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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9/07 20:29:04
Name 시은
Subject [삭제예정] 주민등록사실조사, 민증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
요즘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인데요,

사정상 살고 있는집이 전입신고가 불가능해서, 할수 없이 친구집에 세대원으로 등록해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절대 전입신고를 안해줘서, 할수없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1. 이럴 경우 비대면조사 신청을해서 친구네 집가서 해야 할까요?

2. 친구한테 조사나오면 세대원 정보도 함께 물어볼까요?

뭘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하네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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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저비
23/09/07 20:37
수정 아이콘
저희 집에는 낮에 아무도 없어서 스티커 하나 붙여뒀는데 조사를 꼭 해당 집에서 맞이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던데요
-스티커 내용 : 문자로 세대주 이름이랑 세대원 몇명인지 보내주세요

친구분이 그냥 세대원 한명 있다라고 하면 되지 싶습니다
23/09/07 23:57
수정 아이콘
오피스텔인가요? 아마 주거용으로 등록되어있는게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록해서 그럴겁니다.
전입신고가 안된다면 대항력에서 문제가 생길텐데 전세권 설정은 하신건가요?
전세권 설정을 안해준다면 그냥 전입신고 하시는게 나을겁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도 안된다 뭐 이런거 아니면 저는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라고 권합니다.
하아아아암
23/09/08 11:11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 안되는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전세권은 해줘야하긴 하죠. 안 그런 사람도 많겠다만...
23/09/08 08:40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 불가... 덜덜덜덜덜;;;
메존일각
23/09/08 09:34
수정 아이콘
가뜩이나 전입 신고해도 당일이 아닌 익일부터 적용이 돼서 대항력 부분으로 이슈가 많은 판인데, 친구 분은 전입신고 안 하셔도 괜찮으신 건가요?
하아아아암
23/09/08 11:10
수정 아이콘
친구는 전입신고 되어 있고, 그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신 상태같네요.
23/09/08 19:11
수정 아이콘
요즘같은 시기에 전입신고도 안하시고 위장전입을 하셨네요..
위장전입도 불법이라 문제지만
전세금 떼여도 구제가 어려울텐데 왜 그러셨나요;;
전입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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