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03 02:30:45
Name 좌절금지
Subject [질문]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최근 새해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알아보는 중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 교통사고 내용

- 아내의 운전 미숙으로 좌회전 신호에 직진 후 5초 가량 이동
- 이후 버스가 깜빡이 없이 4개 차선을 한꺼번에 이동하며 우리 차 우측으로 추돌
- 우리 쪽은 병원 치료 X

2. 교통 사고 관련 이후 경과 사항
- 사고 당일 현장 담당자분이 신호 위반 당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이후 이동을 어느 정도 하고 발생한 상황이라
  과실 비율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그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하여 이의제기하면 될것 같다고 안내해주심

- 다음날 사고 처리 담당자에게 과실비율이 9:1(저희가 9)로 책정했다고 연락 받음
(제가 확인한 상대 과실 인정기준 이야기하니 그럼 몇 대 몇 생각하시냐고 저희 보험사로부터 역제안 받음)

3. 버스 과실
- 깜빡이 없이 진로 변경
- 4개 차선을 한번에 가로질러서 와서 충돌

4. 확인 내용 및 이후 진행 사항

손해보험 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다운받아서
나름 아래와 같이 상대 과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중대한 과실
-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2. 사고상황별 주요 수정요소
1) 진로변경 금지,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2)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
3) 안전거리 확보의무 위반

3. 차43-2 사례(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를 참고하여
   저희 과실, 상대 과실을 따지는 부분으로 생각

손보협회의 문서를 보니 과실비율의 일반적인 설정방법이

1) 각 사고유형별로 기본 과실비율을 먼저 정하고
2) 수정요소의 비율별로 각 차량에 감산/가산 한다고 되어있던데

100:0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상대도 심각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데
90:10으로 발생하는게 너무 과다한것 같고

현장 담당자분이 말씀주신것과 같이
이미 한동안 직진 후에 버스에 치인거라

과실분쟁해결 절차까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해보신 분들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비행기타고싶다
24/01/03 10:45
수정 아이콘
위 글만보면 사고상황이 정확치 않으니 글쓴분께 도움될쪽으로만 말해볼게요.
이런 경미한 사고는 10:0 이든 7:3 이든 가해자로 잡힌이상 상대방이 병원에 안간다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게 좋습니다.
중요한건 대인이 발생하냐 마냐이고, 발생하면 가해자쪽 피해가(보험금 할증) 커지니까요. 버스 승객이 병원이라도 간다고 하면...
과실떄문에 소송가는건 사망, 장애판정 나거나 고가 차량이거나 혹은 정말 억울해서 가는건데.. 글쓴분 생각보다 10% 더 인정 받는다고해서 큰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네요.
물론 이미 상대 운전자나 동승자가 병원 갔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24/01/03 11: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과실비는 블박영상도 없이 설명만으론 알수 없구요.
일단 가해자 포지션인거 하나만 확실한거 같은데
우선 피해자쪽(버스) 상황부터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승객과 운전사가 단체로 대인접수한거면 모를까 그냥 버스수리만 보험처리 해주면 되는 상황인데 과실비 10-20%가지고
찌그닥 째그닥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해자 입장이라면 과실비 따지기보다는읍소전략부터 사용하시는게 맞습니다.
경미한 사고일경우 일반적인 가해자입장에서의 최선은
실제 과실비는 상관말고 대인없이 대물100% 해주고 끝내는겁니다.
24/01/03 11:28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보험 드신 상황이면 과실 조금 더 나오고 말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가 대인 안하면 좋지만 상대가 병원 간다고 해도 그냥 좋게좋게 가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별거 없어요. 엄청큰 사고인데 단체로 병원가고 해서 금액이 커지면 다른문제지만.. 보통은 그냥 일정금액 할증되고 끝입니다.
굳이 싸우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물론 상대가 더 잘못이다 과실이 더 크다 우리는 과실 없다 이런쪽이시면 소송까지 가셔야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4398 [질문] 2월에 싱가폴 여행 다녀오려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24] 완성형폭풍저그8829 24/01/10 8829
174397 [질문] 에버랜드 판다 관람시간 알수 있을까요? [4] 학교를 계속 짓자7366 24/01/10 7366
174396 [질문] 노래 하나 찾습니다 [2] 코스운7052 24/01/10 7052
174395 [질문] 해운대와 부산 여행 고수분을 찾습니다 [5] 오호7122 24/01/10 7122
174394 [질문] 전세 계약서 수정 관련 질문입니다. [2] 클레멘티아7764 24/01/10 7764
174393 [질문] 태블릿으로 이북을 많이 보면 시력이 나빠질까요? [6] 목캔디7345 24/01/10 7345
174392 [질문] 4-6월 정도에 도쿄 vs 홋카이도 어디가 좋을까요? [19] 김유라9085 24/01/10 9085
174391 [질문] 게임 구매 추천 부탁드립니다!! [4] 고무고무냥냥펀치7494 24/01/10 7494
174390 [질문] 윈도우11에서 스팀 문명5 실행이 안 됩니다 전자수도승7650 24/01/10 7650
174388 [질문] 네이버영화 사이트를 대신할 만한 사이트가 혹시 있을까요? [7] 보로미어7655 24/01/09 7655
174387 [질문] 01년대 일본 혼성 듀오를 찾고 있습니다. [6] 이니7760 24/01/09 7760
174386 [질문] 네이버 라이브 스트리밍 무한설치현상 겪으시는분 계신가요? [5] lasd24110386 24/01/09 10386
174385 [질문] HP 오멘 16 슬림 u0037TX (SSD 1TB) 어떨까요? [7] TheMoon7658 24/01/09 7658
174384 [질문] [스타1] 아주아주 오래된 영상을 찾고있습니다. 인텔삼성전자배 4대통신 최강전 [2] 그게말이야방구야8165 24/01/09 8165
174383 [질문] 한국의 전세제도는 다른 선진국에서 왜 하지 않나요? [40] 보리야밥먹자10254 24/01/09 10254
174382 [질문] 파이썬 패키지 구동을 위한 그래픽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해바라기8205 24/01/09 8205
174381 [질문] 첫 만남에 외모가 끌리지 않다가 두번째에 끌릴 수도 있을까요? [47] 철판닭갈비11875 24/01/09 11875
174380 [질문] 태영건설 부도시 태영그룹 회장이 입는 손해가 궁금하네요 [10] flowater8863 24/01/09 8863
174379 [질문] 아는 형님이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은가요? [27] 짐바르도9105 24/01/09 9105
174378 [질문] 동네의원 해당과목 전문의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19] 앗흥8076 24/01/09 8076
174377 [질문] 알뜰폰 자주 갈아타면 신용점수를 못올리나요? 쏘쏘쏘7418 24/01/08 7418
174376 [질문] 2월말 3월초 제주도 여행 질문 입니다! [5] 원스8431 24/01/08 8431
174375 [질문]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여행에서 신용카드 사용? [10] 호비브라운8838 24/01/08 883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