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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1/29 16:58:33
Name 앗흥
Subject [질문] 회사에 CCTV 설치하면 전 직원 동의가 필수인가요?
회사 출입구 쪽에 CCTV를 하나 설치할까 생각 중입니다.

방범 목적도 물론 있고, 가끔 직원 출근시간을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어서 그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출퇴근 기록 앱을 사용 중인데 까먹고 기록 안 하는 사람이 종종 나오거든요. 잊어버리고 며칠 지나면 그날 몇 시에 출근했는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CCTV 돌려보고 출근시각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직원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직원이 20명 이하인데 이거 직원 동의를 과반 이상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님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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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thne
23/11/29 17:04
수정 아이콘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101495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사업장의 설치장소,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선 고객 상담실이나 출입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25조 및 제58조에 따라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동의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목적 외로 촬영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 감시 등 해당 목적 외로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무자들의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찍히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이익보다 높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011-067호)

시설안전 목적이 아닌 이상 동의를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유료도로당
23/11/29 17:05
수정 아이콘
방범목적으로 출입구에 설치하는것은 직원 동의 필요 없는걸로 알고있고, 실제 일하는 사무실 내부에 설치하려면 직원 동의 필요할겁니다. 근데 방범목적으로 동의없이 설치한 CCTV를 가지고 근태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나중에 그 cctv를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활용하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3/11/29 17:05
수정 아이콘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일건데 사업장 내에 직원들 근무하는곳을 비추려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직원들 모습 안보이게 외부인 입출입 관리목적으로 달았다라고 하면 cctv감시중이라는 명확한 표시만 있다면 동의가 없어도 되는걸로 압니다.
cruithne
23/11/29 17:06
수정 아이콘
외부인 입출입 관리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그 영상으로 근태관리를 하면 안될겁니다.
23/11/29 17:08
수정 아이콘
딱 입구에만 달아도.. 그걸로 근태 지적했을때 왜 사찰하냐고 따질 수 있어서 그냥 동의 받으시는게 나을지도.. 목적은 명확하게 적으시구요.
23/11/29 17:23
수정 아이콘
근태관리 목적이면 동의 받으셔야 합니다.
23/11/29 17:26
수정 아이콘
제 질문의 요점은 전원 동의가 필수냐 과반 이상만 동의하면 오케이냐 입니다.
Mini Maggit
23/11/29 17:36
수정 아이콘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0823

[근로자참여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 협의 대상이므로, 만약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라면 CCTV 설치·도입 시에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충분한 협의는 근로자 보호 측면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장치 도입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 20명 수준이면 대표성을 가지는 협의회는 없을 것 같고

[대법원은 (가) 사용자가 CCTV 설치·도입 과정에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노사협의회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점, (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고 그 요건 또한 가급적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데, 화재 및 도난 방지라는 개인정보처리자(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정보주체(근로자)가 다수이고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 당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결국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근로자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주간에는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강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CCTV 설치·도입 행위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얼마간 그 운용을 방해한 근로자들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파기 환송]

모두에게 똑같이 근태관리하려면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시간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불이익을 줄 일이 아예 없고, 철저히 기록을 까먹은 걸 출근처리해주는 이로운 효과만 발생하면 모를까요.
유아린
23/12/01 09:50
수정 아이콘
출퇴근 출입확인 누락 시 확인용으로 사용할껏이라고 고지하고 동의받는다면 별 문제 없을꺼같습니다
비동의시 결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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