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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19:09
등기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기타증명서)는 본인이 다 준비하기는 해야할겁니다.
얼굴 볼일은 서류 전달하면서 한번정도 있구요. 등기완료되면 집으로 그냥 관련서류 보내줍니다.(1주일내외) 진행과정은 등기소앱 같은걸로 확인 가능하구요. 보통 30정도 수수료 받는데 직접하려면 하루 휴가내고 하심 될꺼에요.
23/09/06 19:19
난이도를 떠나 법무사 수수료 비용도 비용인데..상대방이 있는 매매라면 상대방이 서류를 잘주는지도 생각해 봐야죠.서류에 인감도장 찍어주고 인감증명서를 내어 주는데 법무사 주는 거랑 거래 상대방한테 주는 거랑 비교하면..서류가 빠졌답니다 더 해주셔야 한다는데요..이러면 상대방이 좋아할까요?? 의심의 눈초리로 볼겁니다.
한두번 빠꾸 되도 되는 상대방 없이 혼자 등기하는 거라면 셀프 등기가 니을 거구요. 상대방이 있는 등기라면 수수료 잘 흥정해서 법무사에 맡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23/09/06 19:43
대출끼고 집을 사게 되면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셀프등기를 허락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출 끼고 살땐 은행법무사한테 맡기는게 국룰입니다. 사실 이 경우엔 수수료 흥정도 어렵습니다.
만약 대출 없이 필요서류 잘 챙겨서 한번에 하실 수 있으면 사실 굳이 법무사 쓸 이유가 없긴 합니다. 다만, 셀프등기가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득인데도 사람들이 굳이 법무사 수수료 주면서 등기하는 이유는 내 서류는 실수해도 내가 다시 처리하면 되는데 매도인 도장 필요한 서류는 실수하면 매도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추가적인 협조를 구할때 그게 이해가 되는 매도인도 있는 반면, 짤없이 구는 매도인도 있으니까요. 저는 집 살때 법무사 수수료 정도 추가되는건 감당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저라면 수수료 흥정 잘 해서 법무사한테 맡길 거 같습니다.
23/09/06 20:05
법무사 등기 맡기면 잔금쯤 해서 필요서류 알려줄거고 그거 준비해서 잔금날 법무사한테 주면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등기 서류는 1주일 쯤 뒤에 줄거구요. 이리저리 신경쓰는게 싫으시면 그냥 법무통 견적 내서 법무사 맡기시는게 속편합니다.
23/09/06 23:39
등기라는거 자체가 딱히 어려운 과정도 아닙니다. 은행에서 연결된 법무사를 추천해주긴 하지만 셀프등기한다고 해도 딱히 제지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상당 부분이 온라인화 되있어서 전혀 어렵지않고 약간의 수고로움이면 됩니다. 경험의 측면에서도 셀프등기 한번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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