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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5 11:56
저기 EVENT 할부가 528,000원이 할부원금이네요.
요금제 계산기 보니 24개월 62요금제 하면 월 71,777원 납부도 맞습니다. 할부원금은 그냥 528,000원입니다. 요금제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건 요금제에 따라서 할인 금액이 바뀌는 것일 뿐이지요. 결론적으로 할부원금 528,000원이 소비자가 낼 기기값입니다. 요금제 변경은 월 요금이 바뀔뿐 할부원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3/02/05 11:56
원 기기값은 528,000 이고 요즘제에 따른 할인으로 실제 내는 요즘은 저거다 라는건데 요금제 바꾸면 당연히 할인도 줄어드는거고 기기값이 없으면 요금에서 할인 금액이 빠지는거니까 할원이 52,800 으로 볼수는 없는거 같습니다.
13/02/05 12:06
Chelsea님, 헤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 제가 쓸려고 (62요금제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냥 괜찮고 월별 7만 2천원정도 납부 부모님이 쓸려고 (3개월후에 34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할원에서 기기부담금이 바뀌어서 대충 계산하면 34000*1.1 + 할부이자(1000원정도) + 14,300 = 5만3천원정도 나가는 되는 것이 되지욤?
13/02/05 12:11
528,000 원이 할부원금 맞습니다.. 19,800 원은 62요금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금액이고, 거기에 2,200 원 추가 지불이 필요한겁니다..
475,000 할인된다는건 출고가가 1,003,000 원인데 거기서 475000원 할인해서 528,000원에 할부원금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요금 고지서 나와보면 할부금 (62,000 + 22,000 + 할부이자 - 19,800(요금제할인)) * 1.1 해서 71,777 정도 나오는게 맞습니다 요금제를 34로 바꾸면 요금제 지원금이 7,700 으로 줄어들어서 (34,000 + 22,000 + 할부이자 - 7,700) * 1.1 해서 54,000 원 근처에서 나올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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