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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11:40
반소는 절차의 편의상 두 개의 소송을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내용으로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반소요건이 되지 않으면 반소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답변서에도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3/09/01 12:45
내용이 같더라도 형식적으로나마 소장이 오면 그에 대한 답변서, 반소장이 오면 그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그 외 준비서면은 대개 본소 반소 크게 구별 없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3/09/01 16:58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은 훈시규정이에요.
항소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항소를 안하면 더 이상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답변서는 30일을 넘긴다고 해서 답변을 못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30일 한참 넘겨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자백간주로 보아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잡기도 합니다. 원칙은 반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본소에 대한 답변서를 별도로 내는게 좋은데, 반소장만 내고 본소에 대한 답변서를 안냈다고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잡는 재판부는 없을 것이고, 반소장을 받으신 다음에 반소에 대한 답변서를 내시면 됩니다.
23/09/02 09:28
반소장 받으시면 그에 대한 답변서는
1.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서면을 통해 다투겠습니다. 정도로 간단히만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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