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1/15 17:34:15
Name 미뉴잇
Subject [질문] 전세 재계약 묵시적 갱신으로 하면 임대인이 불리한게 맞나요?
제가 1년 6개월 전 전세를 준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제 만기가 슬슬 다가오는데 세입자는 연장을 원하는데요.
금액은 인상 없이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보다 2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제가 찾기로는 묵시적 갱신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고 이런 경우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때 언제든지 3개월 전에 나갈 수 있다는데 이러면
3개월안에 임차인을 다시 구해야 하니 매우 번거로울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하아아아암
23/11/15 17:39
수정 아이콘
네 임대인은 불리하죠. 2년 살길 바라시는거면 재계약하시는게 낫습니다. 잘 구해지는 곳이면 뭐 재계약 하는것도 일인데 그냥 두셔도 되구요.
미뉴잇
23/11/15 17:44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23/11/15 19:23
수정 아이콘
재계약 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첫 2년은 의무로 지켜야 하지만, 이후로는 2년 계약을 해도 2년 풀로 의무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몽키매직
23/11/15 19:54
수정 아이콘
갱신권 청구 케이스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 준용한 판결과 준용하지 않은 판결이 각각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두가 어리둥절한 상태고
계약서 다시 쓰는 경우는 당연히 계약서 명시된 기간대로죠.
23/11/15 20:02
수정 아이콘
첫 계약시에는 2년 되기전에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면 2년 될때까지는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연장계약이나 재계약시에는 계약 만료와 관계없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몽키매직
23/11/15 21:44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계약을 새로한 것이면 계약서를 따릅니다.
23/11/15 22:00
수정 아이콘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해지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몽키매직
23/11/16 06:48
수정 아이콘
갱신청구권 사용한 것과 재계약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추가로 2년 보호받는 대신 추가로 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임대인이 3개월 보호냐 2년 보호냐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례가 있느느상황이고요.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계약을 다시하는 경우라 계약서에 써진대로 이행해야되는 거고 대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11/16 07:01
수정 아이콘
재계약시에도 갱신청구권 사용에 관한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해봐서 알아요.
몽키매직
23/11/16 08:01
수정 아이콘
그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 경우입니다. 본문의 재계약과는 다른 케이스에요. 그리고 그 경우에도 임대인 보호가 3개월인지 2년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각각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만약 재계약이고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임대인/임차인으로서 각각 계약 상태이고 저보다 임대차 계약 많이 해보셨을 것 같진 않습니다...
코카스
23/11/15 19:57
수정 아이콘
합의하에 '재계약'을 했으면 기간 준수를 해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임차인이 3개월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아아아암
23/11/15 20:47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재계약은 아닙니다.

재계약은 같은 사람하고 하는 것일뿐 계약과 동등해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3594 [질문] 농촌체험관광 2박 3일 정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찾는게 좋을까요? 그때가언제라도8146 23/11/17 8146
173593 [질문] 친구 집들이 선물로 샴페인 사려고하는데 어디서 사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5] 잡식토끼8497 23/11/17 8497
173592 [질문] e스포츠에서 감독의 중요성? [12] 로켓7823 23/11/17 7823
173591 [질문] 이 노래들과 비슷한 노래 추천해주세요! [1] 오렌지망고6181 23/11/17 6181
173590 [질문] 겨울철 난방 질문입니다 [3] Rays7106 23/11/17 7106
173589 [질문] 사무용 컴퓨터 윈도우 포함 저렴한 제품 추천 부탁드려봅니다. [10] Red Key7385 23/11/17 7385
173588 [질문] 컴견적 요청드립니다. [8] 두번째봄8606 23/11/17 8606
173587 [질문] 드라마 '최악의 악' 마지막 내용 질문있습니다 (당연히 스포) [8] 삼성전자7051 23/11/17 7051
173586 [질문] bgm 찾습니다. 도와주세요. (m4a 첨부) [2] BlueTypoon6314 23/11/16 6314
173585 [질문] 친선경기랑 월드컵2차예선에 VAR이 왜 없나요? [3] w8097 23/11/16 8097
173584 [질문] 정치인은 뭘로 돈을 버나요?? [17] 꿀벌9384 23/11/16 9384
173583 [질문] 그랜저 하이브리드 vs k8 하이브리드 선택 고민입니다. [10] 기억의습작8830 23/11/16 8830
173582 [질문] 배민1 배달지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던지진않습니다8853 23/11/16 8853
173581 [질문] 아이폰 마이그레이션 좋나요? [6] beloved6699 23/11/16 6699
173580 [질문] 듀얼모니터가 이러면 노트북 문제일까요? [2] meson7080 23/11/16 7080
173579 [질문] 디아블로4 하시는분 계신가요? [7] 서큐버스7900 23/11/16 7900
173577 [질문] 이탈리아 여행 질문입니다 [12] Alfine6939 23/11/16 6939
173576 [질문] 철학자 하이데거 좋은 입문 책 있을까요? [3] 휵스7536 23/11/16 7536
173575 [질문] 면허없는데 차량 소유권 이전 가능한가요? [3] 오마하이8522 23/11/16 8522
173574 [질문] 불법유턴 vs 과속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 예정입니다 [13] 기억의습작8233 23/11/16 8233
173573 [질문] 요즘 피쟐에 움짤 어떤 식으로 올리시나요?? [2] KanQui#16994 23/11/16 6994
173572 [질문] 블루투스연결과 스마트폰내장스피커 중 어느것이 스마트폰 전력소모가 더 빨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 TQQQ6366 23/11/16 6366
173571 [질문] 헬스장 고를 때 여러분은 뭘 중요하게 보시나요 [19] 앗흥7401 23/11/16 740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