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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10 01:11:34
Name 지포스2
Subject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1월 8일 발의되었는데요.
발의자는 손인춘ㆍ서병수ㆍ이상일 이인제ㆍ박창식ㆍ송영근 김성찬ㆍ유승민ㆍ김형태 김종태ㆍ유정복ㆍ유기준 한기호ㆍ신의진ㆍ김태흠 李宰榮ㆍ이에리사 의원 17인입니다.
대강 법률안 파일 받아서 읽어봤는데 몇가지 눈에 띄는 조문이 있네요.


제14조(중독유발지수의 측정)
① 위원회는 인터넷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중독유발지수”라 한다)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는 해당 인터넷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신청한 자에게 중독유발지수 측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는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은 인터넷게임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재측정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인터넷게임은 새로운 인터넷게임으로 간주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중독유발지수 측정의 방법 및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조 4항에 따르면 패치를 할때마다 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중독지수를 재측정받는 다는 말인듯합니다..


제15조(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ㆍ배급 금지) 위원회는 제14조의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 결과 단기간에 해당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한 정신적 의존 현상을 유발하여 인터넷게임중독을 구조적으로 야기하는 인터넷게임에 대한 제작 또는 배급을 금지할 수 있다.

-> 이른바 중독지수가 높다면 게임배급금지까지 먹일수있다는 말..


제20조(대금지급에 관한 동의)
①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민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에 관하여 대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모님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문화상품권같은 소액으로 결제할때에도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말인 것 같네요


제21조(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 현거래 전면금지.. 아이템베이 등을 원천봉쇄한다는 의미인듯한데


제23조(청소년에 대한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에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셧다운제가 24시~6시였는데 22시~7시로 더 늘어나게 되었네요.


제24조(과징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에 귀속된다.

-> 매출액의 5% 또는 5억원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수있다..........
기금을 빙자한 세금인건지?


법의 목적 자체야 아주 훌륭하고 좋은 취지인건 알겠는데...
과징금 부분이 좀 웃기기도 하고
게임업체에서 번 돈을 뜯어먹어서 게임중독치료에 다시 써먹는다는 것인듯 한데요

또 인터넷 아이템의 거래금지 조항은 단순히 사람대 사람의 현거래를 막는것인지 아니면 캐시템까지 막는것인지?
후자라면 상당히 파급도 클 것 같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I1P3X0Y1W0T8H1Y5F4T6D5J3G2N7H2
자세한 법률안은 여기 링크를 참조하세요..

* kimbilly님에 의해서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3-01-10 08:19)
* 관리사유 : 게임 게시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동 조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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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지직
13/01/10 01:18
수정 아이콘
다른건 좋지만 10시부터 7시까지 제한은 너무 심하네요..
13/01/10 01:26
수정 아이콘
'중독유발지수' 라... 게임의 중독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한다는게 가능할까요..? 취미고 취향이라 개인에따라 호불호가 갈릴진데..;
jjohny=Kuma
13/01/10 01:28
수정 아이콘
그러면 게임은 학교에서 하는 걸로?!
13/01/10 07:19
수정 아이콘
역시 스타는 학교에서 해야 제맛이죠.
PoeticWolf
13/01/10 09:39
수정 아이콘
저도 주로 회사에서 합니다.....
그리고또한
13/01/10 01:34
수정 아이콘
중독을 측정한다...한동안 시끌벅적했던 여가부의 유해게임 판정기준이 눈앞에 어른거리네요. 재미를 그대로 중독으로 치환해놨던 그 기준들-_-;
13/01/10 01:36
수정 아이콘
1. 14조의 인터넷 게임중독 측정은 과연 어떤 척도와 도구로 측정할 것인지 기대(?) 되네요.

2. 15조의 '단기간에 해당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한 정신적 의존 현상을 유발하여 인터넷게임중독을 구조적으로 야기하는 인터넷게임'이라..
일단 사용자가 많고 게임 플레이 시간이 긴 게임은 여가부라는 단어만 나와도 심장이 벌렁 거리겠군요.

3. 20조, 청소년 소액결제는 어느 정도 제제할 필요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건 금액을 정해놓는 게 맞지, 일일이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청소년은 자기가 가진 재화를 자신이 원하는대로 활용해서 안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군요.

4. 21조의 현금 거래를 막는 건 개인적으로 찬성이긴 한데 전면 금지라..

5. 23조의 셧다운제 확장의 연구 근거가 궁금하네요. 왜 10시인지, 왜 7시인지.. 이유를 좀 설명해줬으면 하네요.

6. 24조의 과징금 부하를 보면서 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센터나 기관 만들어서 삥 뜯으려고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다 읽은 제 머릿 속은 도대체 물음표 외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애니팡이 큰 상을 받고 구글 스토어에 다함께 차차차(?) 라는 짝퉁 게임이 상위권에 있는 나라,
온갖 비과학적 도구로 전도유망한 산업을 박살내는 나라.

이 정도가 제 머릿 속에 있는 한국의 게임산업이 되겠어요.
레지엔
13/01/10 01:50
수정 아이콘
게임 중독이 DSM에 독립항목으로 기재된 후에 나와도 늦지 않을 법안인데 지금 올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타테시
13/01/10 02:05
수정 아이콘
10시부터 7시까지는 진짜 오버 중의 오버네요.
밤 10시면 그냥 잠 자라는 것인가요?
이 정도면 너무 심하게 가네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마이스타일
13/01/10 02:19
수정 아이콘
새벽2시 정도부터가 적당할 것 같은데
저녁10시는 좀...
마바라
13/01/10 02:44
수정 아이콘
여기의 인터넷게임이란거에.. 모바일게임도 포함되나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01/10 04:38
수정 아이콘
중독 어쩌고 내세우는 건 다 헛소리죠. 그냥 돈 뜯어내겠다는 뜻입니다. 뭔 기준과 근거와 철학으로 한답니까? 정말 막고 싶다면 인터넷 자체를 셧다운시켜야죠. 청소년들이 게임 못하면 컴퓨터 끌 거 같나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거 정말 무궁무진 한데 말이죠. 어째 폐해가 더 클거 같은데.. 설마 인터넷 셧다운의 전초인가? 크
하루일기
13/01/10 07:26
수정 아이콘
아 장사하자 먹고살자~
일각여삼추
13/01/10 07:52
수정 아이콘
위헌판결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마스터충달
13/01/10 07:55
수정 아이콘
음.. 이제 게임도 못하게 된 아이들이 밤 10시부터 새벽1~2시까지 신촌바닥을 점령하겠네요;;
13/01/10 08:49
수정 아이콘
전 게임이 유해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 자식이 게임을 하더라도 같이 즐기면서 적당한 수준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전 바둑이나 장기를 배웠을 때처럼 좋은 게임과 나쁜 게임을 보는 눈을 알려주기도 하고,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풀고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는 것도 알려주고 싶구요. 근데 이 법안들이 발의되면 제 생각대로 키울 자유도 없어지는 건가요? 담배나 술 같은 경우는 그 유해성이 여러가지로 밝혀졌으니 규제하는 게 옳다 치지만 게임의 유해성이라는 게 증명된 건가요?

게임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닐텐데.. 도박류의 인터넷 게임도 있지만 소소하게 즐길 거리가 많은 간단한 게임부터 두뇌싸움을 할 수 있는 게임까지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 왜 하나로 묶어 규제하려 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13/01/10 12:24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놀이문화에 대한 탄압이라고 봅니다. 바둑도 50년대 조남철선생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런대우 못받았을 겁니다.
Purple Haze
13/01/10 09:03
수정 아이콘
부모 주민번호로 게임하는 애들은 막을래야 막을수도 없어보이는데 그건 도대체 생각도 안하는듯.
swordfish
13/01/10 09:11
수정 아이콘
애니 사이코패스가 생각 나네요. 중독 지수가 높다고 너 정지 중독 지수가 더 높다고 너 폐쇄. 심의위원들은 무슨 도미네이터 들고 다니나요?
13/01/10 12:12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수치높으면 그냥 쏴죽여....
사자비
13/01/10 09:15
수정 아이콘
멋지네요 정말.
셧다운제야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가면이라도 썼지만...
마음이 불편하신 아주머니가 자기아이 패죽여서 저수지에 버리기 전에 인터넷 게임했다고 성인들을 위한 게임도 중독성을 측정한다라..
게임 개발/배포 전에 중독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게임 패치시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검사를 하는 주체인 '위원회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검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라...

그냥 계속 게임회사에게 돈 뜯어내려는 구실로 밖에는 안보이는군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이런 나라 살고 있다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13/01/10 11:33
수정 아이콘
아니 왜 10시 부터 7시까지 청소년이 게임을 못하게 막았는데,
중독 치료를 위해서 게임사가 돈을 또 내야 한다는거죠?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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