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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8/31 21:47
    
        	      
	(수정됨) 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아마도 부인권 행사일것 같습니다
 2. 있음(물론 아닐수도 있음) - 여기서 한패라는건 친구분을 속여먹으려고 했다는게 아니라 전 집주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전 집주인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뜻 3. 알 수 없음(문제를 잘못 읽어서 수정..) 
	23/09/01 00:53
    
        	      
	 논외지만 어머님 말대로 1800만원만 받으면 됩니다. 
 별도의 약정을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해약금 ≠ 위약금이라서 10%만 더 받고 물러나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23/09/01 22:26
    
        	      
	 중개료 없이 그냥 원금 받고 끝났다네요. 입주도 안했고, 중개료는 언급이 없었다는 거 보니 부동산도 꽤 당황한 거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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