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7/30 00:50:34
Name 찬양자
Subject [질문] 임차권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오는 8월 3일 전세계약 만료라서 구입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 했으나 집주인이 16일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하여 16일로 이사날짜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날도 돈을 안줄 가능성을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1. 계약 만료는 8월 3일 이지만 임차권등기를 16일 시작으로 신청할수 있을까요?
2. 일반적으로 2주일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3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16일보다 뒤의 날짜에 확정이 될테니 계약만료인 3일에 신청해도 될까요?

당장 16일에 갑자기 돈 못준다 이래버리면 꽤나 귀찮아져서 걱정입니다.
다행히 이사갈집 잔금은 치룰수 있으나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니 이사를 갈수 없고 일부만 이사해서 입주를 하려니 새 집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현재집의 점유권이 넘어가게 되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7/30 07:57
수정 아이콘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즉시 임차권 등기 신청하시고, 보증금이 반환되면 취소하거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양현종
25/07/30 09:17
수정 아이콘
가족이 있으면 기존 집에 가족 한사람만 주민등록 남겨놓고 임차인 포함 나머지 가족은 새 집에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이 유지되긴 합니다.
태권도7단이다
25/07/30 12:06
수정 아이콘
참고로 임차권 등기 진행하시면 그 뒤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더 힘드실 수 도 있습니다,,
25/07/30 16:43
수정 아이콘
1. 임차권 등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텐데요. 보통 1주일 안쪽 아니던가요?
2.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남으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임대인이 극히 싫어합니다.보증금 반환 유예 합의시에 대신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셨어야 할 상황으로 보이네요. 지금 와서 임차권 등기하겠다고 하거나 말없이 신청해버리면 임대인이 반발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찬양자
25/07/30 21:29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전세 너무 골치 아프네요ㅠ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81363 [질문] 직장 조문일정 질문입니다(입관 이전 또는 이후) [13] 유유할때유1902 25/08/09 1902
181362 [질문] 고량주 추천좀 해주세요! [13] 보아남편3169 25/08/08 3169
181361 [질문] 테니스 코트 오픈식(?)에 걸맞는 선물거리가 뭐가 있을까욤... [2] 달달한고양이2706 25/08/08 2706
181359 [질문] 롤원컴 방송 + ai영상 컨텐츠 편집 컴퓨터 견적 [3] rnswkrkfk2601 25/08/08 2601
181358 [질문] 안드로이드 구글아이디없이 폰 초기화 방법 [1] 마술사2617 25/08/08 2617
181357 [질문] 3.5 하드디스크 데이터 쉽게 없애는 법 있을까요? [10] 탄야1288 25/08/08 1288
181356 [질문] 여름용 러닝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20] mystery spinner2876 25/08/07 2876
181355 [질문] 컴터가 아주 잠시 멈추면서 모니터가 깜빡 거립니다.. [12] BK_Zju2760 25/08/07 2760
181354 [질문] 크롬 원격 데스크톱 접속 불가 [4] 하아아아암2427 25/08/07 2427
181353 [질문] 피씨오류 질문드립니다. 망고치즈케이크1835 25/08/07 1835
181352 [질문] 중고 경차 구입 의견 부탁드립니다 [14] 행복한나를위해2628 25/08/07 2628
181351 [질문] 아이 유튜브 시청 가성비 태블릿 추천 부탁드립니다! [10] 아롬1837 25/08/07 1837
181349 [질문] 모니터암 장력조절 질문입니다 [6] 탄야2672 25/08/06 2672
181348 [질문] 여자친구 부모님과의 첫만남 준비 (상견례 x) [51] 소꿉3766 25/08/06 3766
181346 [질문] 에어프라이어 같은 전력이 많이 필요한 제품 쓸때 벽 콘센트 안쓰면 제품이 고장날 수도 있을까요? [3] Succession2840 25/08/06 2840
181345 [질문] 카카오톡 세컨 계정 만드는 방법? [8] 유티엠비3065 25/08/06 3065
181344 [질문] 해외 장기 체류자의 건강보험 자격 정지 관련 [10] Scour2809 25/08/06 2809
181343 [질문] 군대에서 쓰던 물펜? 어디서 살수있나요 [3] 앗흥3281 25/08/05 3281
181342 [질문] 도저히 못 찾고 도움을 구합니다. 슈어 4핀 to 3.5mm [8] 작고슬픈나무2849 25/08/05 2849
181341 [질문] 패션관련질문 레오파드는 왜 매력적인가요? [10] 無欲則剛3653 25/08/05 3653
181340 [질문] LCK는 샐러리캡 제도를 운영하는 리그면서 왜 선수 연봉공개를 안할까요? [21] 업앤다운타운3723 25/08/05 3723
181339 [질문] 에픽하이 투컷.. 쇼츠로 봤던 영상을 찾고싶습니다 [4] 고기깡패2307 25/08/05 2307
181337 [질문] 고구마말랭이 추천부탁드려요 [4] 테네브리움1518 25/08/05 151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