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3/25 21:36:58
Name AW
Subject [삭제예정] 직원 복리후생용 법인카드 사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복리후생용으로 법인카드를 부여 받았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기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참 사용범위가 애매하네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회사내규에 따른다 하는데

저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내규가 없습니다.

보통의 법인카드 사용 범위는 알고 있으나

복리후생용으로는 또 처음 써보니 어렵네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그냥 알아서 쓰라고 하셔서...

피부과, 마트에서 장보기, 헬스장 등록 이런것도 복리후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회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사용 꿀팁이 있으시면 조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주니뭐해
24/03/25 22:16
수정 아이콘
아무리 복리후생이라도 위 예시로 카드 쓰는건 아닌거 같고, 
업무와 연관된 상황에서 편하게 쓰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Dr. Boom
24/03/25 22:18
수정 아이콘
복지카드 같은거라면 술집 제외 아무데나 다 될걸요.
24/03/25 22:20
수정 아이콘
제가 다녔던 회사 기준으로는 마트 장보기 피부과 이런건 어렵고요.
헬스장같이 자기계발은 됩니다. 보통 직원 자기계발 용도로 복지카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쪽으로만 쓰시면 나중에도 문제될 가능성이 적을것 같네요.
수리검
24/03/25 22:25
수정 아이콘
그정도 규모면 그야말로 '알아서' 아닐까요?
어지간하면 터치 안 한다 로 읽히는데 ..

안전하게 하려면
업무 및 자기계발의 연장선 에 해당하는 용도겠죠
휴일에 동네 마트에서 장버기 이런건 좀 ..
김꼬마곰돌고양
24/03/25 22:56
수정 아이콘
복지카드인지, 업무용 법인 신용카드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복지카드라면 마트건 헬스장이건 음식점이건 다 될거고
업무용 법인 신용카드라면 외부 미팅용 다과, 외부 접대용 식사, 업무용 교통비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을거고요.

근데, 5인 미만이라 내규가 없다면
유흥업소 이런 데 빼고는 마트, 헬스장 이런데 썼어도 정해둔 금액내면 뭐 융통성 있게 넘어갈 거 같고요.
소금물
24/03/26 00:01
수정 아이콘
내규가 없다해도 관행은 있겠죠.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는게...
회색사과
24/03/26 07:15
수정 아이콘
그럴 때에는 선배한테 물어보세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비가 급여로 잡히는 경우에는 업종이 좀 자유로운데

급여로 안잡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계발 / 병원비 - 뭐 이런 종류로만 쓸 수 있을 거에요.
24/03/26 08:53
수정 아이콘
법카 담당자(혹은 5인미만이니 사장님)이 사용내역 보더라도 안쪽팔린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Burnout Syndrome
24/03/26 09:20
수정 아이콘
저희 같은 경우 복지카드 인정 범위가 폭이 꽤 넓은 편으로, 피부과, 마트에서 장보기, 헬스장 등록 다 인정됩니다. 호텔 숙박, 열차 구매 등등의 옵션도 전부 가능합니다.
불인정되는 건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흥, 해외 사용. 이 2가지 뿐입니다.

아직 5인 사업장이라면 내규가 완비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타회사 이용 사례 참고해서 이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밑의왕
24/03/26 09:54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대기업에서 복지포인트 사용처 보면 문화생활, 의료, 여행, 식당 등 왠만한데 다 됩니다.
24/03/26 11:22
수정 아이콘
5인이하라서 복리후생용인지, 법인카드 줄테니 써라 인지 먼저 체크해보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거의 안걸리긴하는데 법인카드 비용처리 생각하고 주신거면 안전한건 식당, 유류비(해외가는 비행기말고), 서적등일거라서요.
대표님에게 문의하기 힘드시면, (비밀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비용처리하시는분에게라도 물어보세요
24/03/26 14:31
수정 아이콘
물어보셔야할거예요.
나중에 괜히 잘못 썼다가 책잡히면..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6539 [삭제예정] 수입차를 구입한지 얼마 안 됐는데 a/s문제가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19] 삭제됨5380 24/06/04 5380
176536 [삭제예정] 위쳐3 재밌나요? [27] 닉넴길이제한8자5079 24/06/04 5079
176514 [삭제예정] 이거 혹시 cctv 인가요? [3] 삭제됨3830 24/06/03 3830
176509 [삭제예정] 주위 사람이 전파공격을 받고 있다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25] 삭제됨5543 24/06/03 5543
176502 [삭제예정] 준중형 이상 사겠다는 사람에게 경차 소형차만 추천하는건 무슨 심리일까요? [48] 삭제됨6218 24/06/02 6218
176490 [삭제예정] 감사합니다. 예정대로 삭제하겠습니다. [6] 삭제됨5128 24/05/31 5128
176458 [삭제예정] 사무실에 덩치가 크신분이 오셨습니다. 여름철문제 [32] 윤석열6179 24/05/29 6179
176430 [삭제예정] 퇴사 고민입니다. [22] 삭제됨7189 24/05/27 7189
176417 [삭제예정] 단기임대 방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4] 퍼펙트게임4534 24/05/26 4534
176390 [삭제예정] 인터넷 약정할인? 광고 전화? [8] 마제스티5650 24/05/24 5650
176337 [삭제예정] [대학원 질문] 학술대회, 학술 논문지 질문 [8] 싸구려신사3513 24/05/22 3513
176309 [삭제예정] 담배같은 물품을 합법국에서 비합법국으로 소지입국시 [9] 삭제됨4568 24/05/20 4568
176279 [삭제예정]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추천인 아이디 구합니다 [1] 삭제됨3861 24/05/18 3861
176276 [삭제예정] 네이버 페이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비비딕 벌레퇴치기) 조헌3640 24/05/18 3640
176273 [삭제예정] 초보적인 영어표현 알려주세요. [6] 파라벨룸4729 24/05/17 4729
176266 [삭제예정] 해외(미국)에서 신생아 키우기 어떨까요? [15] 다크템플러4006 24/05/17 4006
176230 [삭제예정] 정찬성 주최 ZFN 가시는분 있을까요? 엔지니어3657 24/05/16 3657
176225 [삭제예정] 첫차로 새 차 사는게 과한가요? [69] 삭제됨6161 24/05/16 6161
176198 [삭제예정] 백화점 1층 반지는 얼마나 하나요 [115] 어센틱7295 24/05/14 7295
176194 [삭제예정] 가족 사기 피해 문제 질문 드립니다. [9] 삭제됨4769 24/05/13 4769
176138 [삭제예정] 이런것도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7] 삭제됨4630 24/05/09 4630
176115 [삭제예정] 등기 질문 드립니다 [2] 삭제됨3567 24/05/07 3567
176113 [삭제예정] 기업에서 임금을 줬다가 일부 다시 반환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6] 삭제됨4818 24/05/07 481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