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8/25 07:40
1번은 맞는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는 아니고 실거래우선 그다음이 감정평가로 알고있습니다. 기간은 잘모르겠네요. 공동명의하면 공제 추가됩니다. 며느리 천만원이요. 손자까지 하면 더 추가되구요. 배우자분과 약 8:2로 공동명의하면 백만원 절세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