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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9/20 18:36:28
Name 좋구먼
Subject [질문] 이런경우도 차 과실 백퍼인가요?
비가 많이 내려서 시야도 안 좋은 상황에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전 좌회전 하는데 보행자가 횡단보도상 두번 건너야 하는 곳을 한번에 건널려고 대각선으로 건널려다 보니 제가 멈출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본인땜에 차 멈췄으면 빨리 가주는게 서로 매너일텐데 '뭐 니가 어쩔수 있어?'란 표정 지으며 매우 느긋하게 가는 모습이 솔직히 재수 없었는데요 크크
보행자 우선인건 알겠지만 혹시라도 사고 난다면 이런경우도 제 과실 백퍼인가요?
횡단보도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고요 남자는 두번에 걸쳐 건널듯 하다가 갑자기 대각선으로 가느라 차도(?)로 건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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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SE
24/09/20 18:58
수정 아이콘
백퍼 인지는 모르겠지만,
횡단보도에서는 사람 우선이죠.
이혜리
24/09/20 19:07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에서 사고 났을 때, 차 과실이 안 나오려면 진짜로 날아서 나타나는 방법 밖에는 없을 정도로 무조건 사람편입니다.
좋구먼
24/09/20 19:22
수정 아이콘
제가 글을 참 못썼군요
차가 멈춘 지점에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아니였습니다
어제내린비
24/09/20 19:52
수정 아이콘
100퍼센트는 아닌가 보네요.

법원의 판례를 보면, 횡단보도에서 10m까지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에게 20%의 기본과실이 있고, 10∼30m 지점의 사고는 이러한 기본과실에다가 10%의 책임을 보행자에게 가산한다. 그리고 30m를 넘는 지점에서의 사고는 무단횡단의 예를 적용한다.

라고 하네요.
한겨레 칼럼에서 긁어왔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26922.html
좋구먼
24/09/20 20:44
수정 아이콘
횡단 보도에서 10m 안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상최악
24/09/20 20:08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가 아니라 교차로에서 11시->7시->5시로 가야하는 보행자가 11시->5시로 한번에 왔다는 거 아닌가요?
좌회전하는 차에 거의 박으러 온 상황인데 차 과실 100은 말이 안되고 보행자 100이라고 봐야죠.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기급이죠.
차도로 달려드는 걸 누가 피해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차 올 때 골라서 건너는 수준인데.
좋구먼
24/09/20 20:46
수정 아이콘
제기준 보행자는 두시에서 10시로 가다가 차도로 침범해서 7시로 가던 중에 제가 멈춘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스토리북
24/09/21 00:44
수정 아이콘
실제로 "뭐 니가 어쩔 수 있어?" 가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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