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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2/29 10:18:05
Name 국힙원탑뉴진스
Subject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이 작년에 비해 줄었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연봉은 조금이나마 올랐으니 세금도 더 냈고 다른 거는 작년이랑 다른게 하나도 없는데

환급액이 3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뭐 남들은 몇 백만 원 도 받는데 저야 원래 많이 환급받지도 않지도 못했으니 1/4이 돼도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이유는 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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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10:19
수정 아이콘
결정세액을 비교해야지 환급액을 비교하면 안됩니다. 결정세액을 우선 확인해보셔야할듯.
국힙원탑뉴진스
24/02/29 10:31
수정 아이콘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관심없이 살았습니다. 결정세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ㅠㅠ 월급명세서에 소득세 같은 건 더 늘긴 했습니다.
24/02/29 10:35
수정 아이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시면 결정세액이 맨 아래 적혀있을거에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매달 급여명세서에 적혀있는 소득세 합친겁니다..) 빼서 환급을 받는데 사실 결정세액이 중요한거죠. 그게 내 세금이니까요.
로즈엘
24/02/29 10:20
수정 아이콘
이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비교해야 알수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 정보가 많아서 공유는 어려울테고. 항목 비교하시면 판단이 가능하실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회사 담당자가 실수 할수도 있습니다. 저도 내역 하나 빠져서 수정을 요청했었어요
24/02/29 10:25
수정 아이콘
카드등사용세액공제가 작년 코로나때에 비해서 좀 줄어든거같더라구요..
국힙원탑뉴진스
24/02/29 12:00
수정 아이콘
아... 이게 좀 큰 거 같네요...
러신머닝
24/02/29 10:26
수정 아이콘
작년 원천징수영수증과 올해 원천징수영수증 두개 비교하셔서 어디가 달라졌는지 확인해보세요.
당근병아리
24/02/29 10:27
수정 아이콘
작년 연말정산하고 직접 비교하면 무엇이 다르는지 확인이 됩니다.
24/02/29 10:39
수정 아이콘
결정세액을 확인해봐야 하는데
다른거 변동없이 연봉만 오르면 일반적으로는 환급액이 줄긴 합니다.
24/02/29 10:41
수정 아이콘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왜 생기는지부터 공부를 좀 하셔야..
24/02/29 10:42
수정 아이콘
결정 세액 보시고 본인이 지출하신거 확인을 다 해야 알수 있습니다.
지출액이 비슷하시면 연봉이 얼마나 오른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24/02/29 10: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월급쟁이들은 매달 정확히 [확정 안 된 세금](갑근세)을 적당량 미리 떼이고 월급을 받습니다.(원천 징수)
다음해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과 작년에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해서 더 납부했으면 환급, 덜 납부했으면 추가징수합니다.
이 소득세가 소득이 발생하는 월급 날 결정되지 않고 한 해 뒤에 결정되는 건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여러가지 공제가 있고, 그런 공제가 1년치 누적 소비를(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카드소비등등) 따져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죠.

원천징수액이 매년 조금씩 달라질수도 있어요.
크게달라지진 않지만, 미묘하게 소액 달라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월1만원이 변동되어도 12달이면 12만원이죠.
예를들어 연봉이 올랐는데(=결정세액증가 요인) 원천징수액은 그대로 둔다던지..하면 그렇게되죠
월급 명세서에 갑근세가 작년과 재작년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결과자료를 달라고하셔서 작년과 올해의 '결정세액'도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회사 역량에 따라 원천징수 금액을 개개인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떼이고 환급을 많이 받을지 (와이프 몰래 비자금 조성가능...크크)
적게 떼이고 추가징수를 당할지 (조삼모사지만, 당장 한달에 가용한 돈이 늘어나죠.. 다음해 연말정산하면 한달은 배고픈 달이 되겠지만, 소액투자라도 확실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실 이쪽이 좋긴하죠. 예를들어 월10만원 덜 납부하고, 10만원적금을들고 다음해 연말정산때 추가징수120만원가량에 원금을 넣고, 이자소득을 올리고.. 세금은 납기일만 넘기지않으면 가산세가 없으니 미리내는것보단 최대한 늦게내는게 좋겠죠?)

아무튼 본인이나 회사의 실수로 공제 받을 걸 못 받아낸 게 아니면
원래 내야할 세금을 미리내서 적게환급받는거니 억울해하실건 없습니다.. 크크
국힙원탑뉴진스
24/02/29 12:05
수정 아이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4/02/29 11:23
수정 아이콘
글쓴이님이 그렇다는건 아니고, 가끔 보면 근로소득자 분들이 연말정산 로직에 대해서 기본개념이 안잡히는걸 너무 오래 봐왔어요.
돈을 버는 이유나 동기야 천차만별이겠지만 본인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야 절세도 생각해볼텐데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도 아니라서 한번 머리에 박아두시고 매년 연말정산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크크
국힙원탑뉴진스
24/02/29 11:5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ㅠㅠ 심지어 저는 종합소득세도 내는데도 관심이 너무 없었습니다.....
상가 임대를 하고 있어서 종소세도 좀 내는데.... 이건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지요?
24/02/29 12:26
수정 아이콘
5월에 신고하실때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관련이 아주 없지는 않지요..
왜냐면 납부세액이 없으면 있는 자료를 안넣었을수도 있어서 5월에 추가로 넣어야 하거든요.
국힙원탑뉴진스
24/02/29 14: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헛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도 있나요? 이건 아예 몰랐던 건데요...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뭐를 하는 건가요? 아예 백지상태라 감도 안 잡혀서 여쭤봅니다 ㅠㅠ
좀 찾아보니 퇴사한 사람들이 하는 거 같던데 재직자도 하는 건가요...
24/02/29 14:38
수정 아이콘
다시 할수 있긴 한데 추가자료 넣을게 없으면 신경안쓰셔도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하면되요.
국힙원탑뉴진스
24/02/29 14:42
수정 아이콘
네 딱히 넣을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4/02/29 12:33
수정 아이콘
다른 곳에서 썼던 덧글 붙여드립니다.
환급액이 줄었다면,
1. 기납부세액이 줄었을 가능성
2. 연봉이 오르면서 과세 표준 단계가 올라갔을 가능성
(이게 엄청 커서 보통 이 계단을 넘어가지 않도록 소득 공제를 최대한 열심히 합니다. + 특정 연봉을 넘어가면 세액 공제도 줄어듭니다.)
3. 세액 공제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실제 연봉) - (소득 공제) = (과세 표준)
* 소득 공제에 인적 공제, 4대 보험 납입액, 신용 카드 사용 금액 등이 빠져나감.

(과세 표준) * (세율) = (소득세)

(소득세) - (세액 공제) = (결정 세액)
* 세액 공제에 개인 보험, 연금 등이 포함

(기납부세액) - (결정 세액) = (연말 정산 환급)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소득세는 결정 세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납부세액은 이게 연말되어야 계산이 되니까 국가에서 대충 계산해서 미리 가져간 세금인거죠
Burnout Syndrome
24/02/29 15:35
수정 아이콘
제일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글쓴이분께 말씀드린다면,
1. 기납부세액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①인사팀 계산로직이 전년과 달라져 월급여 소득세액 계산 금액이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②아니면, 급여성 성격이 되는 비용을 원천징수 안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성 복지항목에 대해 어떤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는지 한번 신경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과세표준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전년 대비 과세표준 구간이 증가하였다면, 세율 증가로 인해 환급액이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스날
24/02/29 13:19
수정 아이콘
이정도 정보만 보고 왜 줄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죠.
연봉이 늘었어도 지출이나 공제 받는 행위가 줄어들면 환급액이 줄어들수밖에 없습니다.
국힙원탑뉴진스
24/02/29 14:19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특히 지출은 더 늘었습니다 ㅠㅠ
아스날
24/02/29 14:42
수정 아이콘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적게 쓰신건가요?
신용카드는 연봉에 25%만 쓰시는게 좋습니다.
국힙원탑뉴진스
24/02/29 14:42
수정 아이콘
대부분 신용카드만 썼습니다^^;;;;
RedDragon
24/02/29 14:49
수정 아이콘
신용카드 많이 쓰는 건 소득 공제이고 연 300만원 한정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생각보다 크게 영향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들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연금저축, IRP, 월세 등등)
부양자 있으면 부양자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100만원 : 내가 연 1억을 번다면, 연 9900만원을 벌었다고 쳐 주는것. 그러므로 실제 감면 금액은 9900만원 ~ 1억 구간의 세금만큼 감면받음.
세액공제 100만원 :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서 100만원 차감. 세액공제 100만원을 받는다 = 100만원을 번다와 동일
국힙원탑뉴진스
24/02/29 15:03
수정 아이콘
아.. 이런 개념이었군요.... 크게 배웠습니다.
24/02/29 18:07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 말하면 '결정세액이 0원' 이 되는 순간부터 그 이후의 세액공제랑 소득공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0원에서 더 깎을수는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100만원을 받는다가 100만원을 번다와 완벽하게 동일한건 아닙니다...
24/02/29 20:03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이제 현금영수증도 발급 받으시면서 체크카드를 쓰시면서 여러 세액공제를 받을 구석들을 신경쓰실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24/03/02 14:39
수정 아이콘
주담대 소득공제, 개인연금 세액공제

이렇게 2가지가 가장 영향력이 큰 항목입니다. 그 다음은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정도.

그래서 오래 거주할 집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로 매수해서 세팅하면 소득세를 상당분 아낍니다. 연금세액공제는 사업소득도 적용되서 사업자라면 꼭 챙기는게 좋습니다.
국힙원탑뉴진스
24/03/02 17:46
수정 아이콘
엇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연금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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