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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19 11:12:43
Name 큐브님
Subject [질문] 등기부등본 예전 주소로 사람 찾아내는 법 있을까요 (수정됨)
안녕하세요,

현재 조그마한 토지 지분을 소유중인데,

지분소유자 중 1명이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토지등본을 떼어보면 1986년(...) 지분취득 후 소식이 없구요,

토지등본상 주소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며,

해당 주소(주택) 등본을 떼어 보니 첫거래가 1988년인데,

이때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걸 보니 1986-88년 사이에

해당 주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토지 거래를 하고 싶은데 이 분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

63년생이시니 신변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이런 막막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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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styner
23/06/19 11:27
수정 아이콘
1. 토지지분만 매매하는 것도 가능하니 연락이 안닿는 한 명 빼고 나머지 지분의 매도를 시도해보시죠.

2. 매수인이 무조건 100%지분매수를 원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서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넣고, 소장 송달을 위해서 해당 토지 지분소유자 주소를 확인해야하니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해달라는 보정명령을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해당 보정명령을 들고 가까운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들고가서 현재 주소가 기재된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확인한다.

주소가 확인되면 해당 주소로 연락해보시고, 연락이 안되거나 매매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서로 원만히 협의가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취하하면 됩니다.
큐브님
23/06/19 13:16
수정 아이콘
와 정말 감사합니다 지분매도는 힘들고 일단 지분을 다 모아야 거래 시도가 가능한 상황이라 소송쪽을 진행해서 주소를 얻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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