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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11:42
네 저도 이상하다고 느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부정수급건이 너무 많다는 기사도 접했었는데 솔직히 실업급여를 받아야할 정도로 수입이 없었다고는 생각치 않거든요. 단지 저를 바보취급하는 시선이 꼴사나웠습니다.
23/09/07 11:47
뒷차가 박아서 범퍼가 좀 들어갔는데 왜 한방병원에 안 드러눕냐고 하는거랑 같은거에요.
내가 그만두고싶어 사표쓰고 나가는데, 고용주측에 권고사직으로 해줄수 없냐고 하면 담당자입장에서, 이사람 권고사직 안해주면 깽판치겠다는말인가? 싶을수도 있죠. 실제 많은 자영업 하는분들의 고충이기도 할겁니다.
23/09/07 11:37
윗분 말씀처럼 퇴사 사유란에 자발적 퇴사면 못 받습니다.
정 받고 싶으시면 담당자에게 받을 수 있게 조작 해달라고 해야 되는건데 솔직히 부정수급이죠..
23/09/07 11:39
자발적퇴사면 애초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제외되긴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더라도 안해줄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바로 이직을 하지 않는 경우 수입의 공백이 크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방을 수 있는 방향으로 퇴사를 진행하긴합니다.
23/09/07 11:40
님이말하는것 처럼 받는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 개정을 하는게 아닐까요.
실업급여 타먹으려면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코드 23번인가 올려줘야하는데 그 사유는 회사경영상감축,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등이죠. 아닌데 타먹는건 다 불법이죠. 권고사직으로 좋게좋게 해결보는것일 뿐. 소규모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태업하면 손해니까.
23/09/07 11:56
실업급여라는 명칭자체를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람들이 전부 일 그만두면 타먹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실업급여가 재 취업하라고 구직활동 동안 어느정도 지원해주는 의미의 돈인데 다들 오해하는거 같아요.
23/09/07 11:57
엉뚱 소리죠.
그리고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 해주지도 않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에서 부정 수급 적발 된경우 회사가 겪을 불이익의 위험을 감수할만큼 정말 고맙고 각별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라면 모를까.
23/09/07 12:51
보통 권고사직이나 해고하게 되면 회사에 다 기록 남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좋을게 없습니다
특히 비지니스 클라이언트가 정부나 공공기관쪽이면 매우 크리티컬하죠 뭐 대표랑 찐한 인맥이 있을 땐 모르겠는데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껴서 "저 이왕 퇴사하는 김에 권고사직 처리 해주시겠습니까?"는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크크 옛날엔 이게 성행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3/09/07 13:19
인사담당자인데 어차피 회사에서 보통 잘 안해줍니다. 회사입장에서 사람을 내보냈다는 기록이 남는것 자체가 껄끄러운 일인데, 실제로 내보내지도 않은걸 강제로 내보냈다고 거짓으로 기록해야 하는 꼴이니까요.. (실제로 뭐 정부지원같은거 받을때 불이익 받을수도 있습니다)
자발적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당연히 부정수급이 맞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행위에 대한 심리적 허들이 낮은 이유는 지원금을 받는 개념이라기보다 어차피 매달 본인이 낸 돈(고용보험료)에서 받는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듯 합니다.
23/09/07 13:36
대부분 회사에 부정적인게 쌓여서 퇴사하는거라...어떻게든 받을수 있는건 다 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냥 실업급여 해주라는 경우도 많고, 뭔가 꼬투리 잡을만한거 있으면 그걸로 딜하는 경우도 많구요. 주변 한가지 예로 보면 사업 악화로 직무 변경을 요구 했는데 그냥 퇴사할테니 실업급여 달라한적 있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강제 직무변경 시켜서 끌고가느니 실업급여 주고 치우는게 편하죠. 그리고 실업급여 중 일용직 개념의 일은 해도 되고 최대가능일수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그 일 수 빼고 들어옵니다.
23/09/07 14:2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라는 말 그대로 보험으로부터 나오는 돈이니, 퇴직금이나 연금같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은 아니고 실비보험이나 여행자보험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실업급여 안내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있구요.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3/09/07 20:31
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온라인상 올리면 온갖 사람들한테 저격 및 신고로 정의구현 될 테니깐요. 편법도 많죠. 자발적으로 퇴사 후 1-2달만 계약직 단기 알바 뛰고나서 받는 경우들도 예전엔 있었구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23/09/08 02:57
이직을 위해 계약만료 때 재계약 안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전에 자발적 퇴사면은 아니겠지만요 전자의 경우라면 당연한 권린데 받아야 한다는 말 나올수 있다고 보는데 글 올리신 건 후자의 경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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