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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17 04:54:02
Name 트리거
Subject [질문] 오토바이 접촉사고 질문입니다.
제가 오토바이고 상대가 차량이구요.

오토바이 주행중에 사거리에서 황색신호가 떠서 중간에 정지하다보니

정지선은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차량은 좌회전이었고 신호대기로 정차하고있던 제 종아리를 부딪혀 범퍼에 찡기는 사고가 났구요.  

추운날이라 옷을 두껍게 입었고 큰 사거리는 아니였기에 (동네에있는 사거리다 보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한 타박상이랑 찰과상정도? 였기에 통원치료 한다고 했구요.

근데 이런 사고가 처음이다보니 뭘 해야할지부터 모르겠더라구요. 일단 상대 운전자가 대인 대물은 접수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는 꾸준히 받으라고 해서 받고있는데 뭐부터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대충 경찰말로는 아무리 정차중인 상황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정지선 앞에 있었기 때문에 8:2정도 나올거 같다고 하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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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잘모르겠
24/12/17 08:20
수정 아이콘
일단 정지선 위반이기에 과실은 나올겁니다. 보험 사에서 그 접수 번호같은거 주는데 그거 가지고 치료 꾸준히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연락 오는데 그거 연락처 저장해놓으시고 의사와 상담해서 얼마나 더 치료 받으면 되는지랑 보험사에서 얼마정도 해주겠따 이런거 이야기 해줍니다.
로드바이크
24/12/17 08:52
수정 아이콘
8:2에 간단한 타박상, 찰과상이면 그냥 병원 안가는게 아끼는거 아닐까요? 아닌가?
24/12/17 09:07
수정 아이콘
경찰이 과실 비율을 정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듯합니다. 결국 보험사끼리 협의하고 과실비율이 나올텐데 질문자께서 대인사고를 당하신 거라 아마 협상력(?)이 좀더 나을 듯합니다. 협상력이란.. 몸이 괜찮으시면 치료를 최소화하시면서 100:0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제안해달라고 질문자님 보험사에 요청해보세요.
NoGainNoPain
24/12/17 09:17
수정 아이콘
치료하기 위해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접수번호 받는 순간 협상은 물건너가는 겁니다. 최소화건 최대화건 관계없이요.
24/12/17 11:09
수정 아이콘
최소화는 대인을 활용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의미한건데. 제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24/12/17 11:06
수정 아이콘
좌회전 차와 접촉이 있을 정도면 정지선을 꽤 많이 벗어나오신게 아닌가요.
가뜩이나 보험료 높은 오토바이도 일단 과실 잡히면 서로 피해자가 될텐데 사고가 경미하다면 대인 접수전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것도 좋겠습니다.
트리거
24/12/17 12:09
수정 아이콘
이미 대인접수한 상태라서요. 그리고 경찰말로는 정지선 조금 벗어나나 많이 벗어나나 주행중이 아니라서 과실비율에는 큰 상관없다고 합니다. 
24/12/17 12:32
수정 아이콘
과실비율이 얼마나 잡힐지는 정확한 상황을 봐야 겠지만 경찰말은 참고정도만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실이라도 잡히면 양쪽 모두 피해자가 되니 대인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원만한 합의를 권유드린겁니다.
트리거
24/12/17 15:45
수정 아이콘
대인접수를 이미 했고 그걸로 이미 치료도 받은 상황인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24/12/17 16:22
수정 아이콘
병원에 진료비를 내시거나 보험사 환입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치료 받으셨으면 그냥 진행 하심이 좋겠군요.
24/12/17 20:53
수정 아이콘
자동차 보험에서는 과실이 0이 아니면 상대방 운전사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 외 동승자의 치료비 및 보상은 과실비율대로 나누구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트리거님 치료를 온전히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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