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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8/05 15:00:14
Name LeNTE
Subject [질문] 휴대폰 사기를 당한걸까요?
2년전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삼성 폰을 구매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매장 찾아가서 현금 완납으로 결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휴대폰 바꿀때가 되어 약정을 확인하다 보니 48개월 할부로 아직 반이나 할부가 남아있더라구요.

다행히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남아있어 체크해봤는데 실제로 48개월 할부로 제가 계약을 한게 맞는것 같긴 합니다.

매번 휴대폰 살때마다 성지 찾아가서 현금 완납으로 지원금 받아 싸게 샀는데 저때는 왜 48개월 할부로

할부 수수료까지 내며 샀는지 도저히 기억도 안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약서를 살펴보니 보상 기변 지원 정책이라고 도장이 찍혀있는데

24개월 약정 이후 47만원을 매장에서 지원, 24개월 이상 이용 시 기기 미반납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47만원"과 기기 "미"반납 부분은 도장 찍힌곳 위에 볼펜으로 적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이 조건때문에 할부로 했었나 싶어 이미 24개월이 지났기에 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와 명함에 적혀있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사무실 번호도 없습니다;

이거 제가 당한걸까요? 당한거라면 통신사? 경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조건은
기기값 125만, 매장지원(할인) 30만, 선택약정, 24개월 약정, 할부원금 95만+할부수수료12만, 48개월 할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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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블루
23/08/05 15:40
수정 아이콘
사기는 모르겠지만,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매장이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별로 답이 없죠...
Valorant
23/08/05 16:02
수정 아이콘
저도 할부원금 없음이라고 해놓고는 계약서에 48개월 100만원 넘게 올려뒀더라구요.
고소하기도 뭐하고해서 그냥 앞으로 자급제 폰 쓰려구요.
23/08/05 19:04
수정 아이콘
계약서가 통신사랑 쓴게 아니니 통신사에 말해봐야 의미는 없을 것이고...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돈을 받긴 어려워보입니다.
23/08/05 21:05
수정 아이콘
신고는 가능한데 수사나 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ㅠ.ㅠ
23/08/06 13:18
수정 아이콘
이미 오래됏고 계약서상 본인이 하신거라 조치가 되려나 싶네요 이래서 저도 걍 사던곳 or 자급제만살거같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생각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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