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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26 15:16:45
Name 구르는너구리
Subject [질문] 깜짝선물로 드릴 자동차 중고구매 후 운전여부
아빠에게 깜짝 선물로 자동차를 드리려 합니다.

중고로 구매 후 직접 차를 댁으로 몰고 가서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차키를 똭!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중고구매를 하면 바로 등록을 해야할거 같은데.. 아빠 모르게 아빠 명의로 등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하루이틀정도 등록 유예(?) 한 다음 그 기간동안 제가 몰고가서 선물 드리는게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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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픈커리
24/01/26 15:22
수정 아이콘
보통 명의 이전은 15일이내에만 하면되긴 하는데 그 사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익일까지는 처리하는 편입니다.
중고거래하시면 매매상사쪽에 부탁하시고 ,보험가입도 해야 해서 사전에 그 절차까지 모두 마치시고 선물해드리면 되겠네요.
구르는너구리
24/01/26 15:35
수정 아이콘
정확한 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단거네요!
구입할 때 매매상사에 사정 설명하면 해주겠네요! 감사합니다!
及時雨
24/01/26 15:52
수정 아이콘
효자라오
가만히 손을 잡으
24/01/26 16:17
수정 아이콘
잘 걸리셨습니다. 이번 달에 하나 서프라이즈 한 사람입니다.
일단 가족명의로 하시려면 소유주 운전면허증 있어야 합니다. 사진도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에게 전화통화 하려고 하는 경우 있으니 그건 영맨에게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 명의로 했다 다시 가족명의로 이전도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되는데 잘못하면 세금 두 번 내니 비추합니다.
신차와 중고 국산과 외산 진행과정이 좀 다른데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차량 구매 그리고 보험가입하고 차 받고 세금 및 채권 비용 송부의 순서로 했습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24/01/26 16:19
수정 아이콘
복잡하면 그냥 본인 명의로 사서 운전하라고 주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항정살
24/01/26 20:03
수정 아이콘
그날 아버님 집에 같이 있으시고 중고차업자에게 집으로 탁송 시키고 거기서 명의이전 서류 작성하면 되지 않나요?
콩탕망탕
24/01/27 08:59
수정 아이콘
1안 : 아버님 명의로 차량소유, 보험가입
2안 : 나의 명의로 차량소유, 나와 아버지 운전 가능하게 보험가입 (실제로는 아버님 혼자서만 차를 사용하시더라도)
이렇게 두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해보시죠. 경우에 따라서 2안이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2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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