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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2/11 14:56
    
        	      
	 1.전세보증 가입여부는 주소만 알면 hug에 전화해보셔서 가입금액을 알수있으니 미리 체크하세요.
 2.전세권보다는 전입+확정일자가 여러모로 낫습니다. 
	23/12/11 17:51
    
        	      
	 1. 반드시 전화를 해봐야겠네요. 
 2. 전입 + 확정일자가 더 낫군요.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3/12/11 15:48
    
        	      
	 잔금일 상환 + 보증 보험 가입 확정때까지 근저당 관련해서 상황 변경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들어두시면 좋습니다(즉 전세금을 1순위로 두기 위함) 
 
	23/12/11 17:53
    
        	      
	 감사합니다. 잔금일 상환 특약 및 근저당 관련 상황 변경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들어놓았지만 보증보험 가입확정 관련 특약은 부동산도 자신이 없는지 안드려고 하네요.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3/12/11 20:24
    
        	      
	 어차피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 1/2전까지 가능합니다.
 즉, 2년 계약이면 1년 지나기전까지는 가입 가능하니 근저당 말소된거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대항력을 가지기때문에 굳이 전세권 설정까지는 필요없을겁니다. 
	23/12/12 09:51
    
        	      
	 답변 감사드립니다. HUG 전화해본결과 근저당이 당일 말소 된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 가능이라고 하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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