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13 13:35:51
Name 탄야
Subject [질문]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빼야할까요? (수정됨)
안녕하세요
아내가 올해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식당)업체1 : 4월2일 ~ 6월2일 약 215만
(식당)업체2 : 7월 8일 ~ 10.25 약 217만
(회사)업체3 : 10월28 ~ 12월19 400만 정도 (예상)

500넘으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공제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작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만 빼고 계산해보니까
결정세액이 60정도 늘던데요
IRP나 연금저축 넣는게 좋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11/13 14:01
수정 아이콘
일용직은 분리과세라 소득요건에서 제외합니다. 아마 일용직으로 신고하였을거라 상관없을거지만 확인하시려면 배우자님 직장에 물어보시거나 홈택스에 지급조서 조회(올해것도 될려나요? 되겠죠?)를 해보세요.
24/11/13 14:02
수정 아이콘
다시보니까 일반 직장소득도 있으시네요. 그래도 그것만 따지면 500이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24/11/13 14:2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찾아봤는데, 일용직이 건설업이 아닌 경우에는 3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삼는 것 같더군요.
두 개의 식당 모두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
혹시 분리과세로 처리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잡힐까 싶어 질문드렸습니다.
24/11/13 14:23
수정 아이콘
그건 거의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식당에서 1년 동안 일용직으로 신고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잡히지 그걸 합산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봐서 바꾸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3개월 규정이 있긴 하지만..전산에도 일용으로 잡혀 분리과세되니까 일용신고됐으면 신경안쓰셔도될거에요.

아 그래도 사문화된 규정이에요 이러면 안되는거니까 좀 더 순화하자면...음..식당에서 일한걸로 문제되지는 않을거에요..
마사회인가에서 이 규정으로 문제된 경우가 있었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어서 사문화는 아니지만..
24/11/13 14:32
수정 아이콘
고맙습니다.!
회색사과
24/11/13 14:03
수정 아이콘
저도 얹혀서 질문 하나 드리옵니다-! 

부모님 수입이 국민연금 only 이신데,
이 경우에도 연 500이 넘으면 부양가족이 아닌 것이지요?? 
24/11/13 14:06
수정 아이콘
공단에 물어보는게 정확하지만 연금액 516만원 이하시면 가능한걸로 압니다.
24/11/13 14:09
수정 아이콘
근본적으로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안되요. 근데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는대신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수입금액(받는돈 기준)으로 근로는 500, 연금은 516 미만이면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인정이 되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자의 경우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하신 경우 전액 비과세라 상관이 없고, 오래 일하신분은 수령하시는 연금액 중 비과세 연금액이 얼마인지 공단에 확인하시면 될듯하빈다.
회색사과
24/11/13 14:38
수정 아이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105148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10] 유스티스 18/05/08 127481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75590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09052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59833
178626 [질문] 60대 후반 어머니가 일본어 기초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콩순이9 24/11/15 9
178625 [질문] 미국 증시 ETF 소개글을 써보려 하는데 국내 ETF를 넣어도 될까요? 마카45 24/11/15 45
178624 [질문] 수능 수학 문제라고 트위터에 올라온 도형문제인데.. 어렵네요 같이걸을까89 24/11/14 89
178622 [질문] 난방 23도가 추운건가요? [4] 된장까스537 24/11/14 537
178621 [질문] 필기용 갤탭 추천부탁드려요! [7] 테네브리움379 24/11/14 379
178620 [질문] 제가 자게에서 벌점을 받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2] 마술의 결백증명616 24/11/14 616
178619 [질문] 네오디뮴 자석 관련 질문입니다 Kusi450 24/11/14 450
178618 [질문] 일본어 번역 부탁드립니다 [3] 콩알이428 24/11/14 428
178617 [질문] 휴대폰 녹음어플 vs 녹취펜 어떤게 성능이 더 좋나요? [1] 물소싫어317 24/11/14 317
178616 [질문] 2024 롤 결승 영상 질문 [3] 김경호306 24/11/14 306
178615 [질문] 노트북 질문입니다. 루나레이크 JOE282 24/11/14 282
178614 [질문] (화학?)음식위에 불 내는 퍼포먼스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걸까요? [7] 불대가리494 24/11/14 494
178613 [질문] AI 어떤 모델 사용하고 계신가요? [6] LG우승665 24/11/14 665
178612 [질문] 컬러링으로 들은 노래 좀 찾아주세요 [3] 양웬리396 24/11/14 396
178611 [질문] 외장 SSD 비밀번호가 안맞게 나오네요ㅠㅠ [7] 카카오톡950 24/11/14 950
178610 [질문] 혹시 랑그릿사(아르케랜드) - 메카아라시 이벤트 하실 분 계신가요? [3] 해버지684 24/11/14 684
178609 [질문] 워크래프트3 클래식 이제 안되는건가요? [5] backtoback1024 24/11/14 1024
178608 [질문] (뻘)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48] 크산테1283 24/11/14 128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