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1/15 17:34:15
Name 미뉴잇
Subject [질문] 전세 재계약 묵시적 갱신으로 하면 임대인이 불리한게 맞나요?
제가 1년 6개월 전 전세를 준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제 만기가 슬슬 다가오는데 세입자는 연장을 원하는데요.
금액은 인상 없이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보다 2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제가 찾기로는 묵시적 갱신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고 이런 경우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때 언제든지 3개월 전에 나갈 수 있다는데 이러면
3개월안에 임차인을 다시 구해야 하니 매우 번거로울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하아아아암
23/11/15 17:39
수정 아이콘
네 임대인은 불리하죠. 2년 살길 바라시는거면 재계약하시는게 낫습니다. 잘 구해지는 곳이면 뭐 재계약 하는것도 일인데 그냥 두셔도 되구요.
미뉴잇
23/11/15 17:44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23/11/15 19:23
수정 아이콘
재계약 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첫 2년은 의무로 지켜야 하지만, 이후로는 2년 계약을 해도 2년 풀로 의무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몽키매직
23/11/15 19:54
수정 아이콘
갱신권 청구 케이스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 준용한 판결과 준용하지 않은 판결이 각각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두가 어리둥절한 상태고
계약서 다시 쓰는 경우는 당연히 계약서 명시된 기간대로죠.
23/11/15 20:02
수정 아이콘
첫 계약시에는 2년 되기전에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면 2년 될때까지는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연장계약이나 재계약시에는 계약 만료와 관계없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몽키매직
23/11/15 21:44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계약을 새로한 것이면 계약서를 따릅니다.
23/11/15 22:00
수정 아이콘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해지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몽키매직
23/11/16 06:48
수정 아이콘
갱신청구권 사용한 것과 재계약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추가로 2년 보호받는 대신 추가로 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임대인이 3개월 보호냐 2년 보호냐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례가 있느느상황이고요.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계약을 다시하는 경우라 계약서에 써진대로 이행해야되는 거고 대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11/16 07:01
수정 아이콘
재계약시에도 갱신청구권 사용에 관한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해봐서 알아요.
몽키매직
23/11/16 08:01
수정 아이콘
그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 경우입니다. 본문의 재계약과는 다른 케이스에요. 그리고 그 경우에도 임대인 보호가 3개월인지 2년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각각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만약 재계약이고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임대인/임차인으로서 각각 계약 상태이고 저보다 임대차 계약 많이 해보셨을 것 같진 않습니다...
코카스
23/11/15 19:57
수정 아이콘
합의하에 '재계약'을 했으면 기간 준수를 해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임차인이 3개월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아아아암
23/11/15 20:47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재계약은 아닙니다.

재계약은 같은 사람하고 하는 것일뿐 계약과 동등해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3627 [질문] ROG ALLY나 스팀덱 등 게임용 UMPC [10] Winter_SkaDi9033 23/11/18 9033
173626 [질문] 축구 U-17 역대급 재능이라고 하지않았나요? [10] 영길9262 23/11/18 9262
173625 [질문] 차량 구입 고민 [25] 디아블로49489 23/11/18 9489
173624 [질문] (롤알못) 요즘 KT는 잘하는가요? [7] 김유라9158 23/11/18 9158
173623 [질문] 혼술하기 좋은 가성비 위스키 뭐 있을까요? [18] 모나크모나크8845 23/11/18 8845
173622 [질문] 없던 두통이 생기기 시작하면 병원을 가봐야할까요..? [7] Restar9038 23/11/18 9038
173620 [질문] PC의 전원이 켜지지 않네요. [4] 진산월(陳山月)7582 23/11/18 7582
173619 [질문] 주요 패배요소들이 없었다면 2차대전때 독일이 소련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14] nexon8489 23/11/18 8489
173618 [질문] ssd hdd 손상 여부 파악 방법 [10] 인생의진리치맥7985 23/11/18 7985
173617 [질문] 혹시 고척돔 4층 가보신분 계실까요? [7] 장고끝에악수8259 23/11/18 8259
173616 [질문] 영등포시장역 인근에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할만한 장소 추천받습니다 [5] 요하네즈8124 23/11/18 8124
173615 [질문] 중등~대학 교양 수준의 지식을 아우를 수 있는 책들 추천 좀 해주세요. [15] 교대가즈아8570 23/11/18 8570
173614 [질문] 우크렐레 아시는분 계신가요? 월터화이트7358 23/11/18 7358
173612 [질문] 서울 분위기좋은 스테이크집 추천 부탁 드립니다 [6] LeNTE7860 23/11/18 7860
173611 [질문] 간단한 수학 질문 [8] 적막8201 23/11/18 8201
173610 [질문] (영상) 노트북에서 간헐적으로 소리가 나는데 불량일까요? [2] 김창평7385 23/11/18 7385
173608 [질문] 4k 모니터로 스타하시는 분 계신가요? [5] 교대가즈아8950 23/11/17 8950
173607 [질문] 웹툰? 웹소설? 질문좀 하고 싶습니다 [3] 능숙한문제해결사8686 23/11/17 8686
173606 [질문] 전과자 DNA법 관련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5] 칭찬합시다.8027 23/11/17 8027
173605 [질문] 엑셀 질문드립니다. [3] 더미짱7936 23/11/17 7936
173604 [질문]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오류 질문 (좀 깁니다.) Love.of.Tears.8827 23/11/17 8827
173601 [질문] 니트나 스웨터 빨래 어떻게 하시나요? [11] 목캔디9087 23/11/17 9087
173600 [질문] 영화관 첨부 그림 자리 괜찮나요? [8] 희원토끼7827 23/11/17 782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