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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10/10 15:10:54
Name 단다니 쿨쿨
Subject [질문] 인테리어 비용 현금결제 시 부가세만큼 할인 (수정됨)
안녕하세요, 이사를 앞두고 인테리어를 알아보러 다니는 중입니다.

그 중 몇 업체에서 현금결제를 하면 부가세 10% 만큼 빼주겠다고 하더라구요.

1.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지..?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시나요?

2. 총 비용 약 8천 정도에 10%니까 800을 싸게 하는건데, 소비금액 8천이 연말정산에 안잡히는게 오히려 더 손해인건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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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5/10/10 15:21
수정 아이콘
인테리어 비용은 주택 양도 차익에서도 일정부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석대로 하시고 계약서 영수증 다 남겨놓으세요.
단다니 쿨쿨
25/10/10 17:50
수정 아이콘
아 추후 양도차익에서 인테리어 등 비용 제 할 수 있다는거 듣긴 했었는데 깜빡했네요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이나까잡숴
25/10/10 15:50
수정 아이콘
1. 많이합니다. 다만 나중에 집 파실떄 양도세 계산시 인테리어비를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으실순 없어요.
근데 그거 고려해도 많이들 합니다. 1세대 1주택기준 양도세가 세게나오는 집이 많지 않다보니...

2. 디테일하게 따져야겠지만 대체로는 800 싸게하시는게 당장의 이득이긴 할겁니다. 연말정산에서 800공제받기는 어렵게 때문이죠.
여러모로 신경쓰이시면 그냥 현금영수증(or세금계산서)끊자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다니 쿨쿨
25/10/10 17:51
수정 아이콘
양도세 계산시 인테리어 현금 처리 해서 기록이 없으니 자본적지출 인정이 안되겠군요
하긴 저희집도 일단은(?) 오랫동안 살 계획이라 그냥 현금으로 하는게 이득일 수 있겠네요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날틀내놔
25/10/10 16:10
수정 아이콘
여차하면 작성자님이 나중에 신고 할 수 도 있는데 무서운 게 없나 보군요..
오래할 생각이 없나.
단다니 쿨쿨
25/10/10 17:52
수정 아이콘
헛 할거 다 해놓고 나중에 신고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게요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일까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것도 아니구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
25/10/10 16:13
수정 아이콘
1. 많이 합니다. 다만 찝찝한 것은 업체의 탈세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득이긴 해서 많이 합니다.

1-1.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영수증을 분리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샷시와 같이 추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항목에 대해서는 10%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도배나 바닥같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결제하면서 10% 저렴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한 이득보다, 부가세 10%를 내지 않는 것이 이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다니 쿨쿨
25/10/10 17:53
수정 아이콘
아, 댓글 주신거 보고 찾아보니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본적지출 / 그렇지 않은거 이렇게 품목별로도 나뉘는군요 덕분에 알게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니 연말정산 때 앵간치 어케 계산해도 800 정도면 금전적으로 이득인게 대부분이군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25/10/10 16:17
수정 아이콘
옳냐 옳지 않냐를 떠나서 답하자면 꽤 많이 합니다
단다니 쿨쿨
25/10/10 17:5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업체에서 그렇게 제안했나봐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칩콘치즈
25/10/10 16:28
수정 아이콘
좀 딴 얘기지만 사전에 그렇게 다 계산해버리면 날림 하자 부실에 대처하기 힘듭니다.
단다니 쿨쿨
25/10/10 17:55
수정 아이콘
헛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덕분에 조심해야할 부분(?)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나크모나크
25/10/10 16:32
수정 아이콘
직장인 소득공제하고 비교하시는거면 금전적으로는 훨씬 이득이죠.
단다니 쿨쿨
25/10/10 17:5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연말정산은 참 헷갈립니다 ㅠ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를마시는새
25/10/10 16:53
수정 아이콘
이득이에용
단다니 쿨쿨
25/10/10 17:56
수정 아이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래쉬
25/10/10 18:22
수정 아이콘
비용처리 하는거면 손해
비용처리 안되는거면 이득
단다니 쿨쿨
25/10/10 20:17
수정 아이콘
비용처리라는게 법인(?) 같은거 말씀이시죠?
전 일반 직장인이니 이득이겠네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25/10/10 19:19
수정 아이콘
뭘로 하시든 잔금은 꼭 하자 처리 되고 주는걸로 하십시오
단다니 쿨쿨
25/10/10 20:17
수정 아이콘
네 그 부분 신경 써야겠네요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동이
25/10/11 09:55
수정 아이콘
서로에게 이득이니 그렇게 하자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겁니당
이재인
25/10/12 14:22
수정 아이콘
절대 선금다주시면안되욧
꿈트리
25/10/13 14:12
수정 아이콘
부가세 10% 빼면서, 일정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세요. 말만 잘하면 해줘요. 어차피 업체도 어느 정도는 세금신고해서요.
인테리어 전체는 아니고, 샷시 같은 것만 양도소득세에서 빼줍니다. 그 것 대비용 세금계산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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