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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9/26 13:28:41
Name 원해랑
Subject [질문] 건물 공사로 골목 통행을 막는 행위 신고하는 법
저희 집 앞에는 아주 긴 일방통행 도로(차도)가 있고
중간에 반대로 나갈 수 있는 일반통행 도로(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워낙 긴 일방이다 보니 중간에 돌아 나가는 길이 중요한데, 요즘 그 돌아나가는 일방(이면도로) 끄트머리에서 집을 새로 지으면서 빈번히 골목을 막아 버립니다

그걸 모르고 일방(이면도로)으로 들어갔다가 돌아 나오느라 시간적 손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인데요

공공 시설물 공사도 아니고 개인 사유 건물 건축을 위해 도로(이면도로)를 막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방(이면도로) 입구에서 안내 하면 그나마 긴 쪽 일방(차도)으로 가기라도 하지, 끄트머리 다와서 공사중 팻말 보면 좁은 골목 후진 해야하고 뒤따라온 차라도 있으면 수십분은 그냥 사라집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청에 하려해도 어느 과에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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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스
23/09/26 13:49
수정 아이콘
지역이 어디신가요? 서울사시면 120 전화하셔서 위치랑 내용 얘기하시고
구청 담당부서 연결해달라고 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리얼월드
23/09/26 14:09
수정 아이콘
구청에 신고하면 되는데
공사하는 쪽에서 공사한다고 신고 한 경우는 답이 없더군요... 허가받고 하는거라?
나른한오후
23/09/26 14:17
수정 아이콘
도로점용허가를 경찰서에 사전에 한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안한경우 경찰서에 문의를
원해랑
23/09/26 15:49
수정 아이콘
답변들 감사합니다 알아보니 사유지라서 답이 없다고 하네요 당분간은 그냥 돌아가야겠어요
겨울삼각형
23/09/27 15:47
수정 아이콘
이 말 해드리고 싶었는데

골목이 사유지 일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답이 없죠.

보통 도로를 공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유지 위에 길이 생긴상황이면..
땅 주인이 길 막아버려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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