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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21:12
1. 월세를 올리고자하는게 아니면 그럴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상당히 애매한데, 2022 협의는 묵시적 연장은 아닌듯하고 초기 계약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23.11.20에 묵시적 연장이 될 예정이거나, 혹은 2024.11.20 까지 이미 계약이 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거 같습니다. (2022.11 구두 협의로부터 다시 2년) 임대차는 2년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23/09/23 07:55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해도 될까요? 1. 묵시적 연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문자로 월세 올리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 별도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2022.11월 자로 신규계약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2. 기본적으로 1년짜리 계약을 했으니 상기 이유로 계약시점을 2022.11로 본다해도 2023.11이 만료시점이 되는거 아닌지요. 임대차가 2년이 기본이라 하셨지만 처음부터 계약을 1년짜리로 한거라 계약서 기반인 1년 단위가 아닐까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23/09/23 08:09
1. 묵시적 연장은 합의같은것 없이 암묵적으로 진행되는것인데, 헙의를 하셨으니까요. 구두 약속도 증명만 된다면 법적효력이 있는데 문자로 하셨으니 더더욱.
2. 1년짜리 계약서를 쓰더라도 임차인은 (맘 바뀌면)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연장한 시점을 재계약으로 본다면 그때부터 2년을 주장할 수 있겠죠. 3. 기간이나 시점 등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확답드리기는 애매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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