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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11 12:32:50
Name 실버벨
Subject [질문] 휴대폰 개통 후 단순 변심으로 철회 가능한가요?

휴대폰 분실해서 어제 저녁 대리점 가서 홀린듯 아이폰 12개월 할부로 끊어서 구매했습니다. 휴대폰 개봉 후 사용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중고폰에 유심 재발급 받아서 사용 중인 상태이구요.

오늘 분실폰을 찾았는데 대리점에서는 단순 변심으로는 개통 철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 일주일 이내는 단순 변심이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조건 철회가 안 될까요?

하루만에 철회하려는 저도 민망하지만 한두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혹시나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구매한 아이폰은 유심을 넣은 적도 없고 카메라만 두세번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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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rabee
24/11/11 13:31
수정 아이콘
당연히 가능합니다. 할부거래법 8조에 따라 단순변심 시에도 철회가능하구요.
우선 대리점에 다시한번 법조항이랑 공정위에서도 가능하다고하는데 왜안되냐 안된다면 더 상위절차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구요, 여기서 안되면 통신사를 통해서 개통철회를 요청하시구요.
여기서도 안되면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시고, 대리점이랑 통신사에 위 내용 정리해서 내용증명 한통씩 보내시면 됩니다.
보통은 통신사 분쟁해결센터? 여기단계에서 해결될겁니다. 관련기사 하나 첨부드립니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81218082100002
실버벨
24/11/11 16:19
수정 아이콘
오후 두시에 통신사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고 대리점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단순 변심으로는 하루가 지났어도 개통 철회가 되지 않는다고 완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방금 다른 통신사 상담원에게 다시 문의를 하였더니 개통 철회가 어렵다고 답을 주시더라구요. 답답하네요..
larrabee
24/11/11 16:29
수정 아이콘
각 통신사마다 분쟁처리담당이 있을겁니다 그쪽으로 연결하시고, 그래도 같은 반응이면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로 가시죠
24/11/11 13:38
수정 아이콘
이왕이면 새폰 쓰시는 것도 크크
실버벨
24/11/11 16:20
수정 아이콘
그럴 상황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철회를 해야 돼서..
댓글자제해
24/11/11 18:57
수정 아이콘
됩니다 그냥 공정위신고한다고하면 아주 빠르게해줄겁니다
실버벨
24/11/12 13:47
수정 아이콘
대리점과 통신사 상담원이 완강하게 단순 변심으로는 개통 철회가 되지 않는다고 유선으로 안내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개통 이틀차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댓글자제해
24/11/12 14:47
수정 아이콘
https://www.oreumse.com/2024/05/blog-post_31.html

시간끄는거죠 본인이 이거 못하시면 걍 쓰셔야지 별수있나요
실버벨
24/11/13 07:19
수정 아이콘
도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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