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7/30 06:06:30
Name Ika132
Subject [질문] 이혼시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이혼관련한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1. 지분 관련 문제
간단하게 줄여서
아파트를 살때 제가 3억 상대방이 7천만원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인테리어에 3천만원정도를 썼구요
그래서 3:1정도의 비율이고 4억정도라고 들었다고 일단 가정하고..
지금 아파트는 시세가 떨어져 3.5억 정도입니다.

이 경우, 일정금액만 주고 명의는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데
시세는 떨어졌지만 처음에 기여한 1억을 주는게 맞는걸까요?


2. 방법 관련 문제
말 그대로 어디에서 어떻게 재산분할하는지 ,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한데
네이버 검색하면 죄다 쓸데없는 내용부터 떠서 문의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7/30 08:06
수정 아이콘
전 글 댓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시간당 10~20이고 층분히 돈 값을 합니다.
23/07/30 08:22
수정 아이콘
돈이 크게 걸린 건 전문가와 직접 대면하세요.
변호사도 전문분야가 다릅니다.
엔지니어
23/07/30 08:55
수정 아이콘
300~400 걸린문제가 아니라 3~4억이 걸린 문제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별빛다넬
23/07/30 08:59
수정 아이콘
기존글 봤는데... 배우자 유책이면 재산분할 안할 방법 있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LCK 시청만 10년
23/07/30 10:47
수정 아이콘
재산분할은 유책 유무와는 별개고, 유책배우자가 문제되는 것은 위자료 부분이긴 합니다
SAS Tony Parker
23/07/30 09:31
수정 아이콘
http://naver.me/GcWCuBHv

비용 문제라면 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 찾는것도 방법입니다
LCK 시청만 10년
23/07/30 10:46
수정 아이콘
1. 조정신청하고 합의서 낸 후 이렇게 결론내달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상대방의 이행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금액은 전적으로 아내분과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최소 3천만원은 받으실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해서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 이동을 먼저 했다간 부부간 증여 등으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정 결정을 받으신 후 이를 원인으로 서로 금액과 지분을 주고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3/07/30 11:28
수정 아이콘
이건 상담비내고 이혼전문변호사한테 상담받는게 진짜 속편하죠 큰돈이고 평생을 좌지우지할 큰일인데 상담받으세요
꿀깅이
23/07/30 12:24
수정 아이콘
어차피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가시겠지만 여기서 이런 저런 답변이 더 달리면 변호사랑 상담할 때 더 물어보실 수 있으니 없는 지식에서라도 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결혼 전 형성한 재산도 결혼생활의 기간이나 경제기여도에 따라 분할대상이 됩니다
제가 글쓴분 사정은 잘 모르지만 3:1의 비율이 깨질 수도 있을겁니다
https://m.blog.naver.com/calla-law-blog/222720447524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만일 합의해서 1억을 선 증여하는건 크게 문제되진 않을겁니다
부부간 증여 6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3/07/30 13:03
수정 아이콘
변호사를 찾아가시는게 최고고

굳이 여기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더 상세하게 적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3/07/30 13:34
수정 아이콘
결혼한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재산분할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1874 [질문] 아이폰 화면 깨진거 수리 맡겨야겠죠..? [6] 듣는사람6294 23/07/30 6294
171873 [질문] 다른 단톡방 잘못 올린 걸 나중에 확인한다면? [18] 무한도전의삶6539 23/07/30 6539
171872 [질문] 맥세이프 보조배터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7] 그냥가끔7734 23/07/30 7734
171871 [질문] 이혼시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 문의 [11] Ika1329367 23/07/30 9367
171870 [질문] 솔타시급 여성 브랜드는 어떤게 있나요? [12] 기술적트레이더6873 23/07/30 6873
171869 [질문] 일체형 PC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24] 픽킹하리스6959 23/07/30 6959
171867 [질문] 아기용 홈캠 추천 혹은 구매 팁 부탁드립니다. [9] L.Modric6035 23/07/29 6035
171866 [질문] 주택 청약 물량 계산 방법 [6] 2'o clock5461 23/07/29 5461
171865 [질문] 코인 하는 법? 코인 계좌 만들기? [6] 나나나6165 23/07/29 6165
171864 [질문] 포켓몬고 데이터 사용량이 몇시간만에 1기가를 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9] 브이올렛7929 23/07/29 7929
171863 [질문] lg 베스트샵 물건구매 질문입니다! [8] 크음5899 23/07/29 5899
171862 [질문] 음성파일 텍스트 변환 어떻게 하나요? [3] 모아5697 23/07/29 5697
171861 [질문] 알뜰폰 신규번호 만들어서 쓸려면 어디서해야하나요? [8] 본좌6645 23/07/29 6645
171860 [질문] 모니터가 나간(?) 건지 문의드립니다 [5] 유유할때유7683 23/07/29 7683
171859 [질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요즘 냉방 어떻게 하세요? [13] 림샷6140 23/07/29 6140
171858 [질문] [악귀 스포] 악귀 보고 계신 분 자체 평가 어떠신가요? [3] 무한도전의삶5805 23/07/29 5805
171857 [질문] 병원비 안내면 퇴원 못하나요? [4] 솜사탕흰둥이7740 23/07/29 7740
171856 [질문] 허리디스크 시술같은건 최대한 보수적으로 받는게 맞죠? [5] 정공법6265 23/07/29 6265
171855 [질문] 저희집 컴 수명이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요? [29] 젤리롤7681 23/07/29 7681
171854 [질문] 전동 킥보드 사고 [1] 엘리엇6849 23/07/29 6849
171853 [질문] 빙수 드실 때 [20] 프로 약쟁이8762 23/07/28 8762
171852 [질문] 전손처리 가능할까요?? [5] 쓰고이7691 23/07/28 7691
171851 [질문] [야구장]스카이박스 구매 방법이나 구매하신분 [1] 쇄빙9141 23/07/28 914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