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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13 14:01:22
Name 오늘도칼퇴근
Subject [질문] 법원 출석요구서 등기우편 관련.. 이거 보이스 피싱일까요?
오늘 30분 전 쯤.. 알 수 없는 휴대폰 번호(010~)로 전화가 오더니

"김○○님 맞으시죠? 내일 법원에서 출석요구서가 등기우편으로 갈 예정인데 받을 수 있으십니까?"

라는 내용의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택에 없으니 직장으로 보내달라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무조건 자택에서 수령하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무슨 내용으로 출석요구서가 오는건지 물으니 법원 관련사항이라 유선으로는 안내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그러고는 출석요구서가 오면 거기 있는 번호로 꼭 연락하라고 하길래

일단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이거 보이스 피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112에 전화해보니 보이스 피싱일 가능성이 있다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으니 무척이나 당혹스럽네요 이거 보이스피싱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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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14:07
수정 아이콘
등기 우편이면 당연히 배달 장소 변경 가능하고 수령 못 했을 경우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맞을 듯?
타카이
24/03/13 14:09
수정 아이콘
꼭 거기있는 번호로만 전화!
너무 뻔한데요
라이너스
24/03/13 14:09
수정 아이콘
등기는 우체국에서 오는 겁니다. 따라서 거주지 우체국에 가셔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등기가 본인에게 직접 배달이 안되면 등기 수령증을 문 앞에 붙이고 추후에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체국에서 몇일간 보관한 후 수령하지 않으면 반송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대기하지 마시고 퇴근 후 수령증을 확인하시거나 수령증이 없더라도 나중에 우체국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4/03/13 14:22
수정 아이콘
백프로죠 크크크 거기있는 번호로만 전화라니
오늘도칼퇴근
24/03/13 14:36
수정 아이콘
다들 감사드립니다 매체로 아무리 접해도 직접 전화를 받으면 당황스러운 것은 어쩔수 없네요..
느낌이좋아
24/03/13 14:43
수정 아이콘
이거 어디서 본거같았는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128162
이런거 오나봐요
원시제
24/03/13 17:19
수정 아이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전화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24/03/13 17:36
수정 아이콘
보피 맞아요 법원은 걍 등기보내고 따로 연락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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