셨습니다.
24/05/15 09:35
수정 아이콘
좋은일 하셨네요.
ggg234님께서 자판기에서 뽑은 딱 한캔만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아니면 그안의 모든 제품이 그랬는지 파악이 안되는데 30만원 과태료면 충분치 않을가요.
24/05/15 10:22
수정 아이콘
장소나 지역이 적혀있어서 답변문자 전문을 안올렸는데 "방문하여 점검 실시한 결과 현장 위생점검을 통해 소비기한 경과 된 제품이 진열된 것을 발견하여"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채워서 팔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모나크모나크
24/05/15 11:48
수정 아이콘
사이다는 아니지만 고구마도 아니니 다행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이버후드
24/05/15 12:07
수정 아이콘
법이 그럴테니 뭐 더 할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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