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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06 14:46:59
Name 김삼관
Link #1 https://pgr21.com/freedom/103676
Subject [삭제예정]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나았을까요? (수정됨)
https://cdn.pgr21.com/freedom/103676 <- 자동차 사고와 이어지는 글입니다.
혹시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먼저 링크의 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처음에는 사이드 미러만 고장이 났구나 해서 차를 서비스 센터에 끌고갔더니 아무래도 무게가 있는 두터운 방수 재질의 천막이 차 앞면을 다 쓸고가서 범퍼도 라이트도 본네트도 기스 흠집이 나거나 도장이 떨어져나가거나 해서 부위들 전부 복구를 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공식 서비스센터)

처음에는 화물연대보험에서 처리를 해줄 것처럼 얘기가 잘 흘러가서 그냥 상대방 보험처리 하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 되나 싶었는데
연대보험 담당자의 상사분이 심사과정에서 걸러냈나봅니다. 자동차 사고가 아니지 않느냐, 주차 상황의 작업자가 한 일이라 우리가 처리할 사고가 아니다. 라는 답변이 서비스센터와 기사님에게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센터는 화물차 기사분이 속한 회사 책임보험이 있을테니 그쪽에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기사님께 여쭤보니
그 사고 이후로 자기는 짤렸고 책임보험 내줄 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으음..기사님 주장으로는 실제로 회사에서 잘렸으며 이 사고 해결을 위해 110만원 정도 짤리면서 가불받을 수 있으니 이걸로 어떻게 좀 안되겠냐는 의견이었는데..

사실 저도 사이드 미러만 박살이 나서 갈면 되는거라면... 그냥 모터 등 교체비용 30만원(저는 처음에 뭐가 어느정도 박살났는지, 부품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니 5만원 10만원 정도만 하면 될 줄 알고 공식 서비스센터 갔습니다만..)만 받고 끝낼 수 있으면 좋은게 좋은거라 넘어가려고 했는데 라이트도 금이가고 서비스 센터 직원분이 당일날 견적을 보기위해 확인시켜주시는 걸 다시보니 하얗게 제 차 앞 범퍼랑 본네트 우측편이 티가 꽤 나게 도장면이라던지 차에 손상이 간 부분이라... 400만원까지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견적을 본다더군요. (라이트 깨진채로 다닐거면 라이트 교체비용 제외하고 300까지는 낮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놔두면 빗물 들어가서 습기차고 하는거에 대해선 말씀이 없으셔서 경험상 그렇게되면 자차처리 보험처리 안한 제탓으로 생 수리비가 추후에 들 수가 있겠죠)

오늘 조금 전까지 내내 고민하다가 결국 서비스센터의 조언을 따라 자차처리 -> 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차주분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택한 상황입니다.
(배째라 감방에 가서 살고나오면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들었습니다만..ㅠㅠ)

공식 서비스 센터의 견적과는 너무 격차가 커서 다른 공업사에 들고가서 110만원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차주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지.. 가능했던 건지.. 솔직히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프로세스대로 선택을 해버린 면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너무 제가 법대로(?) 규정대로 처리해버린건지..
약간의 자기 손해와 원만한 합의로 공업사를 찾아가서 110만원 정도로 잘 [시마이] 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선택하는게 원만한 합의인건지 제 손해인건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거 같으신가요..? 솔직히 저조차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크. 살다가 어느 날 아침 돈 없으니 갑자기 감방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실시간으로 실제상황으로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원만한 합의가 가능했던 상황을 제가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처리(과도한 비용)를 요구해서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한 걸까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긴한데 역시 사고가 나면 피곤하네요.. 차라리 내가 다치거나 차가 크게 손상되었더라면 더 확실하게 규정대로 요구하는게 부담스럽지 않았을텐데 같은 쓸데없는 생각까지 드니까 말이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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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14:49
수정 아이콘
당연한 일을 하신건데 죄책감 가지실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같은 세상에 남 사정 다 봐주다가는 내 것 챙기기 어렵습니다.
화물차 기사가 짤렸다고 해도 사건의 발생시점은 회사에 재직중이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는것도 아닐거구요.
김삼관
25/02/27 14:1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의 짐이 좀 덜어졌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5/02/06 14:53
수정 아이콘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게 맞아요.. 참 착하신분이네요..
김삼관
25/02/27 14:11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어느정도 정리되고 나서 늦게나마 감사인사 드립니다.
시무룩
25/02/06 14:54
수정 아이콘
기사분이 정말로 잘렸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드라이하게 보자면 순전히 기사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 너무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원만한 합의 찾다가 본인만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대충 타다가 폐차 할 차가 아니라면 FM대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수리하고 넘겼다가 해당 부위에 문제 생기면 어디에 하소연도 못합니다
김삼관
25/02/27 14:11
수정 아이콘
그냥 자차보험 처리했습니다. 제가 괜한 짐을 마음속에 들고 있었네요.
25/02/06 15:07
수정 아이콘
짤리기 전의 사고이니 정말 그런 책임 보험이 회사에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겠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정말 배째라로 나오면 돈을 받기가 어려우실테고 그럼 본인 자차 쓴거라서 할증 될 수 있다고 들었던거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요.
그렇다면 그냥 110이라도 받으시는게 금전적으로는 이득이였을 수는 있겠네요.
김삼관
25/02/27 14:1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그냥 제 보험처리하고 깔끔하게 잊어버렸습니다.
25/02/06 15:12
수정 아이콘
그 110으로 고쳐서 문제생기면 그냥 글쓴분이 불편감 다 감수하셔야되서 그냥 FM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김삼관
25/02/27 14:13
수정 아이콘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괜히 걱정했던 부분들에서 짐이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25/02/06 15:26
수정 아이콘
글쓴분은 최소한의 요구만 한거니 죄책감 안느끼셔도됩니다. 저런사고나면 한방병원부터 들어가는 사람 널렸는데 대인접수 요구안한것만으로도 요즘세상엔 선녀죠
김삼관
25/02/27 14:13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다보니 과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25/02/06 15:51
수정 아이콘
자차처리 -> 보험사가 알아서 가해자한테 비용 청구하고 합의하게 하는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라고 보험이 가입하는거에요. 사고가 났을 경우 단순 피해 보상 뿐만아니라 그런 시시콜콜한 신경을 쓰지 않게 해주는게 보험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과도하게 보험 수가 가산되는걸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삼관
25/02/27 14:13
수정 아이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프로세스대로 진행중입니다.
슬래쉬
25/02/06 16:17
수정 아이콘
자차처리 -> 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차주분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택
이렇게 하고 신경 끄는게 정답입니다.
그럴려고 보험드는 거니깐요
김삼관
25/02/27 14:14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험담당자가 전부 알아서 해주는 걸 경험중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25/02/06 16:34
수정 아이콘
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최소한의 손해를 보는 방법은 자차처리 하고 보험사가 알아서 정산하게(구상권) 냅두는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대형 화물차 기사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필요도 들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견이지만 화물 공제 조합에도 구상권 청구후 소송예정이라 통보 하시면 또 다른 말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김삼관
25/02/27 14:15
수정 아이콘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여튼 나름 잘 마무리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써주시고 관련해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포늄
25/02/10 15:32
수정 아이콘
모두 다 그런건 아니지만 화물쪽은 고용이 굉장히 유연하다고 들었어요
사고처리를 위해 퇴사처리 해놓고 처리 끝나면 다른 업체로 다시 고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김삼관님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삼관
25/02/27 14:15
수정 아이콘
그런건 또 몰랐네요. 덕분에 짐이 좀 내려간 기분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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