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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4/04 11:25
    
        	      
	 저도 그렇데 생각하고 있는데 괜히 걱정이 되네요.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 뭐 이런 말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24/04/04 10:13
    
        	      
	 https://www.a-ha.io/questions/49bbaaa3790ba95c8fc966c432be6bc2
 이런 경우 법무사를 끼고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네요. 
	24/04/04 16:04
    
        	      
	 매매 계약서에 해당설정을 매매금액으로 우선 말소한다는 조항을 다시면 크게 걱정하지않으셔도 될것같아요 
 잔금날. 법무사사무장님이 상환 근저당말소 소유권이전실무 알아서 다해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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