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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6/23 14:18
    
        	      
	 아파트 전세집 4군데 살면서 그런 특약을 계약서에 적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잔금 칠 경우 근저당권 말소하고, 추가 근저당 잡지 않는다는 특약과 전세권 설정 동의 특약은 많이 넣어 작성했었습니다. 근데 특약이란게 적기 나름 아닌가요? 집주인에게 사정해보세요. 
	23/06/23 14:45
    
        	      
	 특약이라는게 집주인과 상호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분에게 특약을 좀 넣을 수 있게 집주인 분을 잘 설득해달라고 말씀해보세요.
 저도 처음에 안된다고 하시길래 파리바게트에서 롤케익이라도 1개 사서 가져가서 공인중개사분에게 다시 부탁드렸고 그렇게 해서 특약을 넣었습니다 흐흣 
	23/06/23 14:59
    
        	      
	 임대인에게 굉장히 불편한 특약이라(임차인이 시간 끄는 용도로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착한 주인이나, 오랫동안 안 나간 집, 임차인 극 우위시장이 아닌 이상 잘 안 넣어주긴 합니다. 
 
	23/06/23 15:37
    
        	      
	 뭐든지 딜은 가능합니다만, 임대인이 갑인 매물이면 불가능한 조항, 임차인이 갑인 매물이면 협의해볼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단지 아파트고 거래가 활발한 곳이라면 안된다고 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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