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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7 17:19
일단 1/13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법인이면 주인이 바뀌어도 퇴직금은 유지되고, 사실 인수자가 그것도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근데 학원이면 아마 개인사업자일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결론은 고용노동청에 문의해 보세요.
13/02/07 18:35
그런 협의가 전혀 없다는게 핵심이죠. 돈은 강사들 임금이고.
중요한건 나중에 뭔가 잘못되어서 새 원장이나 강사들이 따지려고 해도 전 원장님이 한국에 계시지 않을거라서 양측 원장 둘다 모르쇠 할 가능성이 제법 생기네요.
13/02/07 17:35
전에 강사 알바 뛸때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중도 계약 해지 후 재계약의 형태로 정산했습니다. 물론 이건 새로 인수한 원장님이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고. 현 원장님이 새 원장님한테 적립된 걸 넘기겠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보이니, 노무사 등과 빨리 면담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3월이면 안 볼 사람이고 이미 새 고용주가 나타난 시점에서 솔직히 말해서... 걍 남이죠.
13/02/07 18:39
답변 감사합니다.
전원장과의 채무관계는 중도계약해지로 청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새 원장은 "이돈을 내가 왜?".... 전 원장은 미국으로 빠빠이~ 해버리면...아니 그럴것 같은 낌새를 요몇일 사이 계속 보여서 답답해 돌아가겠네요.
13/02/07 18:21
우선 연봉계약 시 퇴직금 포함이라고 해도 퇴직 시 퇴직금은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이전 원장이 청산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13/02/07 18:42
만약 1년을 채우지 않은 강사라도 괜찮은가요?
딱 10개월 하신 20대중반 여선생님 같은 경우 너무 불안해하시네요. 전원장은 그분에게는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구 하구요. 자기가 1년채우지 못한걸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수 있는지... 목소리가 커질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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