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1/28 17:22:10
Name 연애잘합니다
Subject [질문] [소송] 변론기일 잡혔습니다. 변론기일 전 준비사항?

  나홀로소송 통해 이거저거 준비하고 소송까지 하였는데,

  결국 변론기일 잡혀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 앞서 어떤거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후후


  관련 자료는 소장 작성하면서 입증서류로 전부 다 제출하였는데,

  만일 변론기일 당일에 피고측이 이거저거 이야기할텐데,

  이에 대한 자료를 현장에서 준비되어있지 않으면 망하는거 아닌지 조금 신경 쓰입니다.

  경험 있으신분은 변론기일 전에 뭐뭐 준비하고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11/28 17: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장과 입증자료 제출을 하셨다고 하니,
요건사실 잘 쓰셨다는 전제 하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그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답변서도 안냈다면 무변론판결 받으실거고요(청구취지 그대로 인정).
연애잘합니다
23/11/28 17:3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무변론 판결이면 좋을거 같은데...

일단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아직은 제출하진 않았네요...!
23/11/28 20:27
수정 아이콘
다듀님 말씀대로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무변론판결은 안나오겠네요;;
생각없이 댓글을 달았네요;;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하지 않았는데 굳이 변론기일이 잡힌 거라면,
소장에 요건사실 기재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이니 잘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넉살좋은다듀
23/11/28 17: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먼저, 변론기일은 1회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번에 지정된 변론기일에 모든 것이 정해질 것이라는 부담감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상대방이 뒤늦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 당일에 의견을 진술하면 연애잘합니다님께 반박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주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사건을 진행하면 판사가 절차적인 부분을 잘 지도해 주니 판사가 하는 말을 잘 따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변론기일 전에는 아래와 같이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1. 상대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장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진술할 준비

가. 무변론 판결을 바로 선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통상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바로 선고를 하는 것이므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어쨌든 변론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나. 그리고 변론에 출석을 하시게 되면, 판사가 소장 내용을 간략히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서 소장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상대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은 좀 이례적이긴 한데, 연애잘합니다님께서 작성하신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보완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다른 경우 등). 이런 경우, 재판부가 어떤 어떤 사항을 보완하라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잘 들어 놓았다가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2. 상대측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상대측 답변서를 반박하는 서면과 자료들을 제출
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 구두로 반박하는 것이 충분한 경우: 상대측 답변서를 구두로 반박할 내용을 간략히 준비
2) 구두로 반박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상대측 답변서를 구두로 반박할 내용을 간략히 준비하면서, 차회 변론기일까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지 간략히 준비 (판사에게는 상대측이 답변서를 늦게 제출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차회 변론기일을 잡아준다면 상대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과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하기)

3. 상대측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즉시 변론하는 경우
가. 들어보고 바로 반박이 가능한 경우: 바로 반박
나. 들어보고 바로 반박이 어려운 경우: 판사에게, 오늘 바로 듣게 된 주장이라 반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차회 변론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구
다. 들어보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경우: 판사에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상대방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주장을 정리해서 제출하게 해줄 것을 요구

대충 가능성을 나누어 보면 위와 같은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하시면 판사가 잘 지도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취지로 준비만 해두신 다음 판사가 하는 말에 잘 따르시면 됩니다.

어쨌든 소송에 휘말리시면 신경쓰실 일이 많고 걱정이 많으실텐데 모쪼록 잘 해결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연애잘합니다
23/11/28 18:06
수정 아이콘
정말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1번에 대해 소장 내용 요약해두어야겠네요! 도움됐습니다.
karlstyner
23/11/28 18:37
수정 아이콘
정확한 진행상황은 모르겠지만

원고 소장에 피고가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았는데 무변론선고기일이 아니라 변론기일이 잡혔다면 소장을 잘못 쓰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경우 법원에 출석하시면 재판장이 대략 알려줄 것인데,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려하지 마시고, 정리해서 다음 기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으로 해봐야 재판장이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말하다가 실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23/11/28 19:05
수정 아이콘
이게 정답
23/11/28 20:12
수정 아이콘
보통 판사가 미리 제출받은 서면에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것만 물어보고 말할거 있으면 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할테니 따로 준비할 것도 없더라구요.
나른한오후
23/11/28 20:14
수정 아이콘
기일에 나가도 상대방이 차후 서류제출한다고 하거나 안나오던가 하고 다음 변론기일 잡힐겁니다.
이번에 판결 나온다는 생각은 하지마시고 그냥
상대방이 무슨이야기하나 들으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마음편하실겁니다..
상대가 변론기일 2회이상 불참여시 무변론 승소합니다
성야무인
23/11/28 20:41
수정 아이콘
뭐 법원가도 판사가 증거확인하고 추가 증거 달라고 하는거 외에는

별다를꺼 없습니다.

준비서면 준비하라고 하면 되구요.

다만 이게 1심에서 결판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년 걸립니다.
23/11/29 13:28
수정 아이콘
기일 전에 작성하신 소장 지참해서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 수정해서 기일 전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절차 진행이 수월합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변론 종결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 1번이상 더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3782 [질문] 축구공 추천 부탁드립니다. [4] 렌야7381 23/11/29 7381
173780 [질문] 김포공항 국제선 야간 도착시 수속 소요시간? [9] 6988 23/11/29 6988
173779 [질문] 회사에 CCTV 설치하면 전 직원 동의가 필수인가요? [9] 앗흥8300 23/11/29 8300
173778 [질문] 비데 렌탈 보상 관련 [2] 모드릿6635 23/11/29 6635
173777 [질문] 건담 시드, 데스티니 리마스터를 볼 루트가 있나요? [8] v.Serum6514 23/11/29 6514
173776 [질문] 번장에서 제가 보이스피싱범에게 문상을 판 것 같습니다 [3] 블랙리스트7209 23/11/29 7209
173775 [질문] IPTIME 이지메쉬 질문 드립니다 [5] 돔페리뇽6357 23/11/29 6357
173774 [질문] 닌텐도 스위치 구형(배터리 개선판)은 어떤가요? [11] 시무룩7811 23/11/29 7811
173772 [질문] 영화 텐텐 볼 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3] 카오루6600 23/11/29 6600
173771 [질문] 수면 중 건조해서 목이 아픕니다 [23] 2506998 23/11/29 6998
173770 [질문] 심박수 기준, 운동강도에 대해 [8] 티나한7521 23/11/29 7521
173769 [질문] pc 견적 좀 부탁 드립니다. [4] 모나크모나크8142 23/11/29 8142
173768 [질문] 서울 지역에 24시간 오토바이 가게 하는 곳 어디 없을까요? [2] 해피시티6409 23/11/29 6409
173766 [질문] BOA 신발 신는 분들 질문입니다 [6] 니체6578 23/11/29 6578
173765 [질문] 타이핑용 랩탑 추천부탁드립니다. [5] Beam87203 23/11/29 7203
173764 [질문] 2월에 1주일 정도 가기 좋은 해외여행지 추천 받습니다! [26] 고요8368 23/11/29 8368
173763 [질문] 참치 리필 몇번까지 하시나요? [44] 픽킹하리스8479 23/11/29 8479
173762 [질문] 아파트에서 사용할 소음매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2] rDc666446 23/11/28 6446
173761 [질문] 요즘 던파 플레이하기 어떤가요? [6] 모나크모나크9011 23/11/28 9011
173760 [질문] 국내 설경 뷰 좋은 여행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4] 모찌피치모찌피치6870 23/11/28 6870
173758 [질문] [소송] 변론기일 잡혔습니다. 변론기일 전 준비사항? [11] 연애잘합니다8053 23/11/28 8053
173757 [질문] 이거 스팸문자일까요? [16] 스물다섯대째뺨9676 23/11/28 9676
173756 [질문] 지금 난리난 손모양 자기들끼리 모인곳가서 인증을 하면 영웅취급이라도 해주나요? [22] 제드9130 23/11/28 913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