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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2/07 17:15:09
Name 복남이 땅코옹~
Subject 학원 인수인계시 강사들의 퇴직금과 월급은 누가 지급할까요?
안녕하세요 뭔가 답답해지는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원이 경기가 안좋아져서 원장님이 손을 털고 다른분께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2/15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퇴직금이라는 단어도 좀 웃깁니다. 연봉을 13등분해서 매월 13분의 1만큼 지급되고 12번째 지급때 월급 한달치 학원에 적립해놓은 것을 주면서 이걸 퇴직금이라 부르십니다...)
은 전 원장님이 다 청산하고 2/16일 부터는 새원장님과 새로이 계약서를 쓰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오늘 총무과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강사들 월급 퇴직금도 그냥 다음 원장한테 넘겨버리면 되는데 그래버릴까" 라는 얘기를 했다더군요.
근데 새로오시는 원장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건 또 말이 안되는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전 원장과의 계약으로 10개월을 같이 근무하면서 매달 월급을 세이브 시켜서 자기가 챙겼는데
새 원장은 함께 일한지 2개월이 되었는데 강사가 찾아와서 1년치 퇴직금을 달라하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은 원장끼리 인수인계시 얘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이건 확실합니다)
일단 최초 강사계약서에 퇴직금(?)은 12개월차에 지급한다. 그전에 관두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글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강사가 관두는게 아니라 원장이 계약을 파기하고 가는 상황인데 1년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웃기고
또 강사들 월급을 저당잡아둔 돈을 퇴직금이라는 기준으로 주니마니 하는것도 웃깁니다.

새로오실 원장님은 정말 이런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들어오시는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나 돈이 공중에 붕 떠버릴까봐 너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3월이면 전 원장님은 미국으로 가십니다. 미국 영주권자거든요...
내일 이부분에 대해 원장님과 담판을 지어야 할것 같은데(부원장이라서 제가 대표로 얘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꽤 있으신 분과 명절을 앞두고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생길까 부담스럽고
또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해서 내일 얘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정 안되면 노동청에 가보는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원가에 근무하시거나 하셨거나 이런 경우 누가 지급하는게 맞는지에 대해 아시는분들 좀 자세한 조언 부탁드릴께요.

(수업이 얼마남지 않아서 답변이 좀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두서없이 적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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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3/02/07 17:19
수정 아이콘
일단 1/13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법인이면 주인이 바뀌어도 퇴직금은 유지되고, 사실 인수자가 그것도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근데 학원이면 아마 개인사업자일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결론은 고용노동청에 문의해 보세요.
복남이 땅코옹~
13/02/07 18:32
수정 아이콘
개인사업자 맞습니다. 법인은 아니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13/02/07 17:20
수정 아이콘
파는 사람이랑 사는사람이 협의....
복남이 땅코옹~
13/02/07 18:35
수정 아이콘
그런 협의가 전혀 없다는게 핵심이죠. 돈은 강사들 임금이고.
중요한건 나중에 뭔가 잘못되어서 새 원장이나 강사들이 따지려고 해도 전 원장님이 한국에 계시지 않을거라서 양측 원장 둘다 모르쇠 할 가능성이 제법 생기네요.
레지엔
13/02/07 17:35
수정 아이콘
전에 강사 알바 뛸때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중도 계약 해지 후 재계약의 형태로 정산했습니다. 물론 이건 새로 인수한 원장님이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고. 현 원장님이 새 원장님한테 적립된 걸 넘기겠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보이니, 노무사 등과 빨리 면담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3월이면 안 볼 사람이고 이미 새 고용주가 나타난 시점에서 솔직히 말해서... 걍 남이죠.
복남이 땅코옹~
13/02/07 18:3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전원장과의 채무관계는 중도계약해지로 청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새 원장은 "이돈을 내가 왜?".... 전 원장은 미국으로 빠빠이~
해버리면...아니 그럴것 같은 낌새를 요몇일 사이 계속 보여서 답답해 돌아가겠네요.
감전주의
13/02/07 18:21
수정 아이콘
우선 연봉계약 시 퇴직금 포함이라고 해도 퇴직 시 퇴직금은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이전 원장이 청산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복남이 땅코옹~
13/02/07 18:42
수정 아이콘
만약 1년을 채우지 않은 강사라도 괜찮은가요?
딱 10개월 하신 20대중반 여선생님 같은 경우 너무 불안해하시네요. 전원장은 그분에게는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구 하구요.
자기가 1년채우지 못한걸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수 있는지...
목소리가 커질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13/02/07 19:15
수정 아이콘
계약파기의 귀책사유가 강사에게 있지 아니한데
그 책임을 강사에게 묻는 것은 이상한데요?
맥주귀신
13/02/07 20:23
수정 아이콘
학강모에 묻는게 좀더빠를텐데요.
노무사님들이 답변많이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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