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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3 02:25
물것 같아서 발로 차 버렸다., 당연히 차버린 사람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애완견을 발로 찬 행위만 남잖아요.. 저 덩치 큰 사람이 날 흘기며 따라와서 자기 방어의 개념으로 몹시 때렸다. 라고 해서 폭행이 정당화되는게 아니듯...
13/03/03 02:27
아니요. 위난에 긴급대피는 상관 없습니다.
개 때문에 개주인(당시 점유자)이 처벌받습니다. 강한말로 걍 그런 사람들의 개가 이빨 드러내고 다가오면 발로 차버려도 됩니다. 정신좀 차리게요. 그리고 개는 위 상황에서 물건취급입니다. 사람대 사람의 예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03/03 02:31
일단 밖에서 개줄 착용안시킨상태에서 자기방어 목적으로 찼다하면 견주는 할말 없습니다. 분명 위협이 된다면 차야죠. 막말로 물린다고 견주가 물어줄지 안물어줄지도 모르는데요.
13/03/03 02:32
얼마전에 미국경찰이 달려오는 개를 총으로 쏴버렸던 동영상이 있었던거같은데,
그 영상 밑에 달린 댓글중에, 공격해오는 개는 죽여도 된다고 했던 것 같네요 잘은 모르지만... 실제로 개가 사람을 물었을때, 피해자가 원한다면 그 개를 안락사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3/03/03 02:36
http://ko.wikipedia.org/wiki/%EA%B8%B4%EA%B8%89%ED%94%BC%EB%82%9C
사례 : 물려고 덤벼든 개를 부득이하게 죽이는 행위 따위가 이에 속한다.
13/03/03 03:11
개가 공격성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쟁점이겠지만
목줄 안했다는 거에서 게임 오버아닌가요? 막 새끼강아지거나 미니핀, 시츄 치와와 이런게 아닌이상....
13/03/03 03:27
목줄없이 뛰댕기다가 자기를 향해 짖으면서 달려들려고 한다면... 공격의사를 표시했다고 봐야죠.
더불어 이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장르소설 연재 사이트(조아라)에서 연재되고 있던 한 작품 내에서 아이들이 줄에 묶여져있는 큰 개에게 돌을 던지면서 개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갑자기 줄이 풀리면서 개가 아이들에게 달려들죠. 그 광경을 본 주인공이 개를 공격해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개 주인과 파출소까지 가서 다투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느 독자가 그 장면을 문제 삼았죠. 다른 장르사이트(문피아)에서 작품 속에서 주인공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개를 공격하는 주인공의 인성이 문제까지... 아주 거창하게 떠들었던 글을 본 기억이 나네요. 그때 '긴급피난' 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을텐데 아쉽네요.
13/03/03 09:12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도 한 10살땐가 저보다 큰개가 입에 거품물고 쫒아와서 전력질주로 도망가던 공포가 잊혀지지 않네요. 도망가던 제 뒷발에 개의 턱이 걷어차여서 살아났던;;
13/03/03 09:46
막말로 시츄같이 주먹만한 개가 달려와도 개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라서 공포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자기 방어 행동을 할 수 있겠죠. 도망간다거나 그게 안되면 찬다거나. 솔직히 개 주인은 할 말 없습니다. 물론 싸움의 여지는 있지만 내가 무섭다는데 상대가 자기 개 간수 못하고 뭐라할 게 안되죠. 법적으로 가도 견주 잘못이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13/03/03 10:48
애완동물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유지시킨 상황에서 애완동물이 일으키는 사고는 주인 책임입니다.
개의 목줄이 있어도 그것을 놓친 상태에서 나는 사고도 주인 책임인데, 애초에 목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말이 필요 없지요.
13/03/03 13:51
개가 다가올 때 도망가면 개의 추격/사냥 본능을 자극할 뿐이니, 별 생각이 없던 개도 쫒아가게 만들어 도리어 더 위험한 경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내가 개의 영역에 접근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개가 달려 오는 건 공격의 의사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냥 대범히 있는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는 별개로 견주가 목줄을 안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견주의 책임이고, 다소 과도한 방어를 했다고 탓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13/03/03 16:57
마음껏 차셔도됩니다. 목줄을안했으면 그냥 소유인이없는 들개로생각하시면되고 만약주인이 나타나면 위험했던상황에대한 위자료 요구하세요. 목줄있는 개였으면 주인에게 항의하고 목줄줄이길거나 풀려있으면 차버리고 주인찾아서 위자료요구하시면됩니다.
13/03/04 04:36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서의 위난도 객관적이어야 하죠.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위협이 될만한 큰개 라면 위협적으로 달려오는 것 자체가 차는 등 공격적인 방위행위에 나아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위협으로 보기 힘든 작은 개라면 발로 차는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댓글들이 당연히 차도 되는 것처럼 쓰인 게 많아서 정정합니다. (물론 실제로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는 개를 차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만, 질문에서의 짖으면 다가오는 개가 그 범주에 해당하는 지는 명확한 게 아닙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것이고 목줄이 없다는 것만으로 그 입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해서 먼저 때린 것과 똑같은 거죠. 그사람이 진짜 나를 때리려고 했는지는 그냥 밝혀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린아이거나 노인, 여자라면 오히려 내가 불리하기 쉽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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