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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1 21:56
이미 밝혀진 증거 말고 다른 추가적인 증거들을 인멸할 우려는 아직도 있고 도주할 우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해야죠.
19/03/21 22:00
구속 결정 기준에 범죄의 중대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고려할 필요도 없고 고려해서도 안됩니다.
통상적으로 거주가 분명하고 본인이 인정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지 않나요? 증거가 이미 나와 있고 범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구속이 된다면, 도대체 불구속 수사는 언제 진행되는건가요? 정준영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여도, 아무리 죄질이 나쁘고 그 사람이 밉더라도 원칙은 지켜져야죠. 그러라고 있는게 원칙인데요.
19/03/21 22:05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 위의 형사소송법 70조 1항의 3번과 2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죄를 인정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증거]의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여길 이유는 없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는 건 좋은데 저는 이 사건이 불구속 수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죠.
19/03/21 22:09
jtbc보도에 따르면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787790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19/03/21 22:12
그건 법원이 이래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한 내용인거구요, 제 말은 그게 맞냐는겁니다.
구속영장은 A라는 사유가 있어야만 발부할 수 있으니, 법원이 발부 했다면 A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당연한건데, 저는 A라는 판단이 옳은 것인가 에 대한 의문입니다.
19/03/21 22:31
그건 법알못ㅠ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피위님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을 올려주셨으니 의문은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댓글의 요지를 파악 못하고 엉뚱한 댓글 달아 죄송합니다.
19/03/21 22:05
일단 현 정부 검찰의 원칙이랄까 가이드라인은 몰카범은 구속 수사한다입니다. 작년 말에 이 뉴스 나왔었죠. 정준영 입국때도 신문등에서 구속 수사 관련한 기사 나왔었고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20935826539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12_0000585345 법원 또한 검찰 손 들어준거 같아요. 그리고 혐의 인정 했으니 구속 수사 받고 빠른 재판 가는게 오히러 형량면에선 이득일 듯... 밖에 있어봤자 얼굴 팔려서 집 주변밖에 못돌아 다닐텐데 오히러 더 괴롭겠죠.
19/03/21 22:20
증거인멸 외에 주요한 구속사유로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죄가 중하여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감옥가기 싫은 것은 인지상정이므로). 물론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 도주의 우려가 낮아지는게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불구속으로 간다면 돈없고 빽없는 범죄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죠. 도주할 가능성이 제로인 것도 아니고요.
19/03/21 22:13
양아치 행동이 아니라 성범죄자 행동을 했죠. 그것도 현 정부가 주시하겠다고 작년 초 대통령이 언급하고 작년 말 검찰 가이드라인까지 바꾼 그 혐의라서 이걸 양아치 행동이라 치부하기엔...
그냥 승리 성접대랑 양대산맥, 쌍봉낙타 수준입니다. 뿌리는 버닝썬 VIP 폭력사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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