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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9/04 16:01:59
Name 파이버드
Subject [질문] 2024년 연말정산을 지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우연찮게 현재 직장으로 이직해서 직원이 저 1명 뿐인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대표는 비상근).

그 전까지 때 되면 총무/회계부서에서 달라는 서류 제출하면, 환급금이 얼마정도인지 정도만 계산해보고 크게 신경 안썼는데,
여기 근무하면서는 사업도, 운영도, 총무도 다 제가 하려니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생전 해본 적 없는 원천세 신고 등등 배우느라(직원이 저 뿐이라 물어볼 곳도 없어 검색에 많이 의지했었죠) 정신 없이 3월이 되어서
연말정산 한다고 근로자로서 챙겨야 할 서류 챙기고, 사업자로서 처리해야 할 업무 처리하는 와중에,

사업자로서는 환급금 받을 계좌를 입력하는 곳이 없어서, 근로소득 신고만 하고
근로자로서는 전 직장 급여도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자 하고 대충 넘어갔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했는데 환급금이 들어오질 않아서 확인해보니,
연 초 연말정산 때 주근무지인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환급금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세무서).

현 직장은 통장이 몇개 되지 않아 다 조회 해봤는데 환급받은 내역은 없었고,
몇일 여유가 있어 다시 검색해보니, 원천세 신고할 때 연말정산, 환급신청 체크하고 입력하면 된다 하더라구요?

아무튼, 사업자로 로그인해서 8월분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하며 연말정산, 환급신청 체크하니 계산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음수(-)는 입력 가능한 기간이 아니다, 환급신청 체크는 3월까지만 가능하다? 는 사유로 환급 신청이 불가능하네요.

연초에 원래 해야하는 연말정산은 신고 이미 완료했고(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서류 제출했고, 사업자로서 근로소득 신고 했습니다. 그래봤자 제가 제거 한거지만)
환급금만 받지 못한 상태인데 9월~10월에도 환급금 신청하고 지급받아 근로자(저)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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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16:16
수정 아이콘
경정청구 기간이 따로 있었던거같기도한데.. 경정청구로 한번 검색해보셔요
크림샴푸
25/09/04 16:19
수정 아이콘
5년 안에 다 청구해서 정상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AI 조회 해보시거나 인터넷 검색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5/09/04 21:39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 경정청구 지금 가능한지만 국세청에 물어보고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는게 좋아보입니다.
오늘우리는
25/09/05 08:51
수정 아이콘
음 무슨 상황인지 적으신 걸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제가 상황을 정리 해볼테니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작년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함
2) 현재 직장에서 올해 2월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함
3) 올해 5월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는데 환급금은 현재 회사에서 받아야 한다고 함(즉, 회사로 이미 환급금이 지급됐다)
4) 그런데 확인해보니 환급 받은 내역이 없음

이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해보겠습니다.
- 전직장 근로소득도 있어서 종합소득 때 신고하자고 대충 넘겼다고 하셨는데, 현직장에서의 2월 연말정산 신고때는 전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은 자료제출을 안했던 것인가요?(즉, 기본공제만 넣고 연말정산 진행)
- 현직장에서 2월 연말정산 신고 후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납부할 세액(차감징수세액)이 어떻게 적혀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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