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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0/12 10:00:08
Name 김리프
Subject [질문] 퇴사시 건강보험,4대보험 처리 질문
이직으로 인해 어제 날짜 10월 11일 기준으로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10월 4대보험 11일분에 대한 4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일자(ex:1일) 기준으로 전 회사에 전액 부과되는지, 아니면 일할 계산되는지,

근로자는 전액 직장인 가입자로 납부되는지, 일할 계산인지 등)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이직할 회사의 첫 출근 일이 11월 1일이라면 일시적이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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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딸아빠
23/10/12 10:02
수정 아이콘
일할 계산이고 직장가입자가 아닌 일자만큼 지역가입으로 가입 및 계산될겁니다.
김리프
23/10/12 10:5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답변 고맙습니다!
23/10/12 10: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쉽게 보셔서 1일자 기준으로 그 달 전체가 적용됩니다.
10월 11일 퇴사 및 11월 1일 입사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내실 일은 없습니다.
10월 12일~10월 31일까지는 지역가입자이긴 하겠지만요...
김리프
23/10/12 10:5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1일기준이면 10월달 전체도 직장인가입자아닌가요? 이해를 잘못한건지요 ㅜ.ㅜ
오늘우리는
23/10/12 10:53
수정 아이콘
윗분께서 잘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일할계산으로 진행되고, 보통 퇴직정산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퇴직정산 개념이 없으므로, 1개월분 전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4대보험의 11일분과 국민연금 1개월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장에서 퇴직월분 급여 지급시 공제하고 글쓴이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4대보험은 신고납부가 아니라 고지납부이므로 직장 내 인사담당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다른 4대보험료도 1개월분 전액이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액분은 익월(11월)에 정산이 되어지므로 늦게라도 확인하시고 꼭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은 늦게라도 당월(10월)에 퇴직정산 해주는데, 고용보험은 15일 이후로 상실신고 들어가면 얄짤없이 익월로 퇴직정산이 넘어가니 인사담당자에게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혹시 이직 전까지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는 기간이 좀 길어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고지 되는 것이 부담이 되시면, 이직 전 사업장에서 납부하던 금액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2개월 이상 공백이 아니라면 잘 이용은 안하시던걸로 기억합니다.
김리프
23/10/12 11:01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확인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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